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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대상은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직접 기여한 자에 한하며 기여자가 다수인 경우 주기여자와 보조기여자로 구분한다. 단, 예산낭비신고로 재정개선효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지급한다.
개인별 성과금은 신청건별 지급액을 주기여자, 보조기여자의 기여도(신청시 기재)에 따라 배분한다. 1인당 지급 최고한도액은 3,000만원이며, 예외적으로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의 내용이 유사사업 또는 다른 행정기관 등에 확대적용됨으로써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의 효과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0% 범위 안에서 가산하여 지급함으로써 3,9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 절약된 예산을 당해 사업예산에서 삭감하되, 기관의 전체 예산한도액내에서 기관의 우선순위사업에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다.
제도 도입 후 10여년의 운영결과 예산성과금제도는 공무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였고 공직사회의 새로운 일하는 방식 구축에 기여하였다고 판단된다.
최근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등 재정역할에 대한 기대는 점점 커지고 있는데 반해, 경제의 안정성장 기조에 따라 세입은 크게 늘리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그 어느 때보다 모든 행정 부처의 재정지출 절감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이다.
정부는 재정지출의 효율화를 위해 예산 집행과정에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 개발에 노력하는 한편, 국민의 예산낭비 신고 활성화를 통해 재정개선 효과가 큰 신고사례를 발굴하고 이에 대해 예산성과금 지급을 적극 검토해 나갈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