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 사/사업·관리

재정투융자

지식창고지기 2009. 4. 21. 11:46

재정투융자

 

재정투융자는 정부의 자본적 지출 및 금융적 투융자지출

 

오늘날 재정투융자는 선진국이나 개발 도상국을 막론하고 국민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대상에 있어서도 민간 경제주체가 투자를 기피하거나 투자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은 취약 분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재정투융자는 일반적으로 정부에 의한 투융자 활동을 총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실제로는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며 용어상으로도 재정투자, 정부투자, 정부 자본 형성 등과 혼용되어 그 구체적인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

일반적 개념에 따른 재정투융자는 재정지출 중 자본적 지출과 금융적 투융자 지출을 의미하는데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정부 지출 중 인건비와 소비적 물건비를 제외한 건물, 설비, 기계, 도로, 교량 등 정부 자산을 증대시키는 일체의 지출을 말한다.

금융적 투융자 지출은 정부가 재정자금 및 각종 기금 등의 유무상 자금을 민간 산업이나 정부 정책 사업에 출자나 융자 형태로 지출하는 것으로서 기간 산업의 육성, 농업 구조의 개선 등을 위하여 민간의 자금 부족을 보완하거나 민간 자금에 의하여 행할 수 없는 부문에 자금을 공급하는 것을 일컫는다.

통상 자본적 지출은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기금 등에 포함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1996년까지 운영되던 재정투융자특별회계에서의 재정투융자는 자본적 지출을 제외한 정부 출자·출연 및 재정융자 등 금융적 투융자 활동만을 포함하는 개념이었다.

출자금은 공기업에 대한 자본금 지출을 말하는데 주식이나 출자증권을 발행받아 출자 지분을 확보하게 되며, 이에 따라 주주권 행사와 출자 수입(배당금)을 확보하게 된다.

출연금은 정부가 직접 수행하기 어렵거나 민간이 대행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기금에 대하여 무상으로 자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1997년부터 종전의 재정투융자특별회계를 재정융자특별회계로 개편하여 재정투융자특별회계 출자 계정에서 수행하던 정부 출자·출연을 일반회계에서 지출토록 하고 재정융자특별회계는 재정융자와 차관 관리만을 담당하고 있다.

 

 

재정융자특별회계를 통한 재정융자사업

 

재정융자특별회계의 융자 재원은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 일반·특별회계로부터의 예수금 및 전입금, 대충 자금, 청구권 자금, 재정차관 자금 등으로 다양하다. 1970년대 초반까지는 미국으로부터 경제 재건과 재정 금융의 안정을 위하여 무상으로 공급되었던 대충 자금이, 1980년대 중반까지는 재정차관 자금이, 1984년 이후에는 일반회계 및 공공자금으로부터의 차입이 융자 재원의 주종을 이루어 왔으나, 1995년부터는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차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재정융자사업의 예산편성은 기본적으로 일반회계 예산편성 방식과 동일하며, 매 회계연도 예산 확정 후 재정경제부와 융자취급기관 간에 융자(예탁) 약정을 체결하고 사업 주관 중앙관서의 장이 자금 수요를 파악하여 월별소요자금 조달 계획서를 재정경제부에 제출하면 재정자금의 가용 재원과 재정자금의 효율적인 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자금 집행의 우선 순위를 정하여 융자취급기관에 융자(예탁)하고 융자취급기관은 재정경제부로부터 승인을 얻은 융자금 취급 준칙에 의거하여 동 융자금을 실수요자에게 대출하게 된다.

정부는 이와 같은 융자 자금의 효율적 배분과 객관적인 운용을 위하여 재정자금 운용에 관한 기본 방침을 수립하고 사업 선정이 완료된 자금에 대하여 금리, 기간 등 융자 조건을 검토하여 재정자금운용심의회에 상정,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기관에 통보하고 융자 조건 등은 관보에 게재한다.

융자 금리는 그 동안 지원 대상 사업의 성격에 따라 차등 적용하여 왔으나 분야별 형평을 도모하고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재정융자특별회계의 결손 규모를 축소하기 위해 1999년부터는 단일 금리가 적용되고 있다.

대출 기간은 자본의 회임 기간, 실수요자의 상환 부담 능력을 고려하여 520년의 장기로 대출된다. 융자취급기관에 대한 금리는 1996년부터 조달 금리에 연동시키는 변동 금리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2001. 9. 1부터 변동금리 적용기준을 분기직전월의 국고채(3)평균금리를 대출금리로 정하고, 대출금리에서 금융기관취급수수료(0.5%1.5%)를 차감한 금리를 융자금리로, 예탁자금(지방채 포함)의 경우 대출금리에서 0.5%를 차감한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그밖에 재정융자는 주로 소요자금의 규모가 크거나 수익성이 낮아 민간 기업의 투자가 부적합한 사업, 농어민 등 저소득 계층에 대한 소득수준 향상 및 복지 지원 사업, 환경·주택 등 국민의 편익 증진 및 생활 환경 개선 사업, 중소기업 지원 등 국가의 중장기적인 성장 능력 배양에 필요한 사업 등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