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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 분쟁처리

지식창고지기 2009. 6. 5. 15:57

 

분쟁처리수단(또는 절차)은 좌측의 메뉴 "클레임이해"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협의,조정 또는 중재 및 소송을 상정할 수 있습니다. 협의와 조정의 특징 및 성격등에 대하여는 역시 앞에서 상술하였기에 본 페이지에서는 중재를 중심으로 하여 전개하되 제기하는 측의 입장에 따라 소송과의 비교가 필요하리라 보기에 해당부분에 대하여만 비교, 전개하는 것으로 한다.
중재진행절차


중재제도

중재(Arbitration)의 의의
중재는 사인간의 분쟁(또는 claim)을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당사자간의 합의로 사인인 제3자(즉 중재인)에게 부탁하여 구속력이 있는 판정을 구함으로써 최종적인 해결을 기하는 방법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1966년 3월 l6일 중재법(법률 제l767 호)을 제정, 1999년 12월 31일 개정(법률 제6083호) 시행하고 있으며 동법 제 l조(목적)에서 "이 법은 중재에 의하여 사법상의 분쟁을 적정 . 공평 . 신속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국제거래에서는 분쟁해결 수단으로 소송보다는 중재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바, 이는 분쟁당사자 들이 소송의 기술적인 용어와 전문적 절차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 및 원래 국내의 법률분쟁해결을 목 적으로 하는 소송제도가 국제거래의 분쟁 해결수단으로는 적합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소송을 기피하고 중재를 선호하고 있다. 또한 국내 거래에서도 분쟁사안의 전문성과 복잡성 및 단심제인 중재의 경제성 등을 이유로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각국에서 국내거래시 발생되는 분쟁의 해결수단으로서 중재의 이용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중재의 분류
중재는 분쟁사안의 부탁사항의 조건 내지 범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대분류할 수 있다.

① 기관중재(Institutional Arbitration)와 임의중재(Ad Hoc Arbitration)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중재를 부탁할 (상설)중재기관을 당사자간에 합의, 결정하여 두는 경우는 기관중재라 하며, 분쟁이 발생한 후에 비로서 양당사자간에 부탁할 중재인을 그때마다 개별적 또는 임시적으로 결정함으로써 중재절차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임의 중재라 한다.


② 국내중재(Domestic Arbitration)와 국제중재(International Arbitration)

"대한상사중재원"은 "상사중재 규칙(Commercial Arbitration Rules)" 제2조에서 "상사중재"를 국내중재와 국제중재로 나누고 있다. 국내중재는 국내에 주된 영업소나 주소를 두고 있는 당사자간의 중재를 말하며, 국제중재는 위의 국내중재를 제외한 중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재 계약
중재제도는 사인간의 분쟁을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당사자의 합의"로 중재에 의하여 신속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당사자의 합의는 중재제도의 기초가 되는 것이며 또한 그것은 계약의 성질을 띄고 있다. 이와 같이 분쟁을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하는 합의를 영미사회에서는 "Arbitration Agreement(중재합의)"라고 부르고 우리나라에서는 "중재계약"이라 한다.
우리나라 중재법은 제2조 제l항에서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현재 발생되어 있거나 장래에 발생할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하는 합의를 중재계약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중재인(Arbitrator)
중재인이란 당사자의 합의로 중재판정을 내리는 권한이 부여된 사인인 제3자를 말한다. 중재인의 권리 및 의무는 분쟁당사자와 중재인과의 사이에 성립된 계약 즉 중재인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중재인계약에 따라 중재절차를 진행하고 중재판정을 내리는 것과 중재인보수를 받는 것이다. 중재인보수는 상설중재기관의 중재규칙에 의한 중재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납부한 중재비용중에서 중재기관이 정하는 보수를 중재기관으로부터 지급된다.

중재인은 법원의 재판부와 같은 중재판정부(Arbitration Tribuna1)를 구성하며, 중재판정부는 단독중재인(a sole arbitrator)으로 구성될 수도 있고, 수인의 중재인들로 구성될 수도 있다. 중재계약의 당사자는 중재계약에서 중재인의 수, 중재인의 자격 및 중재인의 선정방법 등을 약정할 수 있다. 약정이 없을 경우에는 중재절차에 관한 준거법에 의하여 해결한다.

오늘날과 같이 인류의 경제활동의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서 제도화, 관리화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문명 사회에서는 중재인의 선정사무(즉 중재판정부의 구성사무)와 중재절차에 관한 관리사무도 제도화된 상설중재기관에 의하여 제도적(institutional) 내지 관리적(administered)방식으로 처리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따라서 대한상사중재원을 포함한 세계 유수의 상설중재기관들은 나날이 급속하게 변모하는 상사분쟁의 다양화, 복잡화 및 전문화 등에 대처하기 위하여 전문 중재인단(Panel of Arbitrators)을 관리, 유지하고 있다. 현재 "대한상사중재원"은 법조계, 학계, 실업계 외국인 및 변리사 등의 각계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중재인단을 관리하고 있어 개개의 분쟁사안에 전문적인 판단을 제공함은 물론 중재절차의 효율적인 관리, 분쟁처리의 합리성 및 공정성 확보를 통한 양질의 분쟁해결 서비스를 국내외 업계에 제공하고 있다.

중재절차
중재절차라 함은 중재 신청절차, 중재인 선정절차, 중재 심문절차, 중재 판정절차 등을 총칭하는 것이다. 중재신청절차에서는, 중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가 해당중재기관에 중재신청요건인, 중재신청서 제출과 소정의 중재비용 예납을 이행하는 절차이며, 중재인 선정절차에서는, 당사자간의 분쟁에 대하여 중재판정을 내리는 중재인을 선정하는 절차이고 중재심문절차에서는, 당사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동시에, 증인 또는 증거서류를 통하여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는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이며, 중재 판징절차에서는,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중재인이 최종적 결정인 중재판정을 내리는 절차이다. 중재절차에 관하여는 당사자는 중재법의 강행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중재절차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고, 당사자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중재판정부가 적절한 방식으로 중재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중재법 제 20조).

중재판정
중재판정이란, 중재계약의 당사자가 부탁한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중재인이 내리는 최종적인 결정으로서 그 효력은 다음과 같다.

① 국내적 효력

우리나라 중재법 제35조에는 "중재판정은 당사자간에 있어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법원의 확정판결"이란 상급재판소에 의하여 취소될 가능성이 없는 판결을 말하므로, 중재가 단심제임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중재판정은 통상의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최종적인 것이며, 다만 중재판정이 중재법 제36조 제2항에 열거하고 있는 중재판정취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취소의 소를 통하여 취소될 뿐이다.

② 국제적 효력

중재의 궁극적인 결과인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각국의 상이한 법제를 통일하기 위하여 "외국중재판정의승인및집행에관한협약" (일명 뉴욕협약)에 의거하여, 동 협약 체약국{l999년 6월 현재 121개국)간에는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이 보장되게 되었다. 우리 나라도 l973.2.8에 상호주의 와 상사한정 유보선언과 함께 42 번째로 가입함으로써 우리 나라에서 내려진 중재판정도 체약국에서의 승인과 집행이 보장되게 되었으며, 이에 따른 실질적인 사례도 관찰되고 있다.


중재와 소송의 비교
소송과 비교하여, 일반적으로 중재가 가지는 강점으로 알려져 있는 내용들을 열거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자유합의에 의한 분쟁해결 부탁(Voluntary Reference)
중재는 분쟁의 양당사자가 그들의 자유의사에 의한 합의(중재계약)에 따라, 그들 자신이 선임하는 중재인(들)에게 분쟁을 부탁하고 중재인(들)이 내린 중재판정에 양당 사자가 그러한 판정결과에 복종하기로 하는 제도인 것이다. 이에 반하여 소송은 일방 의 당사자에 의하여 제기되고 국가가 임명하는 재판관에게 분쟁사건의 해결이 부탁되면 상대방은 피고의 입장에서, 이에 대하여 항변하도록 강요를 당하게 되는 제도이다.

② 평화적 분위기(Peaceful Atmosphere)
중재는 상호교섭과 호양의 수단에 의하여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다. 그러나 소송은 제소나 소환의 수단에 의하여 억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다.

③ 중재절차의 비공개(Closed Procedures)
중재에 있어서의 중재절차는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비공개적으로 진행된다. 특히 국내외 상거래 분쟁의 경우 거래의 비밀이 대외적으로 누설되는 폐단을 방지할 수 있고 그로써 대외신용의 계속유지 가 보장된다. 그러나 소송에 있어서는 재판절차나 판결문이 공개되는 것이므로 기밀의 누설, 대외신용의 손상의 방지 등을 위한 보장이 유지될 수 없다.

④ 신속성( Speedness)
중재법 제35조는 "중재 판정은 당사자간에 있어서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하여 중재는 단기간내에 분쟁을 해결하여야 한다는 신속성이 강조된다. 특히 대한상사중재원의 "상사중재규칙"은 제8장에 신속절차를 규정하여 분쟁해결의 신속화를 도모하고 있는 바 중재 절차에 있어 심문을 l회로 종결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은 물론, 중재판정도 심문 종결일로부터 l0일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신속절차의 중재사건의 경우 통상 1개월 내에 처리되고 있다. 그러나 소송의 진행속도는 중재의 경우에 비하여 느린 것이 상례라 할 수 있다.

⑤ 중재인의 전문성(Expertness of Arbitrators)
중재인의 분쟁의 내용과 특성을 신속하게 파악하여 판단할 수 있는 업계의 전문가, 학자 또는 법조계의 인사들 중에서 선정될 수 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위의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백명의 중재인단을 관리, 유지하고 있어 각종 분쟁의 해결을 위한 서비스를 국내외에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소송에서는 재판관에게 그러한 전문성이 기대되기 어려우므로 참고인, 감정인 등의 전문가의 출석 및 진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⑥ 저렴한 비용(Low Costs)
위의 신속성(단심제)와 전문성 때문에 중재비용은 매우 저렴하게 되며 상설중재기관의 경우에는 미리 합리적으로 책정된 중재요금표가 작성 공표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며 특히 중재제도는 중재절차에 있어 소송제도와는 달리 변호사에 의한 대리제도를 강제하지 않고 있어 당사자가 직접 심문에 출석하여 분쟁사안에 대한 진술을 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그러나 소송의 경우 비용의 다과는 예견할 수 없으며, 위탁변호사수 소송기간의 연장(항소심 및 상고 심 등)등에 따라서도 그 총액은 증가경향을 보여주게 된다.

⑦ 중재판정의 국제적 효력
중재판정은 국내에서는 법원의 확정판결효력(중재법 제35조)이 있고 국제적으로는 "외국중재판정의승인및집행에관한협약(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l958: 일명 "New York 협약" )"에 의하여 동 체약국 간에는 타국의 중재판정은 호혜원칙에 의하여 승인하고 그 집행을 보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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