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입니다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의거하여,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신규 재정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예비타당성조사의 절차와 방법을 규정한 지침입니다.
□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본 지침을 준용하여 소관사업에 대한사전타당성 검토를 수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예산을운영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번 조직개편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전타당성조사는 예비타당성조사로 통합 운영하고, 본 지침을 적용함
□ 본 내용과 관련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기획재정부 재정정책국 타당성심사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D 분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범위
◦ (종전) 연구센터 설립 등 구체적 산출물이 있는 R&D사업 → (변경) 모든 국가연구개발사업
* 기존 R&D사전타당성조사를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로 통합․운영 간이 예비타당성조사(비용 사전심사제) 도입
◦ (종전) 예산편성 관련 필요시 직권으로 예타 실시 가능 → (변경) 총사업비 400억원 이상 사업 등에 대해 비용 사전심사 실시 ⇒ 검토 결과 500억원 이상일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 총사업비 400억원 이상, 법정시설 또는 국가정책적으로 추진여부가 기결정된 시설로서 총사업비 검토가 필요한 사업 등
예비타당성조사 분석방법
◦ 기초․원천기술개발 등 순수 R&D․정보화사업의 경우 기술적 타당성 분석을 수행하여 종합판단에 반영 가능(종전) 경제성․정책적․지역균형발전 → (변경) 기술적 타당성 포함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
◦ (종전) KDI 총괄 수행 → (변경) SOC․정보화․산출물이 있는 R&D : KDI(한국개발연구원) 순수 R&D : KISTEP(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08년 기초․원천기술개발 등 순수 R&D분야 조사 수행은 KISTEP에서 주관
대상사업 조사 철회 규정 신설
◦ (종전) 철회 不可 → (변경) 조사 도중 대상사업 요건에 미흡한 사업은 철회 가능
* 예시 : 법령상 필수시설에 해당, 기본안 및 최적대안이 500억원 미만일 경우 등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양식
◦ (종전) 양식 통일 → (변경) 정보화․R&D 특성을 반영하여 별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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