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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1-5 개방개혁과 기업관리(3)제3절 최근의 동향

지식창고지기 2009. 7. 26. 13:03

3 최근의 동향

1. 14 당대회 보고의 개혁정책과 기업관리

1992 10월에 열린 14차당대회에서는 사회주의시장경제 체제의 확립이라는 목표아래 국유기업의 개혁과 발전이 완전히 새로운 역사시기에 진입하게 것을 명시하고 있다.

국유경제의 관리체제개혁은 放權讓利, 轉機建制에서 더욱 진일보하여 새로운 국유재산권 제도의 창조로 전향되었음을 기본적으로 밝히고 있다. 국유기업 개혁의 기본방향은 공유제를 주체로 하고 다양한 소유제 형식의 공동 발전 방침을 견지하며 시장경제체제에 어울리는 현대 기업제도하에서 발전시켜 나간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국유기업 특히 중대형기업의 경영체제를 전환하고, 기업을 시장경제 체제에 따르도록 하며, 기업들의 활력을 증강시키고, 기업들의 소양을 제고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현대기업제도의 건립이 사회주의시장경제 체제 건립의 중심부분이며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발휘시키는 관건이라 하였다. 재산권 문제의 순조로운 처리, 정기분리 기업자주권의 실시를 통하여, 기업으로 하여금 진정한 자주경영, 손익의 자기책임, 자아발전, 자아약속의 이행을 있는 법인실체와 시장경쟁의 주체가 되게 하고 아울러 국유자산의 가치를 보전, 증식시키는 업무를 담당하게 해야한다고 천명하였다. 아울러 현재 실행하고 있는 청부경영제도는 응당 진일보 개선시켜야 하고, 주식제도는 정기분리에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계속 실행할 것을 시사하였으며, 기업경영체제의 전환과 사회자금의 축적을 적극적으로 시험하고, 경험을 결산하여 관련된 법규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원칙과 질서 속에서 발전할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일정한 조건이 갖추어지면 기업연합, 겸병도 권장하고, 기업집단은 합리적인 조직 건립, 국유소형기업은 집체부문과 개인경영으로의 임대도 하나의 방법으로 제시하였다.

2. 15차당대회 보고의 개혁정책

15차당대회에서는 현대기업제도의 건립에 대한 향후 개혁의 방향을 더욱 구체적으로 나열하였는데, 1997 9월에 열린 대회에서 강택민은 국유기업의 개혁을 위한 소유권 제도의 개선, 분배방식의 개선, 시장기능 강화, 대외개방의 가속화, 정부기능의 구조조정 등을 국가의 경제정책의 대강으로 언급하고 있다. 국유기업개혁 분야의 구체적인 보고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현대기업제도의 확립

현대기업제도의 확립이 국유기업개혁의 방향이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으로 "재산권을 분명히 하고,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며, 정치와 경제의 분리, 과학적인 관리[産權淸旦, 權責明確, 政企分開, 管理科學]" 주요 정책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 국유대중형기업에 대해 모범적인 공사제로의 개혁을 실행하여 기업이 시장에 적응하는 법인실체와 경쟁주체가 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국가와 기업의 권리와 책임을 더욱 명확히 해야 하고, 국가는 기업에 투입한 자본금액에 따라서 소유자로서의 권익을 누리며, 기업의 채무부담에 대해서는 제한적인 책임을 지도록 것을 제시하였다. 기업은 법에 따라서 자주경영을 하고, 이익과 손해에 대해서도 스스로 책임을 지게 되며, 정부는 직접적으로 기업경영 활동에 관여할 수가 없고, 기업도 소유자로부터 제약을 받아야 하며, 소유자의 권익에 손해를 끼칠 수는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였다. 직접적인 융자를 포함한 여러 가지 방식을 취하여, 기업자본금을 충실히 하고, 다원화한 투자주체를 육성하고 정치와 기업의 분리 기업경영체제의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 개혁방법의 구별화

규모별로 기업을 구분하여 개혁할 것을 제시하였다. 국유기업의 개편, 개조 관리강화를 강조하고, 국유경제 전반을 운영할 있도록, 중대형의 기업은 철저한 관리를 하고 소형기업은 기업활동을 자유롭게 하여 전략적으로 개편 것을 밝혔다. 자본을 중심으로 하여, 업종, 소유제도 국영여부를 초월하여 시장경제에 입각한 대기업그룹의 형성을 시사하였다.

3) 과학적인 관리

과학적인 기업관리를 강조하였다. 과학적인 관리 방향으로서, 개편, 연합, 합병, 임대, 청부경영과 주식합작제, 매각 등의 형식을 취하여 국유소형기업의 활동을 한층 강화하고, 기업의 기술진보를 추진하며, 기업과 사회의 자금이 기술개조에 투자되도록 장려, 계도하고, 시장의 신상품개발과 기술창조 체제를 형성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과학적인 관리를 강화하여, 시장경제 원칙과 중국의 기업지도체제와 조직관리에 부합되는 제도를 찾고, 정책결정 집행감독체제를 수립하여 효과적으로 장려 규제를 있는 체제를 만든다는 것이다. 기업의 지도팀을 조직하여 조직이 정치분야에서 핵심적인 기능을 발휘하여, 노동자계급에 의지하는 방침을 전심전력으로 견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4) 시장경쟁체제의 운영

기업의 적자생존의 원칙과 근로자의 실업문제의 불가피성을 밝혔다. 국유기업의 개편방침에 관해서 기업합병의 권장, 규범에 맞는 파산, 下崗分流, 減員增效를 실행하여 우수한 기업은 살아남고 뒤떨어지면 도태된다는 경쟁체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하였다. 기업개혁의 심화와 기술진보 경제구조조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사람들의 유동과 근로자들의 실업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언급하고, 다만 이러한 정책들이 일부 근로자들에게 일시적인 어려움을 주겠지만 근본적으로는 경제발전에 유리하고, 노동자계급의 장기적인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아울러 당과 정부가 적극적인 시책을 취하여, 사회 각분야의 역량에 의지하여 실업 근로자의 생활에 관심 있는 배려를 하고, 양호한 직업훈련, 취업문호의 확대, 재취업 사업의 추진을 역설하였다. 따라서 근로자들의 취업에 대한 관념의 변화가 더욱 요구되고, 자신의 소양을 제고하여, 개혁과 발전의 새로운 요구에 적응하도록 노력해 달라고 호소하였다.

5) 종합적 균형발전

분야의 균형발전을 강조하였다.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분야가 서로 어울리는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이다. 효과적인 국유자산관리, 감독 운영체제를 수립하여 국유자산의 유지와 평가절상을 보증하고, 국유자산의 유실을 방지할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사회보장체제를 수립하여 사회 전반과 개인예금이 서로 결합된 양로·의료보험제도를 실행하고, 실업보험과 사회구제 제도를 개선하며, 최소한의 기본적인 사회보장을 제공할 것을 명확히 하였다. 도시와 농촌에 주택 공공적립금을 설치하여 주택제도 개혁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강택민은 15차당대회의 보고에서 국유기업개혁의 심화가 중국공산당 전체가 중요시하는 중대한 임무이므로 확고한 신념아래 과감하게 시험하고 대담하게 실천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세기말에 대다수 국유대형 기간기업이 초보적으로 현대기업제도를 건립하여 경영상황을 명확히 개선할 것을 강조하였고, 국유기업 개혁의 새로운 국면을 창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3. 최근의 주요정책

중국 지도부가 최근 진행하고 있는 국유기업의 개혁작업으로 미루어 보면, 지금까지 시행되어 제반의 개혁 작업이 소극적인 것이라고 인식하고 좀더 적극적인 개혁작업이 전개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국유기업 개혁에 있어서 기업내부의 경영관리자주권 문제에 착안하여 청부제 도입을 광범위하게 실시하였지만 한계가 들어 났기 때문이라고 이해가 된다. , 정부의 지나친 간섭으로 기업의 경영효율이 저하되고 있다고 판단하여 청부제의 도입을 시도하였으나 청부제의 시행에도 불구 2-3년간의 단기적인 청부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청부제는 기업경영자들이 청부제와 직원들의 수익을 기업의 이익 달성과 연계시킴으로써, 많은 기업들이 눈앞의 이기에만 급급 하는 단기이익 추구 등가 나타나고, 기대한 바의 경영효율의 단계로는 이어지지 못하였으며 국유자산의 관리에서 면에서는 오히려 역효과도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중국정부는 현재 국가목표로 내세우고 있는 현대기업제도의 건립과 근본적인 경영개혁을 위해서는 기업의 재산권 개혁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결정하고 주식제의 실험, 기업의 매수·합병 재산권의 개혁을 시도하게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중형기업을 대상으로 주식제의 도입과 기업집단화, 소형기업을 대상으로 국유기업의 매수·합병 등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1) 국유기업 재산권 개혁

(1) 주식제의 시도와 발전

주식제 기업의 시도는 사회주의 국가의 공유제 기업도 다양한 기업형태, 다양한 기업조직 형식을 가질 있다는 현대적인 경제제도의 발상이라고 보이는데 전민소유 재산에 대한 재산권 개혁의 최고의 방편으로 선택한 것으로 보이며 《중화인민공화국회사법 中華人民共和國公司法》의 통과와 함께 본격적으로 시행되었고 현재는 정부와 많은 경제학자들이 계속 연구 발전시켜나가고 있다. 다만, 주식제를 통한 현대기업제도의 확립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소유권의 다양화가 이루어지기 마련인데 근본적으로 국유자산은 인민의 소유, 인민을 대표하여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소유권을 분할 있는가 하는 문제가 근본적으로 내재해 있다. 이에 대해서는 많은 중국의 경제학자와 정책입안자들이 지적하는 전통적인 사상에서 해방이 되지 않으면 주식제의 성공이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 전통사상에서 해방되어야 한다는 것은 '모든 재산이 국가소유여야 하는가'하는 명제에서 출발하고 있는데, 주식제를 찬성하는 많은 사람들의 주요한 주장은 '국가소유제가 사회주의는 아니다', '국가소유제와 공유제가 동일한 것은 아니다', '비국유화가 사유화는 아니다' 가지로 압축된다. 사회주의 제도의 표준이 국가소유제라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공유제의 형식은 다양화 수가 있는 것이며, 비국유화 한다고 해서 전부가 사유화된다는 것도 아니다라는 주장이다. 한가지 국유기업의 주식제로의 개조에 있어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은, 과연 주식제개조의 목적이 현대기업제도를 목표로 진정한 기업 경영체제의 개선을 위해서인가, 아니면 많은 경제학자들이 우려하는 바와 같이 부족한 자본과 과다한 부채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일시적인 자금 모집을 위한 수단으로서 주식제로 개조하는 것인가 하는 문제도 내재해 있다. 그러나 이미 사유제를 공유제의 보충적 지위에서 중요한 구성부분으로 격상하여 사유화를 헌법에 명문화하고 있으므로 경제발전을 위한 방편으로 주식제를 선택하고, 공유재산을 주식으로 분할하여 경영권을 국가로부터 분리하여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한 제도로서 권장이 되고 있다. 주식제 회사의 운영은 지금까지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제도의 시행이기 때문에 이론적인 면에서 논란은 존재하고 있지만 현재 국유기업의 주식제로의 개조는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다. 종래의 전민소유로 대변되는 국유기업과 근래에 출현한 주식유한책임회사 사이의 조직과 기업운영에서의 차이점을 법률규정에 의해 비교하면 (5) 같다.

(5) 전민소유제기업과 주식유한책임회사의 비교

출자자/책임

정책결정의 원칙

이윤분배

전민소유제

국가(정부)/유한책임

정부가 공장장을 임명하며, 공장장책임 하에 기업경영 관리를 한다

정부허가사항이외에는 공장장이 결정한다

정부의 결정 혹은 정부와 협의 결정한다

주식유한책임회사

국가(정부), 법인, 개인/유한책임

주주회의에서 이사를 선임하고, 이사회는 사장을 채용하며 중대한 경영정책을 결정하고, 사장은 일상적인 경영을 책임진다

주주회의에서는 주식 수에 따라서, 이사회에서는 사람 수에 따라서 다수결원칙에 의해 결정한다 

주주회의가 분배방법을 결정한다

자료 : 陸百甫(1998), 《大重組》

중국의 국유기업의 주식제개조의 시도는 대도시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했는데, 이전에 1979-1984 사이에 향진기업 등에서 소규모의 자본모집을 위한 주식합작제, 84 7 북경 天喬百貨股?有限公司의 3 만기 채권형 주식의 발행 부분적으로 주식제에 대한 시도는 있었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본격적인 주식제의 시도는 1984-1986년간에 북경, 광주, 상해등 대도시에서 소수의 국유중대형기업을 선택하여 시험실시를 함으로써 시작되었다. 1984 11, 인민은행상해지점의 허가로 上海飛樂音響公司가 직공들과 인민들에게 일반주식을 발행하여 50만원이상의 주식을 발행하고 상해의 번째 주식시험기업이 것이다. 그야말로 上海飛樂音響公司는 중국 해방 비교적 현대적인 규정을 갖춘 번째의 주식유한공사가 것이다. 85 10 廣東省 佛山市 國營無線電廠이 국유대형공업기업으로서는 처음으로 주식제의 시험이 이루어졌는데 주식의 구성은 국가 95.7%, 기업집체 1.43%, 직공개인 2.87% 조성되었다. 86연말에는 전국각지에서 6-7 개에 달하는 주식제기업에서 60 원에 달하는 주식이 발행되었다. 1986 12월에 국무원이 《기업개혁의심화및기업활력증강에관한약간의규정 關于深化企業改革增强企業活力的若干規定》에서 " 지방에서는 소수의 조건을 갖춘 전민소유제중대형기업을 선택하여 주식제를 시험실시할 있다" 규정한 이래 주식제기업은 집체기업이나 소형국유기업에 국한되지 않고 중대형 국유기업으로 확장되었다. 1987 1월에는 공개주식이 4,000만원 이상이 발행되었다. 순식간에 전국적으로 확산된 이러한 상황에 직면한 국무원은 1987 3 《주식채권관리강화에관한통지 關于加强股票債券管理的通知》를 통하여 "현재의 주식발행은 엄격한 감독과 통제하에서 소수의 허가 받은 집체소유 기업에 한한다. 전민소유제기업은 인민들을 대상으로 주식을 발행할 없다. 이미 허가 받은 소수의 시험실시 전민소유제 중대형기업은 인민정부 책임 하에 검사를 철저히 하고 주식발행의 수요가 확실한 것에 대하여 지방의 인민은행이 엄격한 심사를 하여야 한다" 지적하였다. 이후 주식발행은 신중을 기하게 되는데 1989연말부터 1990 사이에 주식발행은 제한을 받게 되었고 한편으로 안정을 찾게된다. 1989 2 국가체개위는《조직지도의강화철저, 주식제시험실시의건실한발전보증에관한통지 關于切實加强組織領導,保證股?制試点健康發展的通知》에서 "자산평가를 더욱 철저히 하여 국유자산의 손실이 없도록" 요구하였고, 12월에는 국무원이 《공개발행주식의주식제시험실시의문제에관한통지 關于向社會公開發行股?票的股?制試点的問題的通知》에서 "주식의 공개발행은 상해와 심천에서만 발행을 허가"하였으며, 중공137중전회에서 통과된 《중공중앙의국민경제및사회발전10년계획과'八五'계획제정에관한건의 中共中央關于制定國民經濟和社會發展10年規劃和'八五'計劃的建議》에서는 "채권과 주식의 발행은 점차 확대하되 관리강화를 더욱 엄격히 한다. 조건을 갖춘 대도시에 증권교역소를 건립한다" 밝혔다. 1991 2월에는 국가국유자산관리국, 국가체개위, 재정부, 중국인민은행, 국가세무국이 연합으로 발표한《주식제시험실시중의국유자산권익의유지보호에관한통지 關于在股?制試点中加强維護國有資産權益的通知》에서는 국유기업의 주식제 개조 시에 필히 재산권의 평가를 받도록 하고, 국유자산의 분석상황은 국유자산 관리부서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으며, 국유자산의 저평가 임의로 국유자산권을 변동시켜 다른 주주의 소유로 되는 일이 없도록 하였다. 1991 말에는 대략 3,220개의 주식제 시험실시 기업이 운영되었다.

1992 등소평의 남순강화를 계기로 주식제도의 발전이 더욱 빨라지는데, 새로 증가한 주식제 기업은 400 개에 달하여 총계 3700 개의 기업이 주식제로 운영이 되었다. 1992년에는 상해와 심천의 증권거래소에서 70(A주식 52, B주식 18) 주식이 상장 거래되었고 새로 상장된 주식의 액면가가 65 원에 달했으며, 주식시가총액은 1000 이상에 달했다. 따라서 주식제도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거래에 관한 규정정비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정부에서는 이와 관련한 법규를 정비하고 국가소유 주식의 관리를 더욱 강화하게 된다. 1992 2, 국가체개위는 심천에서 주식제시험실시 업무의 모범적인 발전을 위한 회의를 열고 주식제 시범실시의 중요한 의의를 인정하면서 "견실하게 시험하고, 많은 것을 구하지 말며, 임무를 수행하여, 혼란이 있어서는 인된다" 지적하였다. 1992 3, 이붕총리는 《정부업무보고 政府工作報告》에서 "주식제의 실행은 건설자금을 조달하고 기업관리에 있어서 효과적인 감독방법이 있으며 아울러 기업체제의 변화를 촉진한다. 따라서 주식발행과 주식시장의 시험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직원훈련, 규정의 정비, 거래질서 확립을 통하여 주식제도가 사회주의 건설의 임무가 되도록 하여야한다" 지적하였다. 1992 5월에는 국가체개위 등에서 주식제 개혁의 전반적인 정책과 제도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1992-1994 사이에 주식제도 확립을 위한 각종 법규가 제정·반포되어 국유기업의 주식제 전환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주식회사로의 개편과정에서 일어나는 국유자산의 유실에 대한 관리, 감독을 엄격히 하기 위해서 국가국유자산관리국에서 국유자산 관리와 관련한 많은 규정들을 시달하고 있다.

한편으로, 주식회사제도의 운영을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자금조달원인 증권시장이 활성화되어야 하는데 현재 중국에서는 1990년도와 1991년도에 상해, 심천에서 증권거래소가 허가를 받아 운영되고 있다. 중국의 국유기업의 주식제로의 개편의 이면에는 동안 축적하였던 개인의 자금을 주식을 통해 양성화시킨다는 이점과 함께 국유기업의 재정적자를 보전하고, 해외에 주식을 발행하여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는 국유기업들의 자금융통의 길을 열고 해외자본의 국내유입을 촉진한다는데 의미가 있다. 1996 증권시장을 통하여 조달된 자금은 100 원에 달하고 있는데, 대형기업 또는 그룹기업이 등장하게 되면 중국의 주식시장은 더욱더 활성화 것으로 보인다. 1999 3 증권법이 통과되어서, 동안 새로운 제도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제도운영의 환경과 기법의 후진성, 투자자의 주식에 대한 인식부족, 기업의 본래의 목적의 상실 등으로 인하여 야기되었던 증권시장의 초보적인 문제들이 점차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홍콩의 반환이후 홍콩 금융기법이 대량으로 중국대륙으로 흘러 들어올 것으로 보이며 조만 간에 후속 법제가 정비되고 증권거래소의 확대, 증권업무 관리감독기구의 정비 운영체제도 정비될 것으로 보이며 국유기업의 개혁정책 가운데서도 주식제로의 기업개조가 가장 활성화 것으로 보인다.

(2) 《회사법》의 운영

1993년에 반포된 《중화인민공화국공사법 中華人民共和國公司法》(이하《회사법》) 중국의 현대기업제도 건립, 특히 재산권 개편을 위한 진일보한 법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국유기업의 주식제로의 개편에 가장 중요한 법률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중국의 국유기업, 특히 대중형기업에 대한 중국정부의 국유기업 개혁정책을 알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회사법》에서 규정하고있는 운영규정들을 살펴 보아야한다.

《회사법》은 1993 12 29 공포되어 1994 7 1일자로 시행이 되었는데 전문이 11 230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법에서 현대적인 회사운영에 대해서 자세히 정의하였는데, 2조에서 '회사' 함은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지칭한다고 규정하여 회사를 크게 부분으로 나누고 있다. 3조에서는 회사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는데, 유한책임회사와 주식회사는 기업법인이며, 유한책임회사는 주주가 출자액을 한도로 하여 회사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회사는 자산으로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였고, 주식회사는 자본을 동액의 주식으로 나누어 주주는 소지한 주식을 한도로 하여 회사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회사는 자산으로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규정한 것은 기업의 책임범위에 관한 것으로써, 주주는 자기가 구입한 주식의 범위 안에서만 책임을 진다는 유한책임의 원칙을 밝혀 놓았다. 2(19-72)에서는 유한책임회사의 설립조건, 주주의 권리, 주주회의와 이사회 유한책임회사의 주요기구와 직권, 국가가 독자적으로 설립한 유한책임회사인 국유독자회사의 요건과 운영방법 등을 규정하였고, 3(73-128)에서는 주식회사의 설립조건, 회사의 정관, 주식의 모집방법, 주주와 주주총회, 이사회와 사장의 권리와 의무, 감사회의 구성과 권한 등을 규정하였다.

특히, 2장과 3장에서 주주가 가지는 권리를 규정하여 주주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한다는 것을 밝혀 놓았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주총회에 참가하여 회사법에 따른 의결권의 행사

임원감사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주주총회의 회의록과 재무회계 보고의 검열 회사의 경영에 대한 감독

출자율(또는 주식) 따라 배당을 받는 권리

회사법이나 회사규칙에 따라 출자분 또는 주식을 양도할 있는 권리

법에 따라 회사를 해산하고 청산한 잉여재산을 양도받을 있는 권리

회사규칙이 정하는 밖의 권리

4장에서는 주식의 발행과 양도가 공개적으로 공평하게 발행되어야 하고 상장회사의 요건을 엄정하게 규정하여 거래의 안전과 공개의 원칙을 밝혀놓았다. 5장에서는 회사채 발행을 규정하였고 6장에서는 회사자체의 재무, 회계규정을 규정하였으며, 7장에서는 회사의 합병과 분할을, 8장에서는 회사의 파산·해산·청산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였다. 9장에서는 외국회사가 중국 내에 지점을 설치할 때의 절차를 규정하였고 10장에서는 회사법에서 규정한 제반사항들을 허위로 신고·등록하거나 위반할 때의 형사책임에 관해서 규정하였다. 이와 같이 《회사법》에서는 현대기업제도의 경영에 필요한 내용들을 규정하여 회사가 공유제 하에서의 최대한의 경영자율권을 행사하여 기업을 운영할 있도록 하였다.

2) 국유기업의 합병

국유기업의 합병도 현재 재산권 개편의 방법으로서 주식제도의 시행과 함께 적극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정책중의 하나이다. 국유기업의 합병은 건국초기 관료자산 등을 사회주의 자산으로 개조할 때에도 존재하였지만 개혁개방 이후는 1984 7 保定市의 鍋爐廠이 保安市의 風機廠을 합병한 것을 시초로 삼고있다. 保定市에 이어서 武漢市에서도 武漢牛?公司가 漢口의 體育餐館을 합병하였으며 1986 하반기에는 北京, 瀋陽, 重慶 등지에서 기업합병을 연구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1987년에 이르러 전국에서 기업합병이 보편적으로 일어나게 되었다.

이때의 기업합병은 주로 대중형기업이 소형기업을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11 의한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정부의 적자기업 구원책으로 이루어진 것이 대부분이었다. 무한시의 경우 32 기업의 합병중 94% 대중형기업이 소형기업을 합병하였고, 保定市의 13 기업합병도 전부 대중형기업이 소형기업을 합병하였는데 同種企業은 물론 이종기업간에도 합병이 이루어졌으며, 합병의 주요 원인은 정부가 적자기업을 구하기 위한 동기에서 실시되었다.

1984년부터 1987년까지 기업합병이 중국에서 일어나게 되는 이면에는 경제체제개혁, 특히 국유기업의 체제개혁을 심화라는 경제 사회적인 배경이 깔려 있었다. 1978 10월부터 사천성에서 시작되어 전국적으로 추진된 기업경영자주권의 시험실시, 1981년부터 시작된 청부제를 핵심으로 하는 경제체제개혁의 시험실시 등은 국유기업 경영자의 적극적인 기업운영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였고 독립적인 경제실체가 되어야한다는 환경을 조성하였으며, 결과 어떤 기업들은 개혁의 분위기에 적응하여 기업의 운영상황을 호전시켰고 어떤 기업들은 적응을 하지 못하여 적자의 골이 깊어지고 정부의 보조금으로 근근히 명맥을 유지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각급 정부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기업합병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중국의 대규모적인 국유기업 합병은 차례에 걸쳐 크게 진행되었다.

번째는 1980년대 후반 保定市에서 시작되어 전국적으로 확대된 것이었다. 당시 27 성시에서 대략 6,226개의 기업이 6,966기업을 합병하였는데 적자기업은 4,095개가 감소하였고, 적자금액은 5.22 원이 감소하였다. 이때에 이루어진 기업합병의 환경적 요인으로서 먼저 국유기업의 적자상태의 경영을 지적할 있다. 1986 국유공업기업의 적자기업은 6,479개에 달하였고 적자금액은 44 원에 달하였으며, 1987년에는 적자금액이 40 원에 달하였다. 이러한 적자기업은 1/3정도가 경영에서의 적자로서 오랫동안 정부의 보조금으로 유지되어 왔는데 이러한 경제형세가 기업의 합병을 초래하게 것이다. 기업합병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배려도 작용을 하였는데 1987 10 13차당대회의 보고에서 소형국유기업의 재산권은 집체 또는 개인 기업에게 유상전환될 있다고 하였고, 1988 3 7회인대3차회의에서도 국유기업개혁 조치의 하나로서 일정한 조건하에서는 기업의 유상합병이 가능하다고 하였던 것이다. 또한 행정법규상의 뒷받침으로서는 1989 2 국가체개위, 국가계위, 재정부 국가국유자산관리국이 연합하여 《기업합병의잠행방법에관해서 關于企業兼倂的暫行辦法》를 반포하고, 기업합병의 개념, 원칙, 대상, 형식, 과정, 피합병 기업의 자산평가, 자금의 출처와 합병후의 자산 귀속문제 등을 규정하여 기업합병의 법률적 근거를 제시하였다는 점을 있다. 이외에도 1988 1 무한에서 열린 "기업합병 개혁 연구토론회 企業産權轉讓改革硏討會" 1988 4 保定市에서 열린 "전국 기업합병 고급 강습반 全國企業産權轉讓高級講習班" 대회에서 기업합병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가 이루어진 것도 기업합병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계기가 되었다.

번째는 1989 하반기 중국정부가 국민경제에 대하여 전면적인 정리정돈[治理整頓] 진행되어 기업합병이 잠시 주춤하였다가 1992년을 고비로 다시 급속하게 진행된 것인데 이때는 방면에서 기업의 합병이 진행되었다.

국내 비상장 기업간의 합병으로서, 1993 천진, 상해, 무한, 심천, 성도 16 도시에서만 2,900개이상의 기업이 합병되거나 매매되었다. 1994-1995 사이에는 18 "자본구조우량화"시험실시 도시에서 국유공업 합병기업이 336개에 달했다. 1996년에는 "자본구조우량화"시험실시 도시가 58 도시로 확대됨에 따라 1,192개의 기업이 합병되었다.

상장기업의 주식매입에 의한 합병으로서, 1993 상장기업의 주식매입 형식으로 차례 합병이 있었다. 1994 중국광대국제신탁투자공사가 광서옥자실업주식회사의 시장 유통주를 86.9% 구입(8,000 6,952)함으로써 지분의 17.84% 차지하여 단번에 옥자의 번째 대주주가 것이다. 이러한 주식매입을 통한 기업합병은 1997년까지 심천과 상해증시를 통하여 60 이상의 기업이 주식매입을 통하여 합병되었으며 현재 증가일로에 있다.

외국기업의 기업합병으로서, 1992년이래 외국기업이 중국기업의 주식을 전부 혹은 일부 매입하여 부분적인 합병도 일어나고 있다. 특히 香港, 澳門, 臺灣의 외국기업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데 1992년이래 200 개의 기업이 외국기업과 합병이 되었다.

이러한 기업합병들은 1992 사회주의시장경제의 성립과 더불어 재산권개혁이 국유기업개혁의 중요부분으로 부상됨에 따른 결과인데 1993 11월의 중공143중전회에서도 현대기업제도의 건립이 확정됨으로써 兩次의 중요대회는 국유기업의 합병을 촉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하나의 중요한 것은 1994 시작되어 1997년에 이르러 110 도시에서 시행된 "자본구조우량화"시험사업이 기업합병을 촉진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기업합병을 위한 은행의 대출시 무이자 분할상환이 가능하도록 정부 정책도 기업합병을 촉진하였고 1990 개장된 상해·심천의 증권시장도 주식매입에 의한 기업합병에 기여를 하였다.

3) 조大放小(zhua da fang xiao)정책의 추진

현대기업제도의 확립을 위해서 최근 중국에서 공식적으로 자주 거론이 되고 의견이 분분한 정책중의 하나가 '대기업은 관리를 하고 소기업에게는 활력을 주는', 소위 조大放小 정책인데, 것도 국유기업 구조조정의 일환으로써 자산 재편성의 하나의 방편으로 시행하고 있다. 조大放小 정책은 江澤民이 15大에서 정치보고를 때에도 천명한 있는데 국유기업의 재산권 개편과 관련하여 재정상태가 부실하거나 채무불이행이 심각한 국유기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혁을 나간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며, 조大放小 정책은 중대형기업에 치중해서 소형기업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대중형기업과 소형기업을 동시에 중요시하고 발전시킨다는 의미로 이해가 된다.

조大의 중점은 대중형기업의 장점을 살려 해당분야의 기업집단을 설립하는 두고 있는데, 대기업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관리를 강화하게 이유는 '자본구조우량화' 사업에서 성과가 좋았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국무원이 승인한 중점기업의 운영성과가 총자산, 판매수입, 이윤 등이 2 연속 현저히 증가하였고 자산부채율도 낮아졌던 것이다. 현재 중국정부가 특별히 관리하고 있는 대중형기업은 120개의 대형기업집단과 512개의 중점기업이 있는데 이러한 대중형기업에 대해서 국가가 국민경제의 기반으로서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산업구조를 조정하여 장점을 살리도록 하는 한편 제반 산업의 기초가 되어 사회의 균형발전을 위한 기금과 기술발전의 원동력을 제공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기업 또는 기업집단의 건립에 있어서도 맹목적으로 건립되어서는 된다고 지적이 되고 있다. 왜냐하면 중앙정부는 중앙정부대로, 지방정부는 지방정부대로 각급 정부에서 맹목적으로 대기업을 설립하게 되면 중복설립으로 인한 폐해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大 방침에 의한 대기업의 설립도 시장의 신호에 따라 시장의 경쟁에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정확히 파악해서 기업을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放小를 시행하게 배경에는 국유소기업의 부채비율이 높고, 영리능력과 생산능력이 저하되어 있으며, 직원의 수는 과다한데다 기술은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생산성이 낮아서 구조조정이 시급하게 요구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종의 방법을 동원하여 재산권을 개편할 있도록 풀어놓아서 경영상태를 호전시킬 있도록 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기업의 구체적인 상황을 살펴서 시장수요와 '因地制宜' 원칙에 따라서 개별 공장마다 따로 계획을 세우고, 기업에 가장 적합하고 장점을 살릴 있는 조직형식을 택하여, '改組, 聯合, 兼倂, 租賃, 承包經營과 株式合作制, 賣買' 국유소형기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개혁을 진행하는 것이며, 결국 기업의 경영상황을 개선하고 경영효율을 제고시켜서 활력을 불어넣는데 있다. 그러나 ?大放小를 ' 기업은 중히 여기고 작은 기업은 대수롭지 않게', 重大輕小로 여기는 경우도 있는데 放小를 放任 또는 심지어 放棄로 잘못 이해하여 국유소형기업에 대한 정책이 소홀해 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따라서 정치·경제 발전을 위한 행사나 報告場에서는 放小의 문제가 항상 등장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국유소기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지시하고있는 실정이다. 9회전인대2차회의에서도 참석한 각지의 대표들이 중소기업을 중시하고 보살필 것을 호소하였는데, "중소기업은 범위가 넓고, 활력에 차있으며 많은 장점을 갖고 있는데, 예를 들면 기구가 민첩하고 시장에의 적응이 빠르며 자금회전이 신속한 것은 장점이다. 사회주의시장경제의 중요한 조성부분이기도 하고, 현대의 경제무대에서 초점이 되고 있다. 국유소기업의 발전은 경제가 안정적으로 발전하는 것을 보증하는 것이다." 또는 "중소기업의 발전은 재산권개혁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단번에 버릴 것도, 팔아버릴 것도 아니다, 현재 가장 긴요한 문제는 국유소기업에 대한 인식의 문제이다. 중소기업을 국민경제중의 보잘것없는 위치에서 중요한 위치로 상승시켜야 한다"라고 하여 국유중소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上海市와 山東省의 대표는 각각 "上海에는 현재 중소형 공업기업이 2만개이상이 있는데 전체 시의 독립채산공업기업의 97% 차지하고 있고 생산액은 50% 넘는다. 절대로 소홀히 없다", "산동성에는 현재 26,000개의 독립채산공업기업이 있는데 중소기업이 99%이상이다. 전체 省의 생산액과 수입의 50%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더욱 중요한 것은 취업인구의 70% 중소기업에 있다는 것이다"라고 하여 국유중소기업의 비중을 강조하였고, 국유중소기업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의 가장 어려운 점은 자금조달의 어려움이고, 여러 가지 사회간접부담을 책임져야 하는 것이며, 대기업에 비해 국제시장 개발능력이 낙후되어있다는 , 인재가 극도로 부족하다는 것이다. 중복건설, 자원낭비, 환경보호 방면에도 문제가 있다" 하여 중소기업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것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중국정부의 국유소기업 관리정책이 放小에서 적극적으로 扶小로 전환될 것을 시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