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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아파트 - 세제혜택 [취득세 & 등록세]

지식창고지기 2010. 1. 2. 05:39

미분양아파트 - 세제혜택 [취득세, 등록세]

 

1. 금번 미분양주택에 대한 거래세 감면 배경

○ 지난 ‘08.6.11. 지방 미분양대책을 발표하여 지방의 주택경기 활성화를 지원하였으나

-‘09년에도 지속적인 주택거래 위축으로 건설사 부실로 지역경제 침체 및 금융부문 동반부실 등이  우려

- 이에 주택시장 안정화와 건설사 유동성 공급지원을 위해 ’09. 2.12일 현재 전국 미분양주택에 대

  한 거래세 감면을 확대, 지원하고자 함.

 

2. 2.12. 발표한 미분양주택 거래세 감면 대상은?

① ‘09.2.12일 현재 미분양주택을 ’09.2.12일부터 최초로 분양계약하여 시도세 감면조례개정일부터 ‘10.6.30까지 취득하는 주택(전국)

※ 감면조례 개정 전에 계약한 경우라도 취득(잔금지급 및 등기)이 감면조례시행일부터 '10.6.30일까지 이루어지는 경우도 감면

② ’08.6.11일 현재 미분양주택을 ‘08.6.11일 이후 최초 분양계약하거나, ’08.6.12일부터 ‘09.2.11일까지 기간중 신규발생한 미분양주택을 최초 분양계약하여 ‘10.6.30일까지 준공․취득하는 주택(비수도권)

6.11대책은 '09.6.30까지 준공․취득하는 경우에만 감면대상이었으나 금번 대책으로 '10.6.30까지 준공․취득하는 주택까지 감면기간 연장.

 

3. 금번 지원대상에 수도권까지 포함한 이유 ?

○ '08.11월~12월 주택거래량을 보면, 서울 등 과밀억제권역을 중심으로 수도권의 거래량이 급감하고 있고

※ '08.12월 주택거래량 감소율('03년~‘07년(5년)평균 대비)

: 서울 △32.2%, 경기 △27.6%, 전국 △15.1%, 지방 △5.0%

- 주택거래 활성화의 시너지 효과를 감안,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도 지원대상에 포함

※ 일반 미분양 현황(’08.11월) : 전국 162,570호(수도권 25,866호)

’08.11월 기준 수도권의 공사완료 후 미분양주택은 1,173호이나, 일반분양은 전국 미분양의 18.9%인 25,866호이므로 대책발표일 이후 수도권 공사완료 후 미분양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

 

4. 금번 감면대상 미분양주택의 개념

사업승인을 받아 20세대 이상으로 건설·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입주자를 모집하였으나

- ‘08.6.10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08.6.11일 이후 분양계약하거나, ‘08.6.12일부터 ’09.2.11일까지 기간중 발생한 신규 미분양주택을 ‘10.6.30일까지 분양계약하여 준공·취득하는 주택(비수도권)과

- ‘09.2.11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09.2.12일 이후 분양계약하여 ‘10.6.30일까지 준공·취득하는 주택(전국)

 

5. 지난 6.11일 대책과 금번 대책과의 연계성?

○ 지난 6.11일 대책은 '08.6.11일 현재의 지방미분양 주택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 금번 대책은 '09.2.12일 현재의 미분양주택을 지방과 수도권을 구분하지 않고 감면하는 것이므로 별개의 감면규정을 신설하여 기존 대책과 구분하여 지원

다만, 이와 동시에 ‘08.6.11일 지방 미분양대책의 감면기간은 ’09.6.30일에서 ‘10.6.30일까지 연장(1년)되었으므로

- ‘08. 6.11일 이후 미분양주택을 계약하였으나 ’09.6.30일까지 준공되지 않아 감면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주택도 ‘10.6.30일까지 준공․취득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에 포함

- 또한, 정책의 신뢰성을 위해 ‘08.6.12∼’09.2.11일 사이에 발생한 지방(비수도권)의 미분양주택을 계약한 경우도 감면대상에 추가하였으므로, 위 기간중 미분양주택을 계약하여 ‘10.6.30일까지 취득하는 경우라면 감면대상임.

 

6.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미분양주택

‘09.2.12일 현재 미분양주택에 해당하더라도 아래의 경우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됨

- 주택이 ‘10.6.30일까지 준공(사용승인)되지 아니한 경우

- 분양이 아닌 일반매매계약으로 취득하는 경우(전매의 경우 혜택없음)

- ③ 시/도 감면조례 개정시행일 전에 취득하는 경우

 

7.감면조례 개정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미분양주택 취득으로 감면을 받으려면

 

미분양주택의 취득일(잔금지급일) 재 감면조례가 시행되고 있어야만 감면적용이 가능하므로

- 시도감면조례 개정일 이후부터 ‘10.6.30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여만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가 있음

① 준공되어 잔금을 지급하더라도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등록세 감면 제외

② 잔금을 지급하더라도 준공되지 않은 경우에는 취득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므로 취득세와 등록세 모두 감면 제외

8. 금번 지원대책에 따른 감면적용 기간

금번 미분양주택 지원대책에 따른 감면적용 기간은 시도 감면조례 개정시행일부터 ‘10.6.30일까지이며

- 감면대상 미분양주택 여부에대한 판단기준일은‘08.6.11일, '08.6.12∼'09.2.11일,‘09.2.12일임.

 

9. 취득 ․ 등기의 판단기준일 및 감면 종기일

 

취득세의 취득시기 판단기준일은 잔금지급일 또는 등기일 중 빠른 날 이며,

- 등록세의 등기시기 판단기준일은 등기접수일임

따라서 ‘10.6.30일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10.6.30일까지 잔금지급 및 등기접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취․등록세 감면이 배제됨

※ '10.6.30일까지 준공(사용승인)되었으나 소유권 이전등기가 없는 경우에는 취득세는 감면대상이나 등록세는 제외됨.

 

 

10. 금번 미분양주택 감면적용 대상지역

 

금번(‘09.2.12) 지원대책에 따른 감면적용 대상지역은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임

※ 지난 6.11일 지방미분양 대책으로 감면기간이 ‘10.6.30까지 연장되어 추가로 감면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지방소재 미분양주택에 한함.

 

11. 미분양주택이 규모에 관계없이 감면되는지

`

미분양주택의 규모에 관계없이 취․등록세가 감면됨

- 다만, 1가구 1주택자가 전용면적 40㎡이하이고 가액이 1억원 미만인 소형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등록세가 전액 기 면제됨(별도 감면조례)

 

 

12. 1가구 1주택인 경우에만 감면 대상인지

금번 지원대책은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미분양주택을 해소하는 것이 근본취지이므로

- 1가구 1주택 소유자뿐만 아니라 1가구 다주택 소유자라도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감면대상임.

 

13.미분양주택 취․등록세 감면 절차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 시달

:

행정안전부

시도 지방세 감면조례 개정

:

광역 자치단체

단지별 미분양확인서 발급또는 확인신청

:

사업주체

신청서 확인후 미분양확인서 발급(확인)

:

기초 자치단체

(또는 광역자치단체)

분양계약시 미분양확인서 사본교부

:

사업주체(분양회사)

미분양확인서 또는 미분양주택으로 확인된 분양계약서 첨부하여 감면신청

:

수분양자

 

다만, ‘08.6.12∼’09.2.11까지 미분양주택 확인은 시군구세무부서에서 감면신청자의 감면신청서, 분양공고문사본, 분양계약서, 입금표 등을 확인하여 감면(문답 18번 참조)

 

 

14.세율감면 해택은

○ 미분양주택 취득에 따른 취․등록세 세율감면 혜택은 세율이 2% → 1%로 적용되어 50%의 감면효과가 있고

- 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까지 포함할 경우에는 총 57.4%의 감면효과가 있음

<세율 감면효과 세부내역>

- 전용면적 85㎡초과 : 2.7% → 1.15% (57.4%↓)

구 분

감면 비율

비 고

합 계

2.7% → 1.15% (57.4%)

취 득 세

1% → 0.5% (50%)

등 록 세

1% → 0.5% (50%)

농어촌

특별세

과세분

0.1% → 0.05% (50%)

※ 감면분 비과세

감면분

0.4% → 비과세

지방교육세

0.2% → 0.1% (50%)

 

※ 농어촌특별세는 현재 : 취득세 1%의 10%인 0.1%

취득세 감면분(‘06.1.1) 1%의 20%인 0.2%

등록세 감면분(‘06.1.1) 1%의 20%인 0.2%

0.5%를 부과중이나,

⇒ 이번 추가 거래세 50%를 감면하게 되면 취․등록세 감면분에 대한 0.4%는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라 전액 비과세되고 있어, 실제 부과세율은 0.05%로 인하

※ 지방교육세는 현재 등록세 1%의 20%인 0.2%를 부과중이나,

⇒ 금번 등록세 50% 감면으로 0.1%로 인하

 

 

15.세액감면 혜택은

 

전용면적 99㎡(30평)인 미분양주택을 2억4천만원에 취득하는 경우

- 세액이 648만원 → 276만원으로 낮아져 372만원의 감면혜택을 받게됨.

 

<세액 감면효과 예시>

취득가액

(만원)

전용면적

(㎡)

세율(%)

세액(만원)

차액

당초

(A)

변경

(B)

당초

(a)

변경

(b)

세율

(A-B)

세액

(a-b)

2억4천

99(30평)

2.7

1.15

648

276

1.55

372

3억2천

132(40평)

2.7

1.15

864

368

1.55

496

 

 

16. 공사비 대가로 대물변제 받은 미분양주택에 대한 감면혜택은

○ 분양계약만 감면대상이므로 대물변제계약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감면대상에서 제외됨

- 다만, 대물변제로 취득한 경우라도 분양계약의 형식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감면 가능

※ 사업시행자의 부도로 부득이하게 대물변제로 취득하는 경우 별도 감면조례로 취․등록세를 면제하고 있음.

 

17. 미분양주택을 최초 분양받은 자로부터 분양권을 취득하여 취득하는 경우

○ 금번 미분양주택의 취득세 등 감면대상은 미분양주택을 사업주체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감면조례개정일부터 ‘10.6.30까지 취득하는 주택)하는 경우에 한하고 있음.

- 미분양주택을 최초 분양받은 자로부터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라고 할 수 없으므로 감면대상에서 제외됨

○ 다만, ‘09.2.12일 전에 미분양주택을 분양하고 ’09.2.12일 전에 분양계약을 해제하여 사업주체로 귀속된 결과, ‘09.2.12일 현재 미분양주택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취득세 등이 감면대상임

※ 지방의 경우 ‘08.6.12부터 ’09.2.11일까지 미분양주택을 계약하였으나 위 기간 중 해제하였더라도 사업주체에게 귀속되어 다시 분양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임(다만, 취득은 ‘10.6.30일까지 이루어 지는 경우에 한함)

 

18. '08.6.12일~'09.2.11일사이의 미분양주택의 감면대상 포함여부 및 미분양 확인절차

○ 지방의 미분양주택의 지원은 ‘08.6.11일 최초 시행되었으므로 '08.6.12부터 ‘09.2.11까지 발생한 미분양주택 계약자도 ’10.6.30일까지 취득하는 경우라면 감면대상에 포함(수도권은 제외)

○ ‘08.6.11일과 ’09.2.12일 현재의 미분양주택 여부는 시군구청 주택관련 부서에서 미분양주택 확인서를 발급하거나, 확인(날인)을 하는 경우에 한해 감면

○ 다만, '08.6.12부터 ‘09.2.11까지 발생하는 미분양주택의 여부를 주택관련부서에서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 감면신청자가 감면신청서, 분양공고문 사본, 분양계약서, 입금표를 첨부하여 감면신청하고

- 지방세부서에서는 분양공고문상의 계약일이 경과한 이후 계약한 분양계약서와, 입금표 등을 확인하여 미분양주택여부를 판단하여 감면여부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