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 사/사업·관리

건설공사 - 클레임 이해

지식창고지기 2009. 6. 5. 15:54

 

계약적 책임과 법
계약적 책임이라 함은 계약당사자의 자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약에 의하여 계약당사자에게 부과된 책임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공공공사의 경우 정부에서는 이를 구체화하여 법령화한 바, 국가계약법령·지방재정법령 및 회계규정 등이 이에 해당된다.

여기에서 계약적 책임은 해당사안 또는 해당규정에 대한 판례 또는 유권해석 등에서 그 구체성을 찾아볼 수 있으나, 그러하지 못할 경우 클레임 내지는 분쟁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다분한 바, 계약적 책임을 조명하는 의의는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공동책임 또는 교차책임은 발주처와 시공자 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감리자 또는 제3자 등과의 관계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박준기. 건설책임론. 기공사. 1997.6 p.26).
클레임 관리

클레임 개념
일반적으로 분쟁(Dispute)의 이전단계를 클레임(Claim)이라고 한다. 이는 계약의 한 당사자가 클레임을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쌍방간의 협상에 의하여 타결되었을 때는 이를 분쟁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클레임은 협상의 자료로서 상대방에게 제시되는 것이지 처음부터 분쟁을 상정하는 것은 아니다. 즉, 합의로써 해결된다는 것은 협상에 의한 타결(Settlement by Negotiation)을 뜻하며, 중재에 따른다는 것은 분쟁화했다는 것을 뜻한다 (박준기. 건설클레임론. 대한건설협회·일간건설사. 1997.7 p.5).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협상(Negotitiation)단계를 기점으로 하여 분쟁으로 간주하고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클레임 처리절차
일반적으로 클레임은 크게 아래와 같은 절차에 의하여 처리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상기와 같은 일반적인 절차와는 다소 차이가 있는 절차를 취하고 있는 바, 이를 도식화하면 아래와 같다.



클레임 방지대책
클레임은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계약상의 책임 또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다. 따라서 이를 사전에 방지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클레임은 계약의 이행을 전제로 할 때 부분적이기는 하나 중요한 전단계, 즉 입찰단계에서의 주의력과 이후단계, 즉 계약 이행단계에서의 철저한 계약관리 내지는 클레임관리가 수반될 때 방지대책이 마련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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