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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지식창고지기 2009. 4. 24. 21:14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입니다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의거하여,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신규 재정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예비타당성조사의 절차와 방법을 규정한 지침입니다.

 

□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본 지침을 준용하여 소관사업에 대한사전타당성 검토를 수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예산을운영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번 조직개편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전타당성조사는 예비타당성조사로 통합 운영하고, 본 지침을 적용함

 

□ 본 내용과 관련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기획재정부 재정정책국 타당성심사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D 분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범위

 

(종전) 연구센터 설립 등 구체적 산출물이 있는 R&D사업 → (변경) 모든 국가연구개발사업

* 기존 R&D사전타당성조사를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로 통합운영 간이 예비타당성조사(비용 사전심사제) 도입

(종전) 예산편성 관련 필요시 직권으로 예타 실시 가능 → (변경) 총사업비 400억원 이상 사업 등에 대해 비용 사전심사 실시 검토 결과 500억원 이상일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 총사업비 400억원 이상, 법정시설 또는 국가정책적으로 추진여부가 기결정된 시설로서 총사업비 검토가 필요한 사업 등

 

예비타당성조사 분석방법

 

기초원천기술개발 등 순수 R&D정보화사업의 경우 기술적 타당성 분석을 수행하여 종합판단에 반영 가능(종전) 경제성정책적지역균형발전 → (변경) 기술적 타당성 포함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

 

(종전) KDI 총괄 수행 → (변경) SOC정보화산출물이 있는 R&D : KDI(한국개발연구원) 순수 R&D : KISTEP(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08년 기초원천기술개발 등 순수 R&D분야 조사 수행은 KISTEP에서 주관

 

대상사업 조사 철회 규정 신설

 

(종전) 철회 不可(변경) 조사 도중 대상사업 요건에 미흡한 사업은 철회 가능

* 예시 : 법령상 필수시설에 해당, 기본안 및 최적대안이 500억원 미만일 경우 등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양식

 

(종전) 양식 통일 → (변경) 정보화R&D 특성을 반영하여 별도 제시

2008년도_예비타당성조사_운용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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