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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 클레임 개요

지식창고지기 2009. 6. 5. 15:52

 

클레임(Claim)이란
계약당사자에게 주어진 권리로서 계약조건의 조정이나 해석, 금전지급, 공기연장 또는 기타 구제조치에 대한 계약당사자 일방에 의한 문서상의 요청 또는 주장을 말한다.

이러한 클레임은 분쟁(Dispute)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는 바, 계약당사자중 일방이 클레임을 제기하고 이를 쌍방간의 협상(Negotiation)에 의하여 타결되었을 경우, 분쟁은 발생하지 아니하였기에 그 자체로 상정되지 아니한다.
결국 클레임은 계약당사자간의 협상에 의한 타결을 상정하여 제시되는 문서(Documents)로서, 당해 클레임이 협상단계에서 타결되지 못하고 후속단계, 즉 조정이나 중재 또는 소송으로 발전한 경우를 분쟁으로 상정하는 것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회계예규인 「공사계약일반조건」제51조 및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제36조에 따르면, 협상단계조차 분쟁으로 상정하고 있음을 유의하여야 하리라 본다.
클레임의 효과

클레임의 유형은 금전지급만으로 국한되어있지는 아니하나 다만 그 발생 빈도나 상대적인 중요성 등을 감안할 경우 이로서 인식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경우 클레임의 궁극적인 효과는 계약상대자중 일방이 청구한 금전이 지급되었을 때를 상정할 수 있으나 비단 이것으로 국한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있는 바, 그 실예적인 일화를 들고자 한다.
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계약당사자간의 위치적 정서 또는 속성적 관행 등을 감안하면 클레임이란 용어자체를 적대적이고 불손(?)적인 것으로 인지하고 있는 듯 한다.
이러한 환경하에서 대형 건설업체중의 하나인 A사의 B현장에서는 지난 '98. 2월경 당시 국가계약 법령에서 조차 계약당사자간의 책임소재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소위 턴키공사계약과 관련한 사안으로 클레임을 제기한 바, 협상단계에서 부분적인 사안에 대하여 합의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였으며 나머지 사안은 후속단계로 발전시켜 처리할 예정에 있다고 한다.
이 계약금액조정분 설계변경은 당해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최초의 설계변경으로서 공사착공후 약 5.5년만의 설계변경이니 이로써도 시사하는 바는 적지 않으리라 보나, 당해 현장의 공무부장인 K부장은 클레임을 제기한 이후 이로써 또 다른 구체적인 효과를 얻었다고 한 바,

첫째
제기 이전에도 발생하였던 비슷한 유형의 사안을 제기 이후에 문서화(Documentation)하여 설계변경을 요청한 바, 약 95여억원에 상당하는 계약금액을 증액하여 계약금액조정 조치를 이루는 원가관리에 실제적인 효과를 제고하였으며,

둘째
클레임을 제기한 후 우려하였던 발주처의 후속조치(?) 보다 이전에 일반화되다시피 한 일방적 구두지시 등이 현저하게 약화됨으로서 이로 인한 경제적가치는 실제가치보다 더 크다며 고무적인 격려를 해준 에피소드가 있다.

무릇 건설사업뿐만 아니라 여타의 사업에 있어서도 가장 중시되고 있는 것이 원가관리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러나 보다 많은 원가의 투입에 의한 품질의 제고, 보다 많은 원가의 투입에 의한 안전의 제고는 그 자체로 관리의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는 바, 이는 누구이든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는 원가관리에 대한 분명하고도 구체적인 방향을 설정하여야 할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계약당사자의 속성적 관행과 관련하여 만일 P라는 상급직원이 하급직원인 A와 B에게 불합리한 지시를 하였는데, A라는 직원은 이에 따라 안을 제시한 반면 B라는 직원은 이에 따른 안 외에 합리적인 안을 제시하였을 경우 P라는 상급직원은 어느 직원을 더 능력있는 직원이라고 평가하여야 하겠습니까?
발주처와 시공자와의 계약이행과 관련한 클레임문제 또한 상기와 같은 사례적인 경우에서 예외일 수는 없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