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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융자특별회계의 융자 재원은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 일반·특별회계로부터의 예수금 및 전입금, 대충 자금, 청구권 자금, 재정차관 자금 등으로 다양하다. 1970년대 초반까지는 미국으로부터 경제 재건과 재정 금융의 안정을 위하여 무상으로 공급되었던 대충 자금이, 1980년대 중반까지는 재정차관 자금이, 1984년 이후에는 일반회계 및 공공자금으로부터의 차입이 융자 재원의 주종을 이루어 왔으나, 1995년부터는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차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재정융자사업의 예산편성은 기본적으로 일반회계 예산편성 방식과 동일하며, 매 회계연도 예산 확정 후 재정경제부와 융자취급기관 간에 융자(예탁) 약정을 체결하고 사업 주관 중앙관서의 장이 자금 수요를 파악하여 월별소요자금 조달 계획서를 재정경제부에 제출하면 재정자금의 가용 재원과 재정자금의 효율적인 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자금 집행의 우선 순위를 정하여 융자취급기관에 융자(예탁)하고 융자취급기관은 재정경제부로부터 승인을 얻은 융자금 취급 준칙에 의거하여 동 융자금을 실수요자에게 대출하게 된다.
정부는 이와 같은 융자 자금의 효율적 배분과 객관적인 운용을 위하여 재정자금 운용에 관한 기본 방침을 수립하고 사업 선정이 완료된 자금에 대하여 금리, 기간 등 융자 조건을 검토하여 재정자금운용심의회에 상정,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기관에 통보하고 융자 조건 등은 관보에 게재한다.
융자 금리는 그 동안 지원 대상 사업의 성격에 따라 차등 적용하여 왔으나 분야별 형평을 도모하고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재정융자특별회계의 결손 규모를 축소하기 위해 1999년부터는 단일 금리가 적용되고 있다.
대출 기간은 자본의 회임 기간, 실수요자의 상환 부담 능력을 고려하여 5∼20년의 장기로 대출된다. 융자취급기관에 대한 금리는 1996년부터 조달 금리에 연동시키는 변동 금리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2001. 9. 1부터 변동금리 적용기준을 분기직전월의 국고채(3년)평균금리를 대출금리로 정하고, 대출금리에서 금융기관취급수수료(0.5%∼1.5%)를 차감한 금리를 융자금리로, 예탁자금(지방채 포함)의 경우 대출금리에서 0.5%를 차감한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그밖에 재정융자는 주로 소요자금의 규모가 크거나 수익성이 낮아 민간 기업의 투자가 부적합한 사업, 농어민 등 저소득 계층에 대한 소득수준 향상 및 복지 지원 사업, 환경·주택 등 국민의 편익 증진 및 생활 환경 개선 사업, 중소기업 지원 등 국가의 중장기적인 성장 능력 배양에 필요한 사업 등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