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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장0019)일본기업(B)의 건설기계 임대업

지식창고지기 2009. 7. 26. 10:04

일본기업(B)의 건설기계 임대업

 

1. 회사개요

 소 재 지 

 일본 방목현

설립년도

 1971

자 본 금

 6,600만엔

종 업 원

 21

업  종

 토목 및 건설기계 대여

투 자 국

 중국(1984-86)

 

B사는 1971년에 설립하였는데 방목현에 본사를 두고 관동이북에 23개의 영업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주요업무는 각종 불도저(Bulldozer), 동력삽(Power Shovel), 덤프트럭(Dump Truck) 등 토목건설기계의 대여 및 임대 그리고 일부분의 토목공사를 도급하는 것이다. B회사의 해외관련업무는 일본 국내 중고기계시장의 포화상태로 인하여 짧은 기간 대만에 수출한 경험정도 뿐이었다.

 

2. 중국 진출(투자)의 동기와 배경

다음은 이 회사의 중국 진출(투자)의 배경이다. 1982 B회사와 거래하고 있던 종합상사는 중국으로 투자할 것을 제안하면서 특히 1979년부터 시작된 중국의 개방정책과 관련하여 주목받아오던 경제특구중 면적이 가장 큰 심천특구를 추천하고 건설관련 사업의 투자를 강력히 요청했다.

B회사는 그 다음해(1983) 관련 상사와 함께 그 종합상사가 결성한 시찰단에 함께 참여하여 심천지역의 발전상을 실제로 목격함과 동시에 중국측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그후 이어서 중국정부의 요인들이 일본을 방문하여 중국투자를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아울러 중국과의 합작투자에 대한 전면지원을 보장했다.

이러한 중국측의 열렬한 권유뿐만 아니라 당시 정체된 국내경제상황과 비교하여 볼 때 최근 개방을 추진하고 있는 중국의 경제발전은 충분한 장래성을 갖고 있다고 확신하였으므로 B회사는 대중국 진출(투자)을 결정하게 되었다.

 

3. 합자 기업의 설립과 경과

합자회사 설립을 위하여 중국측과 교섭한 결과, 중국측으로부터 토지를 제공받고 영업세와 관세를 면제받는 등의 우대 조치를 얻어 냈으며 아울러 중국측으로부터 대여료와 임대료를 외화로 주고 받아도 좋다는 확인을 받았다. 1984 5월 심천시 공업발전복무공사와 합자계약에 서명하고 업무내용은 심천경제특구 토목건설공사용기계의 대여 및 토목공사의 도급으로 하였다.

합자회사의 자본금은 미화 85만달러로서 출자비율은 중국측 50%, 일본측 50%(B회사 25%, 종합상사 등 단체공동 25%)이며, 이사장은 중국측이 맡고 사장은 B회사가 파견하기로 했다. 사무소와 대여기계의 보관용 토지로써 10,000㎡를 확보하였다. 30억엔 상당의 대여용 기계는 미국, 일본, 유럽 등지로부터 구입하고 이러한 구입자금을 출자비율에 따라 분배한 결과 중국, 일본측이 각각 15억엔씩 부담하기로 하였다.

영업개시후 대략 3년이내에 투자금 전액 회수를 계획하고, 합자계약기간은 10년이었지만, 5년후에 경영권을 중국측에 넘겨둘 것을 고려하고 있었다. 결국 신설회사는 1984 9월에 영업을 개시하였는데, 현지 종업원은 25명으로서 일본으로부터 7명의 직원이 파견되어 왔다.(그중 B회사 직원은 6명임.)

 

4. 철수까지의 경과

심천에서의 대여사업은 왕성한 건설기계 수요에 힘입어 매우 순조롭게 출발하였는데 이러한 호경기는 약 1년간 지속되었다. 그러나 오래지않아 중국외환정책이 갑작스럽게 변경되어 경영의 기반을 흔들리게 하였다. 중국의 개방정책 추진에 따라 1984-5년사이 수입이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고, 이러한 과열된 개방경제 분위기로 인하여 외환 준비고는 '84 9월 미화 167억달러에서 '85 5월 미화 108억달러로 약 미화 60억달러가 급격히 줄어들었다. 이러한 과열된 분위기때문에 중국의 개방정책은 조정기로 들어가게 되었고 따라서 외화사용도 많은 제약을 받게 되었던 것이다.

앞에서 서술한 바와같이 일본측의 대여용 기계구매자금은 엔화 차관 방식으로 조달된 것이다. 그래서 기업경영의 대전제는 외화로 대여요금을 받는 것인데, 심천에서의 건설사업은 개방정책의 조정때문에 쇠퇴하지는 않았지만 건설사업에 대한 외화 배정은 없었다.

이러한 어려움때문에 합자사업은 비록 열심히 기계를 대여하더라도 B회사가 원하는 외화를 벌 수가 없었으며, 벌어들인 인민폐도 역시 외화로 바꿀 수가 없었다. 외환수지를 어떻게 균형있게 유지하느냐는 것이 중국투자의 최대 문제점인데, 특히 B회사는 비제조업으로서 외환수지를 균형있게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해지자 합자사업은 곧바로 어려움에 부딪히게 됐으며, 또한 수입제한정책 때문에 고장기계의 수리를 위하여 부품을 수입하는 것조차 곤란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합자사업의 상대방인 중국측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중국측은 늘 정부의 방침을 절대적인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여도 이를 타개한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웠다. 잠시동안 교착된 국면을 타개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여 보았으나 오히려 이자와 경영유지비용 등으로 적자만 확대되어 갔기때문에 영업후 2년이 채 못되어 철수를 결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철수의 결정에 대하여 일본측은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모두들 더이상 손실이 확대되지 않기를 바랬다.

철수 결정후 일본측은 가능한 모든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일본측이 투자한 대여용 기계를 장차 일본으로 되가져가기 위한 교섭을 시작하였다. 교섭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 중국의 중재기구인 대외경제중재위원회는 일본측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87 5월 일본측은 철수를 단행하였고 대여용 기계를 일본으로 가지고와서 처분한 가격은 당초 구매가의 1/4에 불과하여 매우 큰 손실이 발생하였다.

 

5. 결론

중국투자에서부터 철수할 때까지 온갖 어려움을 감수한 합자회사 사장( B회사 부장) 3년동안 중국에서 일어났던 일순간의 변화를 다음과 같이 회고하였다. 중국이 외국자본을 이용하여 근대화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심천경제특구도 개방이전에는 오로지 농어업중심의 인구 약 2 - 3만명에 불과한 궁핍한 촌락이렀다. 그러나 채 10년도 못되는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인근 홍콩의 연장선처럼 곳곳에 고층빌딩이 들어서고 인구 약 60만명의 근대화 도시로 변화하였다.

이러한 중국의 급속한 발전은 B회사와 같은 건설기계대여업을 반드시 필요로 하였고, 일본 또한 중국측의 열렬한 요청에 따라 투자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많은 건설공사에 참여하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급속한 발전은 당연히 과잉수입 등 경제분야의 과열분위기를 불러 일으켰으며. 이에따라 취해진 경제분야 전반에 대한 외환규제조치는 B회사의 합자사업을 와해되게 하였다. B회사의 사장은 비록 외환규제조치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중국정부가 직접 열렬히 요청한 합자사업이었으면서도 허가를 받자마자 바로 정상적으로 경영해 나갈 수 없는 상황을 중국정부 스스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이해할 수 가 없었으며, 완전철수까지 2년간의 모든 낭비된 시간과 노력은 중국정부를 믿을 수 없도록 하였다.

B회사의 중국투자는 업종의 성격상 초기에 방대한 투자를 필요로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엄청난 부채를 낳았던 것이다. (1993년도 발굴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