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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중 공사원가계산서상의 경비항목 정산

지식창고지기 2012. 1. 16. 10:08

 
고용보험료(산재보험료도 마찬가지)의 경우 개인별 취득, 납부 보험료가 아니며 또한 현장별 보험료 납부 정산하는게 아닌 건설현장 일괄적용 보험료 납부이기 때문에 해당 공사의 사업개시신고만 해주시면 됩니다.



즉, 건설회사가 년간 수행한 전체공사 건 단위 및 재무제표(결산자료)의 건설공사 원가명세서를 기준으로 임금총액을 산정하고 전년도 보험료 확정 및 당년도 보험료 개산신고를 함으로써 미리 선납하기 때문에 보험료 정산에 대한 시비가 있을 수 없지요.

따라서 건설시공사(건설업자)는 미리 납부한 개산보험료로 년간 수행하는 매 건 공사의 고용보험료(산재보험료도 마찬가지)의 정산자료로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하는 보험료 납부확인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납부확인서 출력방법 :

http://total.welco.or.kr/ 회원가입(회사공인인증 필요) 후

로그인-민원증명원신청. 발급-보험료 납입증명원-고용보험 체크, 사업장관리번호는 건설일괄적용사업장번호 체크[건설일괄적용사업장관리번호는 사업자등록번호-6 입니다]- 사업개시번호 선택[해당 공사현장의 사업개시번호], 용도=기성금정산, 제출기관=발주자명-신청-출력 하시면 됩니다.

모든 산재.고용보험 징수, 증명발급 업무는 이 곳에서 이뤄집니다. 꼭 가입하시어 다음부터 편리하게 사용하세요.

건강보험료의 경우 공사내역서에 산정된 원가제비율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직접노무비 × 보험요율로 되어 있습니다. 즉, 직접노무비는 일용직근로자의 노무비를 뜻하는 것이므로 건강보험료 정산을 위해선 해당 공사현장별 본사 소재지관할 건강보험공단에 단위사업장신고를 하고 월20일 이상 근로한 일용직 근로자를 취득대상자로 하여 취득,납부한 경우로서 납부한 확인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가시면 사회보험EDI 프로그램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며 본 프로그램으로 연금, 건강보험 취득신고, 보험료납부 확인서(공단 홈페이지) 출력 가능합니다.

http://www.nps.or.kr/ 홈페이지 가운데 EDI - 하단에 사회보험EDI 프로그램 다운로드-다운로드-설치 현장 단위사업장 개설신고[당연적용사업장(통합), 단위사업장신고서(건강), 분리적용사업장(국민연금) 작성]- 팩스로 신고하면-현장별 개별 단위사업장번호가 나옵니다. 그럼 그 단위사업장번호로 다운로드 받은 EDI프로그램에 접속하여 취득신고 해주시면 됩니다. 보험료는 지로, 가상계좌, 인터넷납부 등 여러 방법으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경우 국민연금은 EDI프로그램에서 바로 신청,출력되며 건강보험은 공단 홈페이지 가셔서 출력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일용직근로자의 납부 건강보험료만 정산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해당 공사가 지방자치단체 계약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또는 산하기관)와의 계약이라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자부 회계예규 제252호, 2007.09.20 제42조에 따라 현장에 파견한 상용직근로자의 보험료도 공사에 배치된 기간만큼의 보험료를 정산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