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국유기업(State-owned Enterprise)
1. 중국의 기업
중국은 우리가 아는대로 공산당 일당독재하의 천하로서, 사회주의체제로 국가가 운영되는 사회이며 따라서 기업자체도 전인민의 소유로 되어있기 때문에 자본주의 사회에 존재하는 시장경제하의 기업이란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모든 기업은 국유기업이었고 사영기업은 존재하지 않았다.
다만 1978년부터 시작된 개혁개방정책과 더불어 소유지분의 구성에 따라 여러 형태의 기업이 등장하게 되었고 순식간에 수많은 사영기업이 등장하여 시장경제제도의 원리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기업관리정책은 대부분이 국유기업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었는데 근래에 이르러 수많은 주식회사 형태의 기업도 등장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기업 등장에 따른 제도와 법률의 정비가 진행되고 있다. 이하에서는 국유기업을 위주로 해서 중국의 기업에 대해서 언급하기로 한다.
2. 국유기업의 개념
1) 국유기업의 정의
중국에서는 1993년 헌법 개정 때 '국영기업'이라는 용어를 '국유기업'으로 바꾸어 '국가가 소유와 동시에 경영을 하는 기업'이라는 의미에서 "국가가 소유는 하되 경영은 기업 자신이 자주적으로 하는 기업"이라는 의미로 전환하였는데 이러한 정의는 단순히 기업의 발전을 위한 경영자주권의 확대라는 의미에서 별 무리 없이 통용되고 있다.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에 있어서 국유기업은 "사회주의 공유제의 유일한 실현 형식으로서 국유경제의 미시경제조직이며 기본단위"이다. 또한 그 소유권은 완전히 국가에 귀속되는 경제조직 형식이며 '全民所有[전 인민의 소유]'로 이해 되고 있고, 중국에서는 국유기업과 같은 의미로 '全民所有制企業'이라는 용어도 함께 쓰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경제법에서 정의하는 국유기업에 대한 개념은 다음과 같다.(肖平(1994),《中國經濟法》)
첫째, 국유기업의 재산은 전 인민의 소유에 속한다. 국유기업의 전 재산은, 국가가 직접 투자하여 형성한 재산, 은행대출로 형성한 재산, 기업이 유보 사용한 재산으로 형성한 재산 등을 포함하여, 전 인민의 소유에 속하고 국가는 인민을 대표하여 통일적으로 그 소유권을 행사한다. 국가는 소유권과 경영권의 분리 원칙에 따라 국유기업으로 하여금 경영관리를 하게 한다.
둘째, 국유기업은 국가가 수여하여 경영, 관리하는 재산에 대하여 경영권을 가진다. 그 경영권은 점유권, 사용권 및 법에 의거한 처분권을 말한다. 국가는 경영관리권을 수여한 기업에 대하여 사회재분배자금 및 積累基金15)을 위한 세금과 이윤이외에는 직접 간섭해서는 안되며, 임의로 무상조달을 할 수 없다.
셋째, 국유기업은 국가가 수여하여 경영, 관리하는 재산에 대하여 여러 가지 경영책임제 형식을 선택할 수 있다. 국유기업은 정부의 주관 부서의 결정에 근거하여, 또 기업자신의 실제상황에 따라 자산증식을 위한 권한을 가지며, 국가가 수여하여 경영, 관리하는 재산에 대하여 청부, 임대, 주식제 등 여러 가지 형식을 선택할 수 있다.
넷째, 국유기업은 국가가 수여하여 경영, 관리하는 자산으로 민사책임을 진다. 국유기업은 국가가 수여하여 경영, 관리하는 재산에 대하여 법에 따라 독립적인 재산권을 가지며, 이 재산으로 독립적으로 민사활동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독립적으로 민사책임을 지는 것이며, 국가가 국유기업을 대신하여 민사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섯째, 국유기업은 법에 의거하여 법인자격을 취득한다. 국유기업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정부 혹은 유관 부서에 허가를 신청한 후 공상행정 관리 부서에 심사비준사항을 등기하여, '기업법인영업허가증'을 발부 받아 법인자격을 취득하고, 허가된 범위 내에서 생산경영 활동을 하는 권리를 가지며, 자신의 명의로 민사활동에 참가하고, 민사의 권리를 향유함과 동시에 민사의 의무를 부담한다.
상술한 여러 가지 국유기업의 개념과 특징은 최근에 와서는 소유권 자체의 개혁이 진행됨에 따라 재산권 내지는 소유권이 분할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국유기업에 대한 국가의 소유권의 행사도 전면적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이며 그 소유권의 귀속여부만으로 국유기업을 한 마디로 정의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라 하겠다. 따라서 중국의 국유기업은 여타 자본주의 국가에서 각종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공기업'의 의미를 포함하되16) 그 운영 범위는 꼭 공공적 성격이 아닌 영리를 목적으로 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화인민공화국전민소유제공업기업법 中華人民共和國全民所有制工業企業法》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企業'17)과 《中華人民共和國公司法》에서 정의하는 '公司'18)의 개념이 '국유기업'의 정의에 포함됨은 물론이다.
다만, 한가지 개혁대상으로서 국유기업의 정의와 관련하여 중국 내부에서 약간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국유기업의 개혁 과정에서 국유기업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국유기업의 어떤 부분을 개혁해야 하는가 하는 원론적인 문제가 새삼스럽게 제기되기도 한다. 이것은 선진 자본주의 사회에서 공기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단행하는 공기업의 민영화, 또는 공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개혁 과정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 현상이다. 오랫동안 사회주의 체제하에서의 공유제라는 재산권 소유형식으로 기업이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재산권에 대한 개념조차도 정립되지 않은 사회적 환경에서 국유기업의 민영화, 사영화 등의 새로운 기업경영 체제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고 기업의 재산권의 주체가 누구인가 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돌출하게 되자 혼란이 일어났던 것이다. 국유기업의 무엇을, 어디까지를 개혁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지, 그 범위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다 하겠다. 이와 아울러 국유경제 전반에 걸쳐서 경제개혁과 함께 새로 등장한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내리는 것은 중국정부가 앞으로 개혁정책의 수립과 시행 이전에 명확히 하여야 할 또 하나의 과제라 할 것이다.
2) 중국 기업의 분류
중국의 기업을 분류하는 일은 대단히 복잡하다. 그 이유는 물론 방대한 국토를 소유하고 있는 중국이라는 국가가 전국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기업을 하나의 원칙에 의해서 통일적으로 관리한다는 것이 어려운 면도 있었겠지만, 이것은 근본적으로 중국이 舊蘇聯과 같이 조직적이고 엄격한 중앙집권적 통제하의 계획경제 체제를 구축하지 않았다는 데서도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이것은 중국이 구소련과는 정권탄생의 배경이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도 이해가 된다. 즉 중앙정부의 붕괴로부터 국가권력을 승계한 것이 아니고, 대륙의 각 지역에서 自力更生을 통하여 통일전선을 구축하고 게릴라적 전투를 통하여 국가를 수립한, 중국이라는 국가적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혁명전쟁 중에는 각 지역의 공산당 근거지마다 고유한 특성에 따라 각종 형태의 국영기업이 존재하였고, 전통적으로 지방분권의 색채가 강한 중국문화의 영향으로 각 지역에 따라서도 다양한 국영기업의 형태가 존재하였던 것이다. 다만 시기에 따라서 중앙정부의 통일적인 관리하에서 운영되기도 하고 지방의 권한을 확대하기도 하면서 국유기업은 그 나름대로 발전을 해왔다. 현재는 비록 개혁정책으로 인하여 비공유제 부문의 기업들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는 있지만 사회주의시장경제 체제라는 대원칙에 입각하여 공유제를 위주로 하고 비공유제를 보충적으로 한 기업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소유제를 근거로 기업을 분류하면 현재의 중국의 기업은 공유제 부문과 비공유제 부문으로 나눌 수 있다.( 오갑원·송재훈(1994), 《알기쉬운중국경제용어》)공유제 부문은 소위 全民所有制企業인 국유기업과 소속원의 지분으로 구성된 集體所有企業으로 나누어지고, 비공유제 부문은 個體戶와 私營企業 그리고 三資企業으로 나누어진다.
사회주의 체제하의 전 인민의 공유제 개념에 따라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 국유기업이며, 일부의 국민이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 집체소유제 기업이다. 개체호는 중화인밈공화국민법통칙 제26조에 의해 법률로 인정되고 있는 개인이 경영하는 個體工商戶를 말하는데, 개체호는 보통 개인이나 가족단위의 소규모 자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생산수단은 개인 소유이고, 개인 노동을 기초로 수공업 방식에 의해 생산 및 경영 활동을 하는 소규모 경제조직을 말한다. 사영기업은 개혁개방 이후 출현한 기업으로서 생산수단은 개인 소유로 귀속이 되고 자기 소유의 자금, 생산장소, 설비, 기술을 가진 8인 이상의 피고용인을 보유한 영리에 종사하는 소규모 기업조직을 말한다.
삼자기업은 외국자본에 의해 투자된 기업을 말하며 《中華人民共和國公司法》제18조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중외합자경영기업, 중외합작경영기업, 외자기업을 가리킨다. 중외합자경영기업은 외국자본이 중국의 기업과 공동으로 설립한 회사를 말하며 외국인의 투자비율이 25%이하이어서는 안되며 현물 출자도 가능하다. 중외합작경영기업은 쌍방의 협의에 의해 설립되어 공동으로 경영을 하는 회사로서 보통 중국 측이 토지, 노동력, 공장 등 현물을 제공하고 외국 투자자는 자금, 기술, 원재료 등을 출자하여 경영되는 회사이다. 외자기업(외상독자기업)은 외국자본으로만 설립된 독립법인으로서 합작 및 합자회사와 마찬가지로 생산품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수출하는 조건으로 운영되는 외국자본 투자기업이다. 삼자기업은 각기 개별법19)의 규정의 적용을 받아 운영이 되고 있다.
국유기업을 분류하는 방법의 하나로써 대형, 중형, 소형 등 규모별로도 구분하고 있는데 규모별 기업구분은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다. 규모별 구분에 대한 역사는 건국초기로 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4차에 걸쳐 그 조정이 있었지만 혼란이 많았다. 1984년 국무원이 반포한 《국유기업제2단계이개세시험시행방법 國有企業第二步利改稅試行辦法》에서 비로소 통일된 규정을 마련하게 된다.
그 동안 규모별로 분류 조정한 과정을 개관해 보면, 50년대에는 국유기업에 근무하는 직공수로서 그 규모를 구분하였고, 1962년에는 고정자산의 가치에 의해 구분하였으며, 1978년 이후는 국가계위에서 반포한 《기본건설항목의대중형기업구분표준에관한규정 關于基本建設項目的大中型企業劃分標準的規定》에 의거 기업의 연간 종합생산능력을 기준으로 구분하였으며, 1988년에는 1978년의 규정을 보완하여 《대중소형기업구분표준 大中小型企業劃分標準》을 반포하여 시행하였다. 《대중소형기업구분표준 大中小型企業劃分標準》에서는 국유기업을 생산규모에 의거하여 특대형, 대형(大一, 大二 두 종류), 중형(中一, 中二 두 종류) 및 소형으로 구분하였다. 비록 《대중소형기업구분표준 大中小型企業劃分標準》에서는 기업규모의 범위가 복잡하지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그 표준을 정하고 있다.(李文龍等編著(1997), 《國有小企業改革操作指導》)
공업기업의 경우, 기업의 규모별 구분은 세 가지 방법에 의해 대형, 중형, 소형으로 구분한다.
첫째, 생산 능력에 의해 구분한다. 이것은 생산 제품이 단일한 기업에 대해서 적용하는데 철강기업의 예를 보면 연간 생산능력이 60만∼100만 톤의 경우 대형기업으로 하고, 10만∼60만 톤 미만은 중형기업으로 하며, 10만 톤 미만은 소형기업으로 분류한다. 석탄채굴기업의 경우 300만∼500만 톤의 생산능력이 있는 기업을 대형으로 하고, 90만 ∼300만 톤 미만은 중형으로 하며, 90만 톤 미만은 소형으로 한다. 또한 정유업, 시계생산업, 시멘트생산업 등 단일품목 생산기업에 대해서도 같은 방법으로 대중소형을 구분한다.
둘째, 생산설비도 그 구분의 기준이 된다. 발전소의 경우 발전용량이 30만-60만kw를 대형으로 하고, 5만∼30만kw 미만은 중형, 5만kw 미만은 소형으로 한다. 면방직 기업의 경우는 紡錘를 기준으로 하여 10만∼18만개를 소유한 기업은 대형, 5만∼10만개 미만은 중형, 5만개 미만은 소형으로 구분한다.
셋째, 고정자산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생산제품과 설비가 복잡한 기업들의 경우에는 고정자산을 기준으로 구분하는데, 설비제조공장의 예를 보면 고정자산이 5천만∼1억 원은 대형, 1,500만∼5천만 원 미만은 중형, 1,500만 원 미만은 소형으로 구분한다. 기계분야의 기업들은 대부분 고정자산을 기준으로 하여 구분하는데 화공, 삼림공업기업, 전자공업기업 등도 고정자산을 기준으로 그 규모를 구분한다.
상술한 대중소형의 구분이외에도 중국에서는 흔히 '대중형기업', 또는 '중소형기업'이라는 용어도 사용되고 있는데, 이 경우에 있어서 중형기업의 소속구분은 '中一'은 '대중형기업'에 속하게 되며, '中二'는 '중소형기업'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중국의 경제발전이 매우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또 다시 새로운 기준이 제정되어야 한다는 관계 부서의 의견이 제출되고 있고 학자들로부터도 이론이 제기되고 있는 형편이다.
3) 국유기업의 특징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에서도 자본주의 사회에서와 마찬가지로 국유기업은 정부가 기업의 자본구성에 있어서 그 일부 혹은 전부를 투자하여 관리하고 있다는 점이 일반 민간기업과 다른 점이며 그 공공기능을 최대한 살려20) 국가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 다만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로서 전민소유제에 입각하여 관리를 하게 되므로 국가의 기업에 대한 통제의 정도와 경직성의 정도가 자본주의 사회와는 다른데, 중국에서 국유기업을 민간기업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은 점을 그 특징으로 열거할 수 있다.(潘岳主編(1997), 《中國國有經濟總論》)
첫째는, 국유기업은 영리의 유무에 불구하고 경영 활동을 해야 하며 동시에 국가의 계획경제를 위한 정책의 집행이 엄격히 요구되는 총체적인 국가경제 관리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또한 일정기간 안에 이익의 발생 가능성이 없다 해도 국가가 투자를 해야 하는 기업이다.
둘째는, 국유기업의 소유권이 출자자인 국가(최고 국가기관 혹은 중앙정부)에 있다 하여도 반드시 직접 그 관리와 경영 활동에 관여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를테면 정부 각 부문과 각급 지방정부가 나누어서 관리를 하고 있다.
셋째는, 국유기업도 여타의 기업과 마찬가지로 법에 의해 설립되지만 그 적용되는 법규는 다르다21). 물론 일반기업에 관한 많은 규정들을 적용하고는 있지만 국유기업에만 적용되는 조항이 많고 특별한 관리를 받게 된다. 국유기업에 관한 법과 일반기업을 관리통제하는 법을 비교하면 기업의 설립과정, 기업의 권리의무, 국가의 기업 관리관계 등의 면에서 적용하는 법규정이 다르다. 그 설립 면에서는 여타 기업의 설립 때보다도 법률 적용이 더 엄격하고 복잡하다. 또한 국유기업은 종종 국가 지원의 특권을 누리는데, 기업 독점, 재정 지원, 대출 특혜 및 자원 이용, 원자재 공급, 물품 주문과 판매 촉진, 외화 및 무역에서의 특혜, 손해 보충 및 파산시의 특수 대우 등이 있다. 그러나 동시에 국가 또는 유관기관의 정책에 의해 기업 활동에 제한을 받기도 하는데, 특별한 의무부담이 많고, 국가계획을 필수적으로 집행해야 하기도 하고, 가격에서의 제한, 경영자주권의 제한, 사회적 보장의 우선, 국가경제 조정의 요구에 부합해야 하는 것 등이다. 국가가 여타 기업을 관리할 때는 그 조직과 활동에 관한 일반 규칙을 정하여 그것을 지키고 규칙대로 납세만 하도록 하지만 국유기업에 대해서는 국가가 정책 수행기관 및 기업 소유자로서의 두 가지 신분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
또한 법인으로서의 국유기업을 일반기업 법인과 비교할 때도 그 고유의 특성을 갖고 있다. 즉, 통상적으로 법인을 분류할 때 사법인과 공법인,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영리법인과 공익법인으로 나누는데 일반기업 법인은 사법인인 동시에 사단법인이며 영리법인인데, 국유기업은 전혀 다른 특징을 갖고 있다.
먼저, 국유기업은 사법인인 동시에 공법인의 특징을 갖고 있다. 국유기업은 자본구성에 있어서 국가가 전부 혹은 그 일부분을 투자해서 설립한 것이기 때문에 그 권리행사에 있어서 국가의 관리를 받게되며, 따라서 국가관리 직능을 담당하게 되는 것이다. 다만 국가행정기관의 본래의 기능이 국가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고 있다는 면에서 본다면, 국유기업은 국가행정기관과도 다르다. 그러나 그 조직과 활동에 적용되는 법률은 공법성을 갖추어야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수많은 사법적 성질의 법률 조항도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국유기업은 사법인과 공법인의 이중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는,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두 가지 특징을 구비하고 있다. 인적 구성단체에게 권리능력을 부여한 사단법인과 생산경영 활동을 위해 특정 재산에 권리를 부여한 재단법인이 갖고 있는 두 가지 성질을 동시에 소유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국유기업은 영리법인과 공익법인의 특징을 다 갖고 있다. 국유기업은 영리 목적을 갖고 있지만 그것이 유일한 목적만은 아니다. 몇몇 국유기업은 사업의 출발부터 그 주요 목적이 영리가 아니거나 아예 목적 자체가 영리가 아닌데, 국가경제의 조절과 기타 국가의 정책, 또 국민경제의 장기적인 발전과 국가와 사회이익의 실현을 위해서 설립된 것이다.
이상을 종합해보면 중국의 국유기업은 일개 기업이긴 하지만 일종의 특수기업이고, 법인이긴 하지만 특수 성질을 가진 법인인 것이다. 사회주의 국가의 전통적인 계획경제체제하의 중국의 국유기업은 자본주의 사회의 기업과는 달리 그 성격이 애매 모호한 점도 많이 있어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기업이 아니라 할 수도 있지만 그 하나 하나가 생산 경영단위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 할 것이다.
3. 국유기업의 현황
1) 국유기업의 분포
사회주의 국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계획경제체제하의 중국의 국유기업은 국가기관과 거의 다름없었고 그 자산에 대해서도 매매, 혹은 소유권의 변동 요인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자본주의 사회의 현대기업에 적용되는 자산통계같은 자료가 구비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개혁개방후에 국유기업의 현대기업으로의 개조과정에서, 특히 자산권 개편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였으므로 중국정부는 1992년부터 국유자산의 전면적인 조사[全國第5次淸産核資]22)를 실시하여 전국의 30.2만개에 달하는 국유기업의 분포 상황을 발표하였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소속별로는 중앙기업이 3.3만개로 10.9%이며 지방기업은 26.9만개로 89.1%를 차지하고 있다. 산업별로는 공업기업이 7.9만개로 26.2%를 차지하며 교통운수기업이 1.3만개로 4.4%, 상업·무역이 12.7만개로 42%, 문교·위생기업이 6,399개로 2.1%, 농림목축기업이 1.8만개로 6%, 서비스·지질탐사 등의 기업이 5.9만개로 19.3%를 차지하고 있다. 예산관리형식별로 분류하면 예산내관리기업이 20.7만개로 68.7%, 예산외기업은 9.5만개로 31.3%를 차지하고 있다. 新舊企業別로 분류하면 1978년 이전의 舊企業이 12.4만개로 41.1%를 차지하고 있으며 1979년 이후 새로 건립한 기업은 17.8만개로 58.9%를 차지하고 있다. 조직형식별로는 국유독자기업이 24.7만개로 81.9%이며 기업관리를 하는 사업단위가 3.1만개로 10.3%를 차지하고 있다. 또, 국가가 대주주인 주식회사가 5,494개로 1.8%를 차지하며 중외합자합작기업이 1,831개로 0.6%를 차지하고 있고 기타 합자, 연합기업 등이 1.7만개로 5.6%를 차지하고 있다. 규모별로 분류하면 대형기업은 7,291개로 2.4%를 차지하고 중형기업은 38,863개로 12.9%를 차지하고 있으며 소형기업은 25.6만개로 84.7%를 차지하고 있는데 기업숫자로만 따진다면 소형기업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국유기업의 지역별분포23)는 연해지역이 138,614개로서 49.2%를 차지하고 있으며 내륙지역은 95,894개로 34.0%, 변경지역은 47,344개로 16.8%를 차지하고 있다.
2) 국유기업 자산현황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성립이후 3년 동안 중국정부는 피폐한 경제를 회복시켰고 국유기업의 발전도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여기에 힘입어 중국 지도부는 본격적으로 경제개발에 착수하게 되는데 1953년부터 5년 단위의 경제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보통 각 기간은 '一五'時期, '二五'時期 등으로 부르고 있는데24) 현재 '九五'計劃이 추진되고 있다. 중국의 경제분야 통계는 수치의 정확성에 문제가 약간 있는데25) 년도별로 각 항목의 정의와 범위가 다른 것이 많아서 정확한 비교가 되지 않는 항목이 발견되기도 하지만, 시기별로 중국의 국유기업의 자산 상태와 그 발전 상황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1) 국유기업 자산총액
1994년 이전 국유기업의 자산통계는 통상적으로 固定資産淨値26)와 定額流動資金27)의 합으로 계산하였다. 이러한 계산방법에 의하면, 1952년 말 국유기업의 보유자산 총액은 338.8억 원이 되고, '一五'時期 마지막 연도인 1957년도에는 783.8억 원으로서 131%의 증가세를 보였다. 이후 국유기업이 보유한 자산총액은 계속 증가하였는데 1962년에는 112%, 1965년에는 19%, 1970년에는 45%, 1975년에는 65%, 1980년에는 46%, 1990년에는 102%, 1992년에는 자산총액이 24,228.6억 원으로서 27%가 증가하였다.
1994년 시장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기업의 재무제도에 중대한 개혁이 있었는데, 자산은 부채와 소유자의 무형의 권리도 포함한다는 원칙에 따라서, 국유기업의 자산통계 표시방법에도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즉, 자산을 유동자산, 고정자산, 무형자산, 장기투자, 연체금 및 기타자산의 5개 부분으로 구성하게 되었던 것이다.(潘岳主編(1997), 전게서)
1995연말 302,000개에 달하는 국유기업의 자산총액은 86,600.8억 원에 달했고 그중 유동자산이 41%, 고정자산이 41.4%, 장기투자가 5.8%, 무형자산·연체금·기타자산이 2.3%이었으며 토지자산이 9.5%를 차지했다.
(2) 고정자산투자액
국유자산에 대한 고정자산투자액을 살펴보면, '一五'時期의 국유경제 단위의 고정자산투자액은 611.58억 원이었는데 그중 기본건설투자가 96.2%, 갱신개조투자가 3.8%이었으며, 이후 고정자산투자액은 매년 증가하였다. 1996년에는 23,660억 원이 투자되어 전년대비 18.2%가 증가하였다.
사회전체의 고정자산투자액 국유경제 부문의 상황을 살펴보면 1980년에는 745.9억 원이었는데 1996년에는 12,056.2억 원으로써 16년 동안 15배가 증가하였다. 그러나 사회전체의 총투자액중의 점유율을 살펴보면 개혁초기까지만 해도 국유경제의 고정자산투자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했지만 경제개혁이 점차 본격화되어 감에 따라 집체경제와 개체경제부문은 더욱 발전하였고, 국유부문의 비중은 점차 낮아져서 1996년도에는 겨우 52.5%를 차지하고 있다.
(3) 국유기업의 세금납부 현황
1970년도의 국가재정 총수입은 662.90억 원이었는데 세금수입이 281.20억 원으로 42.4%를 차지하였다. 각 시기별로 보면 '四五'時期는 3,919.71억 원 중 1,741.70억 원으로 44.4%, '五五'時期는 5,089.61억 원 중 2,505.03억 원으로 49.2%, '六五'時期는 7,402.75억 원 중 5,093.64억 원으로 68.8%, '七五'時期는 12,280.60억 원 중 12,170.82억 원으로 99.1%, '八五'時期는 22,442.10억 원 중 21,707.30억 원으로 96.7%, 1996년도에는 7,407.99억 원 중 6,909.82억 원으로 93.3%를 차지하고 있다. '七五'時期(1985년)부터는 국가재정의 수입이 대부분 세금으로 충당되고 있는데, 당시에 국영기업에 대해서 利改稅制度28)가 실시되었기 때문이다.
국가에 납부되는 세금 수입 중 국유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보면 1985년도에는 세금수입 2,040.79억 원 중 595.84억 원(29%)이 국영기업소득세로 충당되었고, 1990년에는 21%, 1995년에는 13%, 1996년에는 12%가 충당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국가세금 수입중에서 국영기업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것은 국영기업의 발전에 비해 집체경제와 개체경제의 발전이 더욱 빨랐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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