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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장0018)외상투자건축기업관리규정 중 관련 자질관리에 관한 실시방법

지식창고지기 2009. 7. 26. 10:00

외상투자건축기업관리규정 관련 자질관리에 관한 건설부의 실시방법>인쇄, 발급에 관한 통지건 [2003]73

 

성ㆍ자치구 건설청, 직할시 건설위원회, 산동ㆍ강소성 건축관리국, 국무원 관련 부서 건설사, 신강건설兵團 건설국, 總后營房部 공사국:

<외상투자건축기업관리규정 관련 자질관리에 관한 건설부의 실시방법> 인쇄 발급하니 이를 준수하여 집행하고, 집행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경우 즉시 건설부 건축시장관리사에 보고하기 바랍니다.

중화인민공화국 건설부

2003
4 8 

외상투자건축기업관리규정 관련 자질관리에 관한
 
건설부의 실시방법


<
외상투자건축업기업관리규정>(건설부, 대외무역경제합작부 부령 113)(이하 <규정>으로 약칭) 관철, 실시하기 위하여 실시방법을 제정한다.


1.
외상투자건축기업자질증서의 발급대상

건축업기업자질증서는 법에 따라 아래 중국기업법인자격을 획득한 외상투자건축업기업에게 발급한다.
1.1
자본금 전액을 외국투자자가 투자한 건축업기업
.
1.2
외국투자자와 중국투자자가 공동출자 혹은 합작방식을 통하여 설립한 건축업기업
.
1.3
중국경내에서 합법적으로 설립한 외상투자기업이, 당해 기업의 명의로 중국경내에서 재투자하여 새로 설립한 건축업기업이나, 여타 건축업기업투자자의 주권을 구매한 후의 기업
.
건축업기업자질증서는 외국기업 외국기업과 기타 경제조직이 중국경내에서의 설립한 지점에게는 발급해 주지 않는다
.
2.
외상투자건축기업의 건축활동 종사범위

<
규정>3조에서 칭하는 건축활동은 <중화인민공화국건축법> <건설공사질량관리조례> 규정에 근거하여, 중국경내에서 토목공사, 건축공사, 선로관도설비 설치공사, 인테리어공사의 새로운 건축, 확장건축, 개조건축 활동을 가리킨다.
3.
외상투자 건축업기업 자질의 심사결정

외상투자건축업기업이 건축업기업 자질을 신청할 경우 <외상투자건축업기업관리규정>(건설부, 대외무역경제합작부 113), <건축업기업자질관리규정>(건설부 87), <건축업기업자질관리규정 실시의견>(건판건[2001]24), <건축업기업자질등급표준>(건건[2001]82) 관련 건축업기업자질관리의 규정, 규범적 문서에 의거해야 한다
3.1
새로 설립한 외상투자건축업기업은 자질등급을 최저등급에 따라 심사결정할 뿐아니라 1년의 잠정기간을 둔다
.
3.2
이미 중국경내에서 공사를 도급받은 외국기업이 신설하는 외상투자건축업기업은, 건축업기업자질표준의 규정조건을 구비하는 이외에 아래 조건을 갖추는 경우에는 직접 2 2 이상 건축업기업자질을 신청할 있다
.
3.2.1
≪중국경내에서 공사를 도급받는 외국기업자질관리 잠행방법≫(건설부 32) 근거하여, 2003 9 30 이전에 취득한 건설부, 성급 건설행정주관부문 혹은 경제특별구역, 연해개방도시 건설행정주관부문에서 발급한 외국기업자질증서 혹은 공사도급비준증서

3.2.2
외자건축업기업자질을 신청하는 경우, 외국기업의 중국 경내에서 공사도급 업적이 신청하는 건축업기업자질이 요구하는 공사도급업적기준에 충족. 중외합자, 중외합작경영건축업기업자질을 신청할 경우, 외국기업이 중국경내에서 공사도급업적과 중국측 합영기업의 공사도급업적의 합계가 신청하는 건축업기업자질이 요구하는 공사도급업적기준을 충족
3.3
외국기업이 중국내자건축업기업에 투자하여 주주가 됨에 따라 기업성질이 중외합자경영건축업기업 혹은 중외합작경영건축업기업으로 변경되는 경우, 기업자질은 실제 도달한 표준에 따라 다시 심사결정한다
.
3.4
외국기업이 중국내자건축기업을 인수함에 따라 기업성질이 외자건축업기업으로 변경되는 경우, 기업자질은 실제 도달한 표준에 따라 다시 심사결정한다
.
3.5
규정실시 전에 설립된 중외합자경영건축업기업, 중외합작경영건축업기업이, 등록자본금이 원래 건설부와 대외무역경제합작부가 연합하여 발표한 ≪외상투자건축업기업의 설립에 관한 약간규정≫(건건[1995]533) 요구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규정실시 상응하는 등급의 건축업기업자질을 신고할 있다

4.
외상투자건축업기업 외국서비스제공자의 조건
 
외상투자건축업기업이 외국서비스제공자를 당해 기업의 공사기술 경제관리인원으로 임용할 경우, 기업자질 신고 , 법에 따라 체결한 노동계약을 제시해야 한다

4.1
외상투자건축업기업에서 외국서비스제공자를 당해 기업의 기업경리로 임용할 경우, 외국서비스제공자는 건축기업자질표준이 요구한 공사관리사업 종사경력을 갖추어야 하며 상응하는 증명문서를 제공해야 한다
.
4.2
외상투자건축업기업에서 외국서비스제공자를 당해 기업의 공사기술과 경제관리인원으로 임용할 경우, 외국서비스제공자는 건축업기업자질표준이 규정한 기술직명에 상당하는 요구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
4.3
외상투자건축업기업에서 외국서비스제공자를 당해 기업의 공사기술과 경제관리인원으로 임용함에 있어, 대학본과 혹은 이상의 학력을 갖추고 10 이상 해당전공업무의 경험을 가진 경우 기업의 자질신고 고급 직명을 갖춘 인원에 의거하여 신고할 있으며, 전문대학과정 또는 이상의 학력을 갖추고 5년이상 해당 전공업무의 경험을 가진 경우 에는 기업의 자질신고시 중급 직명을 갖춘 인원에 의거하여 신고할 있다

4.4
외상투자건축업기업에서 외국서비스제공자를 당해 기업의 항목경리로 임용함에 있어 아래 조건에 부합하고 관련 증명문서를 제공할 있는 경우, 기업자질 신고 자질관리부문에서 그에 상응한 등급의 항목경리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가할 있다
.
4.4.1
외국서비스제공자를 1 항목경리 자격으로 신고하는 경우, 1 건축업기업자질표준이 요구하는 공사항목 하나 또는 2 건축업기업자질표준이 요구하는 두개의 공사항목의 시공관리업무 주요책임자를 담당한 적이 있어야 한다
.
4.4.2
외국서비스제공자를 2 항목경리 자격으로 신고하는 경우, 개의 공사항목을 담당한 적이 있고 적어도 하나는 2 건축업기업자질표준이 요구하는 공사항목의 시공관리사업 주요 책임자이었어야 한다
.
4.4.3
외국서비스제공자를 3 항목경리 자격으로 신고하는 경우, 개의 공사항목을 담당한 적이 있고 적어도 하나는 3 건축업기업자질표준이 요구하는 공사항목의 시공관리사업 주요 책임자이었어야 한다
.
조례규정에 근거하여 인가한 외국서비스제공자를 당해 기업의 항목관리로 하는 인원수는 건축업기업자질표준 규정한 항목관리 인원수의 3분의 1 초과하지 못한다
.
4.5
외상투자건축업기업에서 외국서비스제공자를 임용하여 기업의 공사기술과 경제관리인원으로 경우, 사람마다 매년 중국경내에서 누계거주시간이 3개월보다 적지 말아야 한다
.
5.
외상투자건축업기업 공사도급업적의 인정

≪규정≫ 시행 , 외상투자건축업기업의 외국투자자가 중화인민공화국 경외에서 중국건축업기업과 연합도급의 방식으로 공사를 도급받거나 공사를 중국건축업기업에게 하도급 경우, 공사의 도급업적은 외상투자건축업기업의 건축업기업자질신고 혹은 자질 연도검사시 공사도급업적이 있다.

6.
외자건축업기업의 공사도급범위

≪규정≫ 15 4항에서 "중외건축기업이 연합하여 도급 받는다" 것은 외자건축업기업이 중국내자건축업기업ㆍ중외합자경영건축업기업ㆍ중외합작경영건축업기업과 연합하여 공사를 도급받는 것을 말한다.
7.
외상투자건축업기업의 자질신청 접수시간

2002
12 1일부터 2003 10 1일까지는 건설부령 32호와 ≪규정≫ 동시시행의 과도기간으로 한다. 과도기간 내에 자질관리부문에서는 수시로 외상투자건축업기업의 자질신청을 접수한다.
2003
10 1 이후, 외상투자건축업기업의 자질신청은 내자건축업기업자질신청 접수시간에 따라 통일적으로 배치, 진행한다
.
8.
≪규정≫과 건설부령 32호의 관계

≪규정≫의 26조에 근거하여 2003 10 1 전에는 외국기업의 중국경내에서 공사도급은 여전히 건설부령 32 <중국경내에서 공사를 도급받는 외국기업의 자질관리잠행방법> 따라 집행한다.
8.1
이미 외국기업공사도급자질증서를 취득한 외국기업은, 여전히 ≪중국경내에서 공사를 도급받는 외국기업의 자질관리잠행방법≫의 규정요구에 근거하여, 비준받은 미완성 건설공사의 계속도급을 포함하여, 중국경내에서 공사를 계속 도급받을 있고, 공사도급지역 확대를 계속 신청할 있으며, 자질증서 기한연장을 계속 신청할 있다

8.2
외국기업 공사도급자질증서를 취득하지 못한 외국기업은 여전히 ≪중국경내에서 공사를 도급받는 외국기업의 자질관리잠행방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외국기업자질증서를 신청할 있다
.
8.3 2003
10 1 이후, 자질관리부문에서는 외국기업이 중국경내에서 공사를 도급받는 자질신청을 접수하지 않고 자질기한연장 공사도급지역 확대의 심사비준을 하지 않는다. 날짜 전에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에서 계약기간 혹은 실제이행기간이 2003 10 1 이후로 연장된 경우는 외국기업은 계속하여 공사를 완성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