ㆍ나의 중국 법률 업무 10년
법무법인 지평지성 파트너 변호사, 상하이 대표처 수석대표
최정식변호사(jschoi@jipyong.com)
필자가 중국 법률 업무를 관여한 지 10여 년이 지났다. 한국에서 약 6여년간 다른 자문업무와 병행하여 중국업무를 수행해 오다가, 지난 2007년 가을부터 5년 동안 상하이에서 한국로펌 상해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거의 대부분을 중국 법률 업무로 보내고 있다. 한국변호사이면서도 중국 법률사무를 마치 중국변호사인양 취급하고 있으니 종종 의뢰인으로부터 중국변호사이냐는 질문을 받기도 한다. 10여 년의 세월을 돌이켜보면, 중국의 사법제도와 법률은 참으로 괄목상대하게 발전하였다. 중국로펌의 수준도 한국로펌에 비추어 부족하지 않고 경우에 따라서는 국제적 딜 수준은 한국보다 더 다양한 부분도 같다. 중국 상하이가 세계적 경제중심지, 금융도시로 부상하면서 중국의 금융 관련 법률 업무도 그에 따라 국제적 수준으로 발전하는 것 같다. 그러다보니 과거의 경험으로 중국의 금융 법률을 대하다가 변화된 모습에 스스로 당황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그런가하면 중국 법원에서의 재판사무를 지켜보다가 납득하기 어려운 재판 관행에 부딪치면서 아연실색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았다. 중국법원의 소송비용을 한국에서 외화로 송금하기가 어렵다거나, 승소판결을 받은 판결금을 중국에서 한국으로 외환송금하기가 어렵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선진과 구습의 공존이 중국의 법률사무와 사법제도에서도 발견되는 것이다. 이러한 모순과 불합리가 앞으로 10년이 지난다면 과거 10년이 그러했듯이 괄목상대하게 개선될 것은 명백한 것 같다. 그때가 되면 중국은 더 이상 개발도상국의 지위에 있지 않을 것이며 사법분야를 포함한 모든 면에서 한국과 경쟁하는 국가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