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의 숨결/역사(중국)

중국 삼국(위) - 구품관인법 九品官人法

지식창고지기 2009. 7. 2. 12:54

구품관인법 九品官人法


중국 삼국시대 위(魏) 때부터 수(隋:220~583) 초기까지 행해졌던 관리등용법. 나중에 9품중정제도(九品中正制度)라고도 했다.

후한(後漢) 말기 위(魏) 왕의 상서(尙書)였던 진군(進軍:?~236)의 건의에 따라 제정· 실시되었으며, 그뒤에도 계속해서 관리등용방법으로 이용되었다.


우선 중앙정부에 1~9품까지의 품계에 의한 9품관제를 두고 이를 관품(官品)이라고 했다.

이것은 한대(漢代)에 실시되던 녹봉에 의한 등급을 대신한 것이다.

또한 지방의 군(郡)에는 중정(中正)이라는 관직을 두고 그 지방 출신자의 자격심사를 위임하는 한편, 그 군 출신의 현직관리나 관리지망자의 재능과 덕행을 조사하여 그에 따라 1~9품까지 나누어 정부에 보고하게 했다.

이를 향품(鄕品)이라 하며, 정부는 향품의 등급에 따라 적당한 관품직에 등용했다.

한(漢)에서 위(魏)로의 선양혁명(禪讓革命:제왕이 그 왕위를 세습하지 않고 덕있는 사람에게 양위하는 일)이 이루어진 뒤에도 임시적인 필요에서 생겨난 구품관인법은 계속 남아서 지방의 호족이나 귀족의 자제가 처음 관직에 오를 때 적용하게 되었다.


이 제도의 원래 취지는 재능과 인품에 따라 인재를 등용하는 것이었지만, 지방호족이 점차 세력을 얻어 특권 귀족계급을 형성해가던 시대상황으로 인해 그 취지는 점차 퇴색했다. 

즉 중정직에 임명된 사람은 그 지방의 유력자였으며, 향품을 정할 때에도 동료나 중앙의 고관과 공모하여 유력자의 자제를 우대했다.

진대(晋代)에는 세습적으로 향품 2품 이하로는 내려가지 않는 가문이 성립되었으며 이를 문지2품(門地二品)이라 했다.

남조(南朝)의 송(宋)·제(齊) 때가 귀족의 전성기가 된 것은 9품관인법이 귀족층에게 유리하게 운용된 결과이기도 했다.


이와 같은 귀족의 특권에 제한을 가하기 위해 양(梁)·진(陳) 때에는 학관(學館)에서 보는 시험 등을 부활시키기도 했다.

북위의 효문제(孝文帝)도 화화정책(華化政策)의 일환으로 9품관인법을 정비하여 개인의 재능을 중시하는 수재효렴제도(秀才孝廉制度)를 장려했다.

이러한 정책은 동위(東魏)·북제(北齊) 때에도 계승되었으며, 수대에 이르러 진사(進士) 과목이 추가되어 과거제도가 성립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