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 사/사업·관리

추정가격 및 예정가격

지식창고지기 2009. 4. 22. 13:02

추정가격 및 예정가격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공사를 발주하고자 할 때 예산가격에서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절차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예산가격 → ② 추정가격작성 → ③ 설계가격 또는 조사가격작성 → ④ 기초금액작성→ ⑤ (복수예비가격작성) → ⑥ 예정가격 조서작성 → ⑦ 예정가격 결정.

 

예산가격
계약담당 공무원이 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목적사업에 소요될 금액을 산출하여 청구한 금액 중 확정된 사업비를 말한다.

추정가격
"
추정가격"이란 계약담당 공무원이 물품·공사·용역 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 대상 여부를 판단하거나, 입찰공고 방법·PQ·적격심사낙찰제·대형 공사·내역입찰·수의계약 등의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 결정 또는 입찰공고에 앞서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에 계상된 금액 등으로 추산하여 산정된 가격으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설계가격 또는 조사가격
기술 또는 설계담당 공무원(원가계산 용역기관 포함)등이 설계서에 따라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실적공사비에 의한 가격, 감정가격, 견적가격 등으로 작성하거나 직접 조사하여 산정한 가격.

기초금액
설계가격 또는 조사가격이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원칙에 적정여부를 검토·조정하여 여기에 부가가치세액을 합산하여 작성한 가격으로 소속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 공무원이 최종 예정가격으로 결정하기 직전에 조정내용을 예정가격조서 상에 명시하고 기초금액을 가감하여 작성한 가격을 의미한다.

복수예비가격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의 경우에만 작성하는 것으로서,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동 금액에 2%를 가감한 범위 안에서 산정한 15개의 예비가격을 말한다.

예정가격 조서작성
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전에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원칙에 규정된 당해 비목의 계상 기준에 비하여 과다·과소하게 계상되었거나, 당해 사업의 예산가격이 부족하게 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조정내용을 예정가격 조서상에 명시하고 기초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
(
회계통첩, 회계 45101-1546, '95.8.24) (회계 41301-776, '97.4.1.)

예정가격 결정
계약담당 공무원이 예정가격 조서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최종적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며 원칙적으로 경쟁 입찰에 부칠 사항 또는 수의 계약의 목적이 되는 사항의 가격의 총액에 대하여 결정 하여야 한다
.
참고로, 복수예비가격은 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예비예정가격이라고는 할 수 있으나, 그 자체가 예정가격은 아니다
.
, 복수예비가격 중 추첨되어 산술 평균된 가격이 최종 예정가격이 되는 셈이다.

예정가격의 변경
예정가격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나 시행령 제27(재공고 입찰 등 과 수의계약) 및 제28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의 수의계약)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의 예정가격으로는 수의계약 등 목적물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예정가격을 변경하여 새로운 절차에 의한 경쟁입찰에 부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추정가격_및_예정가격.docx
0.16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