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 사/국내 동향

새해 달라지는 부동산제도…주택거래 불씨 살릴까?

지식창고지기 2012. 1. 7. 10:18

새해 달라지는 부동산제도…주택거래 불씨 살릴까?

양도세 중과폐지, 장기보유공제, 재개발 2채 분양 등 다주택자 혜택 확대

노컷뉴스|정재훈|

 

[CBS 정재훈 기자]

임진년 새해가 밝았다. 지난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시장의 침체의 골이 워낙 깊었던 만큼 새해에는 부동산 관련 규제들이 크게 완화된다.

주택거래와 임대주택사업 활성화, 전월세시장 안정 등을 통해 주택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다.

부동산리서치전문업체 리얼투데이 양지영 팀장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각종 세제혜택과 불합리한 규제 정비를 통해 부동산시장에 온기를 불어넣겠다는 의도"라며 "더 이상 부동산시장을 두고 볼 수 없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가장 눈여겨볼 부분은 세제 혜택이다.

우선 지난해 12.7대책으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가 2005년 도입 이후 8년만에 폐지된다.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하던 것을 완전히 폐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2주택자 이상이 집을 팔더라도 양도차익에 대해 6~35%의 기본세율로만 양도세를 내면 된다.

또한, 1주택자에게만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다주택자로까지 확대됐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도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 연 3%씩 최대 30%까지양도차익 공제혜택을 받는다.

지난해 연말에 종료될 예정이던 취득세 감면 혜택도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한해 올해 말까지 1년 연장됐다.

지난해 임대사업 활성화 대책에 따라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서도 1가구만 임대해도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각종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오피스텔 역시 주거용으로 임대할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해졌다.

재건축 관련 규제도 적지 않게 풀린다.

지난해 말 강남, 서초, 송파 등 서울 강남3구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서 올해부터 분양권 전매 제한이 완화되고 재건축 조합원 지위를 팔 수 있게 됐다.

또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도 2년 간 한시적으로 부과 중지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올 상반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면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은 본인 주택 외에 소형주택 1채를 추가로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일정기간 의무적으로 임대를 해야 한다.

대출 분야의 경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지원이 올해 말까지 1년 더 연장됐다. 금리는 종전 4.7%에서 4.2%로 인하되고 지원대상도 확대됐다.

오피스텔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이 신설됐다. 아파트나 다가구주택만 대상으로 하던 전세자금 대출을 오피스텔 세입자들도 동일한 조건으로 받을 수 있으며 저소득가구에는 연 2%의 저금리 혜택이 주어진다.

청약 분야에선 이달부터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입주 우선권이 부여되고 다음달부터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시 금융자산을 심사하는 등 요건이 까다로워진다.

또한, 입주자저축 증서 등을 불법거래하다 적발될 경우 당사자는 물론 알선자와 광고자도 3~10년간 청약을 할 수 없게 된다.

이밖에 전.월세 실거래가 인터넷 공개가 모든 주택으로 확대되고 소형·임대주택 공급 촉진을 위해 연2% 저금리 건설자금 지원이 올해 말까지 연장된다.

지난해 12.7대책 발표 직후 반짝상승했던 수도권시장은 이후 다시 관망세로 돌아서 한 달이 지나도록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번지의 조사 결과 지난달 서울과 경기 재건축아파트 가격은 각각 0.02%와 0.07%가 하락했다.

올해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가 대내외 악재를 뚫고 거래시장의 불씨를 살릴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floyd@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