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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성과금제도

지식창고지기 2009. 4. 21. 11:47

예산성과금제도

 

예산성과금제도란

 

예산성과금제도는 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의 개선 등으로 지출이 절약되거나 새로운 세입원의 발굴 또는 제도 개선 등으로 수입이 증대된 경우에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스톡옵션, 특별 상여금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하여 수익성을 제고하고 비용을 절약하는 민간의 경영기법을 공공부문에 도입한 것으로 공무원의 창의적인 노력에 대해 금전적인 보상을 지급하자는 취지로 도입되었다.

이러한 예산성과금제도는 1998 5월 도입되었고 1999 2월 「예산회계법」 개정과 1999 8월 「예산성과금규정」 제정을 통하여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현재는 「예산회계법」을 전면 개편한 「국가재정법」과 그에 따른 「예산성과금규정」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특히, 2006년부터는 제도 개선을 통하여 지급대상을 중앙관서의 장에게 예산낭비에 대한 신고를 하거나 예산낭비방지와 관련된 제안을 제출한 자의 제안이 채택되어 효과가 있는 경우로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다.

 

▣ 예산성과금제도개선내용

 

 

종 전

개 선

ㅇ지급 대상

ㆍ공무원

ㆍ국가사무 위임·위탁기관 임직원

ㆍ채택된 국민제안을 제출한 자

ㆍ공무원

ㆍ국가사무 위임·위탁기관 임직원

ㆍ채택된 국민제안을 제출한 자

ㆍ예산낭비 신고자·예산낭비방지 제안자

ㅇ지급 범위

ㆍ지출절약

ㆍ수입증대(국유재산 증가를 포함)

ㆍ지출절약시 예산이 남게 된 경우뿐만 아니라 예산편성과정에서 절약예상액을 미리 감액편성하거나 미반영하는 경우도 포함

ㆍ수입증대(국유재산 증가를 포함)

ㅇ지급 한도

2천만원

3천만원

ㅇ예산상사후 조치

ㆍ경상적 경비 및 주요사업비의 지출절약액이 발생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 예산배정 및 차차회계연도 이후 예산편성에 있어서 지출절약액의 일정비율 감액

ㆍ인건비, 경상적 경비 및 주요사업비의 지출절약액을 당해 사업예산에서 삭감하되 기관의 전체 예산한도액 내에서 기관의 우선순위사업에 자율적으로 편성

 

 

예산성과금의 지급요건

 

예산성과금은 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수입이 증대되거나 지출이 절약된 때에 이에 기여한 자에게 성과금을 지급한다.

“지출이 절약”된 경우라 함은 자발적인 노력을 통하여 정원감축, 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의 개선 등으로 업무성과를 종전 수준 또는 그 이상으로 유지하면서 경비를 적게 사용하여 예산이 남게 된 경우 또는 예산편성과정에서 절약예상액을 미리 감액 편성하거나 반영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수입이 증대”된 경우라 함은 특별한 노력을 통하여 새로운 세입원의 발굴 또는 제도 개선 등으로 국고의 수입(국채발행수입금 및 차입금을 제외한 국세·관세 및 세외수입 등 일체의 세입재원을 말한다)이 증대되거나 「국유재산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이 증대된 경우를 말한다.

“특별한 노력”이란 해당 공무원의 당연한 직무수행을 위한 노력 이상의 창의성을 필요로 하는 점에서 성과상여금과 구별된다.

또한,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는 ‘실현’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제안제도와도 구별되며, 창의성과 노력의 정도, 파급효과 등을 민간전문가와 관계부처 공무원으로 구성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를 거친다는 점에서 탈세정보 포상금 등 단순실적에 의해 지급되는 인센티브제도와는 차이가 있다.

 

 

예산성과금 지급과 사후 조치

 

예산성과금은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 기여자의 창의성과 노력의 정도, 재정개선효과 및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사례에 대한 등급을 결정함에 따라 구체적인 지급액이 결정된다.

 

 

▣ 유형별 지급액의 한도

 

비고

예산 절감의 경우

수입증대의 경우

정원감축

경상적 경비

주요 사업비

지급 한도

감축된 인원의 인건비 1년분

절약된 경비의 50%

절약된 사업비의 10%

수입증대액의 10%

 

 

지급대상은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직접 기여한 자에 한하며 기여자가 다수인 경우 주기여자와 보조기여자로 구분한다. , 예산낭비신고로 재정개선효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지급한다.

개인별 성과금은 신청건별 지급액을 주기여자, 보조기여자의 기여도(신청시 기재)에 따라 배분한다. 1인당 지급 최고한도액은 3,000만원이며, 예외적으로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의 내용이 유사사업 또는 다른 행정기관 등에 확대적용됨으로써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의 효과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0% 범위 안에서 가산하여 지급함으로써 3,9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 절약된 예산을 당해 사업예산에서 삭감하되, 기관의 전체 예산한도액내에서 기관의 우선순위사업에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다.

제도 도입 후 10여년의 운영결과 예산성과금제도는 공무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였고 공직사회의 새로운 일하는 방식 구축에 기여하였다고 판단된다.

최근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등 재정역할에 대한 기대는 점점 커지고 있는데 반해, 경제의 안정성장 기조에 따라 세입은 크게 늘리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그 어느 때보다 모든 행정 부처의 재정지출 절감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이다.

정부는 재정지출의 효율화를 위해 예산 집행과정에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 개발에 노력하는 한편, 국민의 예산낭비 신고 활성화를 통해 재정개선 효과가 큰 신고사례를 발굴하고 이에 대해 예산성과금 지급을 적극 검토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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