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절 轉機建制의 개혁
1. 承包經營責任制와 租賃經營責任制의 실시
1984년 10월에 열린 중공12기3중전회는 《중공중앙경제체제개혁에관한결정 中共中央關于經濟體制改革的決定》을 채택하여 중국 사회주의 경제는 공유제를 기초로 하는 '계획적인 상품경제'라는 것을 명시하고, 기업의 활력을 증가시키는 것은 전체 경제개혁의 중심부분이며, 簡政放權으로부터 轉機建制로 방향을 바꾸어 중국 경제체제개혁이 정식으로 전면 전개시기에 진입하였다는 것을 명시하였다. 또한 종래의 利改稅를 전면 개혁하여 국유기업에 대하여 承包經營責任制(이하 '청부제')와 租賃經營責任制(이하 '임대제')를 시행하게 된다.
청부제는 대중형기업에 적용되었는데, 이전에 실시되었던 국유기업의 자주권 확대와 이윤유보 방식보다 한 걸음 더 진전된 경영상의 국가와 기업간의 계약제도라 할 수 있으며, 1980년이래 몇몇 국유기업에 대해서 시험실시를 시작하였다가 1987년도부터는 전국에서 광범위하게 실시되었다. 1988년 2월 국무원은 《전민소유제공업기업청부경영책임제잠행조례 全民所有制工業企業承包經營責任制暫行條例》(이하 《조례》)를 선포하여 기업경영에 있어서 청부제를 더욱 발전시킴으로써 국가와 기업의 책임과 권한 그리고 이윤의 분배관계를 조정하고, 청부제가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되도록 하였다. 이《조례》에서 규정한 청부제의 원칙을 보면 첫째, 국가와 기업 및 경영자와 생산자의 이익을 함께 고려하여 기업경영자와 생산자가 적극적으로 참가하도록 함으로써 기업내부의 잠재력을 발굴하여 국가에 납부할 이윤을 확보하고, 기업의 자기발전 능력을 높이며, 직원들의 생활을 개선한다. 둘째, 청부경영책임제의 실행은 반드시 책임·권리·이윤의 상호 결합 원칙에 따라서 기업의 경영자주권을 적절히 행사하도록 하고, 기업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도록 한다. 셋째, 包死基數, 確保上交, 超收多留, 欠收自補의 원칙하에 국가와 기업의 분배관계를 확정한다고 규정하였다. 또 承包經營責任制 주요 내용으로서는, 기업은 국가에 납부할 이윤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기술개조 임무 수행의 책임을 지며, 임금총액과 경제효율을 연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며, 기업은 현실적인 상황에 따라서 각기 다른 청부내용을 확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1988년말까지 전국의 독립채산 국유기업의 청부범위는 이미 80%이상에 달하고, 예산내국유기업의 청부범위는 90%이상에 달하여 2,800여 개의 기업에서 실시되었다. 1991년부터 대다수의 기업이 제2회 청부에 진입하였다. 중공13기7중전회와 7차인대4차회의에서 "八五"기간에 청부제를 계속하여 개선·발전시킨다는 중요한 결정을 하였다.
한편 소형기업에 대해서는 1988년에 반포된《국영소형공업기업조임경영잠정조례 國營小型工業企業租賃經營暫定條例》에 의거, 임대제를 실시하였는데 이것은 청부제와는 달리 국가와 개인 또는 조합이 계약에 의해 국유자산을 3-5년의 기간으로 임차하여 그 경영권은 물론 물적 지배권을 비교적 완전히 행사하였다. 대중형기업에 적용된 청부제와 주로 영세한 소형기업에 적용된 임대제의 차이는 경영권의 자주권행사 정도가 다른 것이 먼저 발견이 된다. 즉 임대제 하에서는 기술개발 등의 제한과 유보이윤의 처리에 대한 특별한 제한이 없이 완전히 경영권을 장악하는 반면 청부제에서는 유보이윤이라 하여도 생산발전기금 산정 등 그 사용처가 제한을 받았던 것이다. 또 임대조건의 변동에 있어서도 청부제는 환경의 변화에 따라 청부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였으나 임대제하의 경영주는 경제환경의 변화에 대한 부담을 전부 지게 되었던 것이다.
중대형 국유기업에 대한 청부제의 실시로 경영자와 근로자들의 기업경영의 활성화를 유발하여 기업의 재정수지는 한결 나아졌고 정부의 간섭도 감소되었으며, 기업의 목표가 이윤추구라는 좀더 분명한 방향이 설정되었다. 그러나 당초의 기대에는 미치지를 못했는데, 국가가 기업과 체결한 목표들이 기업의 내부적인 체제문제와 시장체제의 환경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청부제는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첫째는 기업의 경영성과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여 적자범위가 확대되었고 국가의 재정수입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는데 이것은 경영성과에 의한 소득의 증대보다 국가와 청부계약 할 때의 내용에 따라 경영자나 근로자의 소득이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등 객관적인 청부기준이 미비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처음 계약의 이행 시에 경영성과가 높게 책정된다면 다음의 계약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우려조차 있었으므로 두 번째 계약에서는 청부직원과 경영자들의 적극성이 높지 않았으며 청부제의 장점으로 여겨졌던 경영에서의 동기유발 기능을 발휘해 내지 못하였다. 둘째, 기업의 단기 행위가 속출하여 수입의 분배가 개인에게 돌아가고 기업생산발전기금을 착복하는 경영자도 출현하였는데 이는 장기적인 경영계획아래 설비투자나 연구비 투자보다 단기적인 이익에 급급하도록 하는 제도자체의 모순으로 인식이 된다. 셋째는 급격히 변화하는 외부의 경제환경과 청부제의 包死基數의 원칙이 조화를 이루지 못한 것도 그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당시의 중국의 경제환경으로 보아 청부제는 중국의 국유기업 경제체제개혁으로서는 중요한 결정이었는데, 전통적 경제체제가 여전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였고 완전한 시장체제가 아직 세워지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성공적이지는 못했다. 다만, 중국이라는 사회주의국가의 국유기업 개혁과정에서 계약(청부)이라는 새로운 제도의 시험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였고, 비록 청부제가 경제체제 등의 사회적 환경과는 맞지 않는 문제들이 내재해 있었지만 새로운 정책의 시도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하겠다. 청부제는 중국의 국유기업경영체제 전환을 촉진하고, 계획경제와 상품경제의 효과적인 결합을 시도하였으며, 또 시장경제의 기능을 촉진하는데 중요한 작용을 하였다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현대적인 제도하의 기업이 출현하는데 그 밑바탕의 역할을 한 것도 부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2. 기업의 법적 지위의 보장과 파산제도의 시행
청부제의 시행과 함께 또 하나 국유기업의 운영의 법적 근거가 되는 《중화인민공화국전민소유제공업기업법 中華人民共和國全民所有制工業企業法》(이하 '기업법')이 1988년 4월 13일 제7회인대1차회의에서 통과되어 1988년 8월1일부터 시행되었다. 《기업법》의 입법작업은 1979년부터 시행되었는데 80년 10월에는 《국영공장법대강 國營工場法大綱》이 완성되었고 그후 《국영공업기업잠정조례(초안) 國營工業企業暫定條例(草案)》으로 개칭되어 1983년 4월에 국무원이 이를 정식으로 공포, 시행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다시 1985년 1월 국무원이 제6기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제9차회의에 심의를 요청하고 여기서 동법의 명칭이 《중화인민공화국전민소유제공업기업법 中華人民共和國全民所有制工業企業法》으로 개정되었다. 이처럼 여러 번 심의·보완을 거쳐 88년 4월 13일에 통과되었다. 《기업법》은 기업운영에 있어서의 청부, 임대의 법적 근거가 되었고, 기업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비교적 상세히 규정하여 기업의 자주권 확대를 위한 제도의 법적 근거가 되었다.
《기업법》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유기업 경영권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첫째, 국유기업 경영권은 법률이 기업에게 부여한 일종의 특수한 재산권리이다. 중국의 《민법통칙 民法通則》의 규정중 "전민소유제기업은 국가가 수여하여 그 경영관리하는 재산에 대하여 법률에 의해 경영권을 가지며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유기업 경영권은 국가가 법률에 의거 권리를 수여함으로서 발생한 것이며 어떠한 침범도 받지 아니하고 정부 부서라 할지라도 침범할 수 없으며 그 경영권에 대해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둘째, 국유기업 경영권의 주체는 기업이다. 기업이 행사하는 경영권은 법률관계에서 형성된 것으로서, 법률에 의해 그 권리를 향유하며, 의무를 부담한다. 정부 부서를 비롯한 기타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경영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셋째, 국유기업 경영권의 객체는 기업의 국유자산이다. 국유기업이 행사하는 경영권의 대상은 국가가 법률에 의해 부여한 재산 전부이며, 일부분의 재산이 아니다. 기업은 자금사용권뿐만 아니라 기업의 특허권이나 상표권 등 무형자산도 포함하여 그 권리를 행사한다.
넷째, 국유기업 경영권은 총체적인 것이다. 그 점유권은 국가가 수여한 기업자산에 대해 통제권을 가진다는 것이며 이것은 경영권의 기초이다. 사용권은 그 재산을 구체적으로 운용하는 것이며 생산경영 활동의 권리이다. 처분권은 법에 정해진 대로 그 재산을 처분 조치할 수 있는 권리이다. 기업이 이러한 3가지 권리를 향유할 수 있어야만 진정한 의미에서의 독립적인 상품생산자 및 경영자가 될 수 있는 것이며, 정부는 다만 기업의 손익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다.
다섯째, 기업은 그 생산경영 활동에 대해서 독립적, 자주적으로 결정을 할 수 있으며 아울러 그 경영성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진다. 기업은 경영권을 행사할 때에 국유자산의 자산가치를 보전하여야 하고, 기업의 총자산을 증가시켜야 하며 자산 감소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책임을 져야한다. 자산의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기업을 부단히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기업법》에서는 상술한 바의 기업의 경영권 행사에 대한 법적 지위의 부여는 물론 기업내부에서의 공장장의 지위도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기업 운영상의 직원과 직원대표대회의 권리와 임무도 규정하였고, 정부와 기업의 관계 및 기업의 법적 책임을 규정하였다. 《기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13종의 기업의 자주권 확대를 위한 기업의 권리, 즉 점유권, 사용권 및 처분권과 관련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국가계획 지도하에서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권리
② 불필요한 계획공급물자 혹은 상품판매에 있어서 지령성계획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③ 지령성계획 이외에 안배한 생산업무를 받아들이거나 거절할 수 있는 권리
③ 상품을 스스로 판매할 수 있는 권리와 지령성계획이외에 초과 생산품과 분배된 상품을 스스로 판매할 수 있는 권리
④ 물품 공급기관을 스스로 선택하여, 생산에서 필요한 물자를 사들일 수 있는 권리
⑤ 국무원이 규제한 가격이외에, 스스로 상품가격과 노무가격을 확정할 수 있는 권리
⑥ 국무원의 규정에 따라 外商과 협상 및 계약을 조인할 수 있는 권리와 외화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⑦ 이윤유보자금을 배치하고 사용할 수 있는 권리
⑧ 국가가 경영관리에 대한 권한을 부여한 고정자산을 빌려주거나 혹은 유상 양도할 수 있는 권리
⑨ 기업자신의 상황에 적합한 임금형식과 장려금 분배 방식을 확정할 수 있는 권리
⑩ 법률과 국무원 규정에 따라서 직원을 채용하고 사퇴시킬 수 있는 권리
⑪ 기구설치 및 그 인원 편성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
⑫ 기관 또는 單位가 기업에게 요구하는 인적, 물적, 경제적 할당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
⑬ 기타 기업 또는 사업기관과의 연합경영, 투자, 주식을 가질 수 있는 권리 및 채권 발행할 수 있는 권리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업법》은 이전에 기업에게 허가한 기업경영자주권과 비교하여 많은 제한을 철폐하였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기업법》이 규정한 경영자주권이 지나치게 원칙적이고 단서조항이 많아서 정부가 필요할 때에 쉽게 그 권리를 회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기업자신도 법적 수단을 활용하여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능력이 결핍되었다. 따라서 1992년 국무원은 《기업법》에 근거하여 《전민소유제공업기업전환경영기제잠행조례 全民所有制工業企業轉換經營機制暫行條例》(이하 《전환조례》)를 제정하였는데, 이것은 정부기능의 전환은 물론 "政資分離"와 "政企分離"를 통하여 진정한 기업의 경영자주권 확립을 시행함과 동시에 기업의 경영체제를 전환하여 현대기업제도로의 진일보 진입하기 위한 시도로 보인다.
《전환조례》의 내용을 살펴보면, 제1조에서 조례 제정의 목적을 "시장참여와 활력증강, 효율제고의 촉진"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기업법》에서 기업에게 부여한 경영자주권에 관한 사항을 더욱 구체적으로 보완하기 위해서 제2장 제6조부터 제22조의 규정에서 14개항의 기업의 경영권에 대해서 자세히 규정을 하고있다. 14개항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기업은 국가가 거시적 경제계획 하에서 국무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기관이 할당한 지령성계획을 제외하고는 여하한 지시도 거부할 수 있으며 자주적으로 '생산경영정책 결정권'을 가진다.
② 정부관리 물품 또는 가격관리목록의 소수상품을 제외하고는 자율적으로 생산된 '생산품 및 노무 가격 결정권'을 가진다.
③ 지령성계획 이외의 생산제품에 대해서 전국에 걸쳐 자율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생산품 판매권'을 가진다.
④ 국가의 지령성계획에 소요되는 물자는 그 공급기업에게, 자체 소요물자는 자율적으로 기업생산에 소요되는 '물자의 구매권'을 가지며 기타의 공급통로 지정을 거부할 수 있다.
⑤ 기업은 국가의 규정에 따라 수출입 업무에 종사할 수 있으며 유보외환을 사용할 수 있고 필요한 설비와 물자를 수입하는 등 '수출입권'을 갖는다.
⑥ 법률과 국무원의 관련규정에 의거 각 사업단위에 투자 또는 주식을 매입하는 등 '투자결정권'을 갖는다.
⑦ 기업자산의 증식을 위한 세금납부후의 이윤 지배권을 가지며 여하한 단위로부터도 기업 유보자산에 대한 이윤납부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⑧ 기업은 법률과 행정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생산경영상 필요한 고정자산의 임대, 저당 등 자율적으로 '자산 처분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⑨ 기업은 국가에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여타 기업 또는 사업단위와 연합하여 경영하거나 합병할 수 있는 '연합경영·합병권'을 가진다.
⑩ 기업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외부 공개채용제도, 시험제도, 우수자 채용 등 직원을 채용하거나, 근로조건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근로자고용권'을 가진다.
⑪ 기업은 우수한 인재를 등용하여 배치하거나, 기술전문직책의 직원에 대한 직급과 대우에 관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인사관리권'을 가진다.
⑫ 기업은 정부가 규정하는 임금총액의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내부규정을 정하여 직원들의 공헌도에 따라 임금과 장려금을 지불할 수 있는 '급여 및 장려금의 분배권'을 가진다.
⑬ 법률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는 내부기구의 설립, 조정, 폐지 등 기업편제를 조정할 수 있는 '내부기구 설치권'을 가진다.
⑭ 기업은 여하한 단위로부터도 인력, 물자, 자금의 강제할당을 거절할 수 있는 '강제할당 거절권'을 가진다.
위와 같이 《전환조례》는 국유기업에 대한 자율권 확대 조항을 규정하고 기업의 자율경영의 폭을 넓혔으나, 공장장의 임면권 자체가 정부에 있었고, 14종의 경영권 중에서 9종 이상의 자주권을 행사해 본 기업이 전체의 4분의 1에 불과한 정도이며, 14종의 경영권 중에서 인사관리권, 근로자고용권, 투자결정권, 연합경영·합병권, 수출입권, 강제할당 거절권 등이 가장 실행이 되지 않는 부분으로 알려지고 있다.
《기업법》및 《전환조례》의 시행과 더불어 시장경제의 적자생존 법칙을 강화하고 국유기업의 체질개선을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파산법 中華人民共和國破産法》(이하 《파산법》)을 시행하여 국유기업에 대한 파산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 중국의 국유기업의 파산제도는 중공12기3중전회에서 국유기업 파산에 대하여 시험실시를 하기로 결정함으로써 시작되었는데 瀋陽市의 공업기업에서 시작되어 武漢·重慶·太原에서 연이어 시험실시 되었다. 1986년 말에 이르러 3개의 도시에는 8개의 기업이 파산주의 통고를 받았으며, 기업이 파산할 때 규범에 맞도록 하고 채권인과 소유자의 이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1986년 12월 제6회인대18차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파산법(시험실시) 中華人民共和國破産法(試行)》을 통과시키고 아울러 《파산법》을 《기업법》실시 만3개월이 되는 날부터 시험실시 하도록 하였다.
《파산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기업이 경영관리를 잘못하여 심각한 적자를 조성하고 상환기간이 만료되어도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면 본 법규정에 의거하여 파산을 선고한다.
② 공영기업, 국가경제·국민생활과 중대한 관계가 있는 기업, 정부의 관련 부서가 출자원조 하거나 혹은 기타 정책으로 채무상환을 돕는 기업은 파산을 선고할 수 없다.
③ 기업의 파산 후에, 국가는 각종 방법을 통하여 파산기업의 직원 재취업을 위하여 적절하게 안배하고, 그들이 재취업할 수 있도록 기본생활을 보장해야 한다.
④ 채무인이 만기가 되어 채무를 상환할 수 없으면 채무인 파산을 신청할 수 있다. 채무인이 파산신청을 할 때는 필히 채무액수에 관한 사항·재산담보 유무·채무인이 만기가 되어 채무를 상환할 수 없다는 관련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⑤ 채무자는 그 주관 부서의 동의를 거친 후에 파산선고를 신청할 수 있다.
⑥ 모든 채권자는 평등하게 채권단의 성원이 될 수 있으며, 채권단은 직권으로 채무관련 증명자료의 심사, 채권의 재산담보 유무 및 그 액수의 확인, 협의 초안의 토론·채택, 파산재산의 처리와 분배방법을 토론 채택할 수 있다.
⑦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한 기업에 대하여는 인민법원은 3개월 이내에 안건을 수리하고, 파산신청이 된 기업의 상급 주관 부서는 기업에 대한 정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정리기한은 2년을 넘지 않는다.
⑧ 인민법원은 기업이 파산을 선포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산팀을 설립하여, 파산기업을 접수 관리해야 한다. 청산팀은 파산재산의 보관청산, 평가, 처리와 분배를 책임진다.
⑨ 기업이 파산을 선포한 후에는 정부의 감찰 부서와 회계검사 부서 책임으로 기업 파산의 책임을 분명히 조사한다. 파산기업의 법정대리인은 기업파산에 대하여 주요한 책임을 지며, 행정처분을 해준다.
《파산법》반포시기는 마침 중국의 경제개혁과 거시경제 발전이 한창 추진되는 시기와 겹쳐졌기 때문에 《파산법》은 반포 후에 신속하게 그 기능을 발휘하여 1989년 1월부터 5개월 동안 각급 인민법원이 수리한 파산건수는 98건에 달하였다. 그러나 1989년 천안문 사태와 관련하여 전체적인 사회의 분위기가 침체되었고 정치적인 안정을 필요로 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중국의 경제개혁정책 자체가 정리정돈 시기에 들어섰고, 《파산법》또한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여 1990년 1년 동안 파산 건수는 32건으로 줄었다. 1992년 봄, 등소평의 "남순강화" 발표를 계기로 다시 《파산법》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게 되는데, 1992년 전국의 파산건수는 428건으로 상승하였고, 1993년에 710건에 달하였으며, 1989부터 1993년까지 5년 동안 전국에서 파산으로 등록된 기업은 1,385건에 달했다. 1994년 중국의 경제체제 개혁은 사회주의시장경제 체제를 전반적으로 확립하는 새로운 단계에 진입하게되어 총체적인 개혁과 서로 부응하여 파산제도도 개혁을 활성화하는데 크게 기여를 하게된다. 1994년 초부터 국가는 18개 도시를 선택하여 "자본구조우량화 및 기업실력 증강[優化資本結構, 增强企業實力]"에 관한 시험실시를 할 때 파산제도의 시험실시를 가장 중요한 내용의 하나로 넣었다. 1994년 10월, 국무원은 《약간의도시에시험실시하는국유기업파산관련문제에관한통지 關于在若干城市試行國有企業破産有關問題的通知》를 발표하였고, 1996년 "자본구조우량화"정책의 시험실시 도시를 58개로 확대하였다가 1997년에는 111개 도시로 확대하였다. "자본구조우량화"정책의 시험실시와 더불어 전국 각지의 기업파산제도는 더욱 확대되게 되는데 1994년 파산건수는 1993년의 710건에서 1,625건으로 확대 신청되었다. 그 중에서 심사, 처리하여 판결을 내린 것이 1,156건이다. 1995년 파산건수는 2,200건으로 증가하였으며 1996년에는 9월까지만 해도 3,662건이 있었다.
중국에서의 파산제도는 결국 "사회주의 체제에서의 국유기업의 파산"이라는 이율배반적인 결과인데, 정치체제와 경제체제의 괴리로 인한 체제의 문제보다도 그만큼 현재 중국정부가 직면한 경제개혁이 급박한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중국의 국유기업의 파산문제는 현대기업제도의 정착, 경제환경의 정비라는 경제정책 시행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현상이기도하다. 그러나 정책의 시행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유발하고 있는데, 파산하는 기업이 안고 있는 채무의 변제 문제, 파산으로 인하여 실업에 직면한 근로자의 사회복지 문제, 파산기업의 재산권과 관련한 청산 문제의 해결 등 복잡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아직은 파산제도가 정착되지 않은 중국의 경제풍토에서 파산과 관련된 제반 문제의 해결을 위한 법적 조치 문제도 파산제도와 관련하여 해결되어야 할 당면 문제들이다. 따라서 《파산법》이 현실적으로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기업관리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과 기업자신이 파산에 대한 구체적인 결과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기업풍토 조성이 선행되어야 하며, 관련 분야의 개혁이 동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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