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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 클레임 이해

지식창고지기 2009. 6. 5. 15:55

 

건설공사의 이행에 있어서 클레임 또는 분쟁은 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발생하는 것이 대체적이다. 그렇다고 하여 채무의 이행을 촉구하여야 하는 일방이 구두상의 문제제기 또는 단순한 공문 등의 통지로써 클레임을 제기하였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다시 말해 구두상의 문제제기는 그 자체로써 계약상의 효력이 없을 뿐더러 단순한 공문등의 통지로써 해당 사안이 해결될 정도에 이른다면 클레임이나 분쟁 등은 당초부터 그 발생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클레임의 제기는 서류(Documentation)로써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국제적인 관례이다.
이러한 경우 클레임서류는 비록 정형화 내지는 표준화된 양식이 정하여진 바는 없을지라도 그 작성내용등이 객관성, 타당성 그리고 논리성을 구비하여야 하는 바, 이는 분쟁처리절차에 있어서 궁극적으로는 제3자인 조정위원 및 중재인등으로 하여금 논리적으로나 정황판단에 있어서 충분히 납득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함이다.
서류작성 방법
중재의 실제
서류작성 방법

설계변경 클레임
클레임서류는 그 작성방법이 정형화 내지는 표준화된 것은 아니다. 다만 당해 클레임사안 또는 분쟁사안에 대하여 조정 내지는 판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제3자가 충분하게 납득할 수 있는 형식과 내용으로 구성하여야 함이 기본적인 요건이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클레임서류는 5개장 내지 6개장으로 구성하는 바, 이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① 계약의 현황

해당 현장의 계약현황을 그 주된내용으로 하는 바, 이에는 공사명, 계약의 당사자, 공사개요, 계약금액의 변경현황 및 공정현황 등이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본란에서는 당해 계약의 특징이 서술되어야 하는 바, 이는 해당계약의 특징에 따라 계약당사자간의 책임이 보다 명료하게 구분되어질 뿐만 아니라 클레임서류 작성 근거의 대전제가 제시되기 때문이다. 다만 이러한 특징은 클레임사안의 유형별 비중도 또는 금액별 비중도 등을 감안하여 우선 순위별로 작성함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예를 들자면 ㅇㅇ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ㅇㅇ공사의 경우 계약당시에는 장기계속계약으로 체결되었으나 ㅇㅇ시의 사정으로 인하여 계속비계약으로 변경 체결된 바 있다.

이러할 경우 시공자가 장기계속계약체계하에서는 국공채를 차수별에 따라 분할 매입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계속비계약체계하에서는 잔여(예상)기간을 일괄 상정하여 국공채를 매입하여야 하는 바, 시공자에게는 이로 인한 금융비용이 발생할 수 밖에 없으며, 이는 추가비용으로서 마땅히 청구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해당 현장의 클레임서류 내용 중 계약의 특징에서는 장기계속계약과 계속비계약의 특징·경위 등이 서술되어야 하리라 본다.

한편 ㅇㅇ현장의 경우 기타 공사계약, 즉 설계와 시공이 분리된 계약으로서 계약체결 후 상당기간동안 상당수의 사안이 설계변경의 요건이 갖추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수의계약이라는 이유로 계약금액의 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수의계약은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로부터 견적서를 제출 받아 시공자가 제시한 견적가격을 계약금액으로 하여, 이 경우 계약금액은 금차공사의 예정가격에 전차공사의 낙찰률을 곱하여 곱한 금액 이하로 결정되는 바, 이와 같은 계약체결과 관련한 절차상에 있어서 경쟁계약과의 예외적인 것을 제외하고는 기타계약, 즉 설계·시공분리계약의 일반적인 성격(설계책임은 발주처에 있다는 것)과는 무관하다.

이외에 계약의 특징에서 언급되어야 할 내용은 계약기간의 기준이 그 대상이 되는 바, 우리나라의「민법」및 국가계약법령에서는 달력일(Calendar Day)을 기준으로 계약기간을 명시하게끔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적인 경우 작업일(Working Day)을 기준으로 하여 명시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서술 또한 간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는 시공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연장비용의 청구와 관련한 공사기간 또는 계약기간의 산정에 있어서 국공휴일수 등이 계약공기에의 포함여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② 청구하는 추가비용

우리나라 공공공사에 있어서 현재의 정서, 즉 발주처와 시공자간의 계약당사자로서의 속성 또는 발주처의 관행 등을 감안할 경우, 시공자가 해당 현장에서 클레임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이를 개별클레임으로 하여 청구 또는 제기한다는 것은 여의치 않다고 본다.

더불어 해당공사가 복잡하거나 공사기간이 장기일 경우에는 개별클레임을 제기하는 그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비효율적일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 개별 사안별에 대한 누계금액, 즉 청구하고자 하는 추가비용에 대해서 요약적으로 정리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는 바, 이 역시 협상대상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시공자가 청구하는 추가비용의 크기를 분명히 인지하도록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③ 추가비용 청구의 근거

시공자의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는 해당공사의 계약문서에서 해당 사안에 대하여 추가비용의 부담주체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가의 여부에 따라 직접적 근거와 간접적 근거로 대별할 수 있다. 먼저 직접적 근거의 경우 해당계약의 계약문서에서 시공자의 추가비용을 발주처가 부담하기로 약정된 경우의 사안을 상정하는 것으로서, 현행 공사계약일반조건등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안등에 대하여 발주처의 비용부담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이때 해당공사가 장기간에 걸쳐 이행되고 더불어 그 기간 중에 계약문서의 개정이 있었다면 근거 계약문서는 계약체결 당시의 계약문서 및 이후 변경이 있었던 계약문서 전부가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발주처의 사정으로 인한 야간작업
    관급재료의 공급지체
    설계변경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설계변경
    물가변동
    운반거리의 변경
    임기의 조치
    발주처가 인수한 공사목적물의 유지관리
    발주처의 책임으로 인한 공사목적물의 손해
    발주처의 책임으로 인한 관급재료 및 대여품의 손해
    발주처의 책임으로 인한 제3자의 손해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한 손해
    특허권의 사용
    발굴물의 처리
    대가의 지급지연
    부분사용 및 부가공사
    해지(또는 해제)비용
    새로운 기술·공법의 적용
    일반적으로 클레임은 크게 아래와 같은 절차에 의하여 처리된다.

이에 반해 간접적 근거는 비록 계약문서에서는 대안입찰공사 및 턴키공사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공자의 추가비용을 발주처가 부담한다는 내용으로 명문화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관련 법령(조례·규정·지침 및 유권해석을 포함), 판례 및 일반적인 건설관행 등에 따라 발주처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인정되는 사안을 상정할 수 있다.

법령의 변경 및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치 내에서 시공자로서 최선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민원사항 등으로 인하여 시공자에게 추가비용이 발생하였을 경우 등이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④ 추가비용의 산출기준


설계변동, 물가변동 및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즉 시공자의 추가비용의 산출에 있어서 법령상의 기준은 국가계약법령 및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의 동일한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별도의 인용은 생략한다.

한편 이를 비목별 기준 측면에서 볼 때, 회계예규인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에서는 소위 정액적산방식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공사비는 공사원가(재료비 + 노무비 +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합계액으로 산출한다.

이러한 정액적산방식은 근거가 분명할 뿐만 아니라 공사비가 정확하게 산출된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사전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또는 종합클레임의 경우에는 그 산출에 있어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있어서 클레임사안은 계약당사자의 속성적관계로 인하여 종합클레임으로써 제기되는 사례가 대체적인 바, 이러할 경우 정액적산방식은 클레임서류작성시간 등을 감안할 때 간편식 또는 적산식으로 변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해당 계약문서에서 총괄내역서 또는 원가계산서가 정립된 경우라면 공사비는 직접공사비 및 간접공사비체계로 2원화하여 산출하여도 무방하리라 본다.

이 체계에서는 먼저 총괄내역서 또는 원가계산서상의 재료비와 직접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금액을 직접공사비로 하되, 공사비(총원가)에서 직접공사비를 공제한 금액 또는 간접노무비와 기타 제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합계금액을 간접공사비로 한다. 이러한 경우에서 직접공사비를 100으로 할 때, 간접공사비가 직접공사비와 비교하여 차지하는 금액비율을 도출할 수 있다. 결국 공사비는 직접공사비와 간접공사금액의 합계금액인 바, 가령 간접공사비가 직접공사비의 31.5%에 상당한 것으로 산출되었다면 클레임사안별에 따른 공사비는 다음과 같은 방식의 적용으로써 산출이 가능하여 지리라 본다.

공사비 = 직접공사비 + 간접공사비 = 직접공사비 ×131.5%

⑤ 추가비용의 사안별 내용 및 청구내역

클레임 사안의 서술은 논리적인 체계성과 그 근거가 분명할 때 객관성이 확보되며, 성공의 가능성 또한 커지리라 본다.

따라서 변경의 사유 및 경위, 청구의 법령적 근거 및 입증자료, 산출근거 및 금액 등이 제시되어야 하며, 특히 변경의 사유 및 경위는 6하 원칙하에서 작성되어야 하리라 본다.

이러한 경우 필요에 따라서는 당해 사안의 청구 타당성에 대한 관련 전문가의 자문의견등을 추가하는 것도 객관성을 제고하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⑥ 요약

연장비용 클레임
클레임서류의 작성체계는 그 사안에 관계 없이 일정한 구성 또는 형식을 갖추어야 하는 바, 연장비용관련 클레임서류의 경우 또한 전반적인 내용은 설계변경 클레임 체계를 참조하면 되리라 본다. 계약이행 기간 중 연장 또는 지체의 소재가 분명하게 구분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 및 연장사유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후 클레임서류 작성시에는 그 산출이 회계예규인 「실비산정기준」에 따라야 하는 바, 비목별 구분과 비용산출에 대한 입증자료가 충실하게 준비되어야 한다.
중재의 실제

분쟁의 처리절차 중 중재는 소송과 비교하였을 시 그 판정결과가 종국적이라는 동일한 효력을 지니고 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시간이 단기적이고, 비용이 저렴하며, 건설공사의 특성이 충분히 반영(중재인의 다양화·전문화)되는 장점이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인 경우 시공자의 적극적·전문적·사전적 준비가 선행되지 아니하고서는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란 어렵다.

특히 진행과정에 있어서 준비하여야 할 내용으로는

첫째,
매차수의 심문이 종료될 때마다 중재판정부가 요구하는 사안별에 대한 준비서면을 작성하고 소정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하는 바, 이러할 경우 주장한 내용에 대한 구체적 입증자료 외에 별도의 추가적·확정적인 입증자료제시 관련 업무가 후행되어야 한다.

둘째,
심문진행시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 중의 또 하나는 상대방의 항변내용에 대한 시의 적절한 반론제기와 시공자가 주장할 내용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중재판정부를 설득하는 데에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준비서면에 대한 충분한 숙지 및 상대방의 예상항변내용에 대한 사전적 반론준비가 필요로 된다는 것이다.

더불어 중재판정부의 성향에 따라 채택여부가 결정되는 절차로서 중재판정부는 서증으로써 충분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인증으로써 입증의 보완적 진행을 취할 수도 있다. 다시 말해 일반적인 경우 중재판정부는 증인심문절차를 밟는 바, 이에 대한 증인신문사항 또는 증인반대신문사항 등도 준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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