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국가채무는 ‘국가(중앙정부+지방정부)가 차입의 주체로서 원리금의 상환의무를 직접 부담하는 확정채무’이며, 국채, 차입금, 국고채무부담행위로 구분된다.
가. 국 채
국채는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으로서 재정수입의 원천이면서 금융시장에 기준금리를 제공한다. 2006년말 현재 발행되고 있는 국채는 국고채권, 국민주택채권, 외화표시 외국환평형채권 세 종류이다.
국채는 조세와 함께 중요한 재원 조달 수단으로서 정부가 재정지출에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최소비용으로 조달하도록 하며, 금융시장과 경제정책 측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금융시장 측면에서 국채는 무위험채권으로서 여타 금융상품에 대한 지표금리를 제공하고, 국채시장은 금리선물․옵션 등 파생상품 시장과 환매조건부 채권 시장 등 연계시장 발전의 기초가 된다.
또한 경제정책 측면에서 보면 장․단기 국채금리는 경제의 성장잠재력, 단기 자금시장의 유동성, 인플레이션 기대 등 경제전반에 걸친 정보를 제공하여 거시 경제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역할을 한다.
나. 차입금
차입금은 정부가 한국은행 등 국내 금융기관, 민간기금 등으로부터 차입하는 국내 차입금과 IBRD, ADB 등 국제기구, 외국 정부 등으로부터 차입하는 해외 차입금으로 구별된다.
법정 유가증권의 발행으로 빌려오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국채와 구별되는 재원조달 수단이다.
해외 차입금의 경우 추가적인 차입계획이 없이 상환만 이루어질 예정이어서 달러화표시 해외 차입금은 지속적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다. 국고채무부담행위
국고채무 부담행위는 국가재정법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예산의 확보없이 미리 채무를 지는 행위이다. 국가재정법 제25조에는 “국가는 법률에 따른 것과 세출예산금액 또는 계속비의 총액 범위 안의 것 외에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미리 예산으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국고채무부담행위가 사전에 국회의 의결을 받은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국고채무부담행위는 차후년도 국회의 예산 심의 권한을 사실상 제한하기 때문에 단년도 예산원칙의 예외로서 엄격히 규정된다. 국가재정법 제25조는 국고채무부담행위의 개별 사항마다 그 필요한 이유를 명백히 하고 그 행위를 할 연도 및 상환연도와 채무부담의 금액을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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