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채 |
| 유동부채 |
고정부채 |
매입채무 단기 차입금 미지급금 선수금 예수금 |
미지급 비용 미지급 법인세 미지급 배당금 유동성 장기부채 선수수익 단기 부채성 충당금 |
사채 장기 차입금 장기성 매입채무 장기 부채성 충담금 이연법인세대 |
| 선수금이란 수주공사나 일반적 상거래에서 발생한 선수액을 말합니다. 바로, 거래처로부터 상품 또는 제품을 주문받고, 이것을 제공하기 전에 미리 받은 대금을 말합니다.
예수금이란 일반적 상거래 이외에서 발생한 일시적 제예수액을 말한다. 바로, 예수금은 부가가치세 예수금과 같이 기업이 타인으로부터 일단 금전을 받아 수취하고 그 후 타인을 대신하여 제3자에게 금전으로 반환하여야 할 채무를 말합니다.
바로, 갑근세(갑종 근로 소득세),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이 있습니다.
선수수익에는, 선수임대료나 선수이자가 있는데, 이것은 계약에 따라 대금을 수령하고, 결산기말 현재 용역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이런 금액에 대하여 처리하는 계정 입니다.
고정부채 중에서 장기성 매입채무는 물건을 사고 일정기간 후에 돈을 주기로 하거나 물건을 팔고 어음을 주었을 경우 그 기간이 1년 이후에 지불해도 되는 매입채무를 말합니다.
예를들어, 어음거래나 외상거래등이 기업의 회계기준에서는 모두 매입채무로 계상이 되나, 실제로 전자는 지급어음으로, 후자는 외상 매입금으로 처리를 합니다.
이연법인세대는 일시적 차이로 인하여, 법인세 비용이 납부해야 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 |
| 자본 |
| 자본금 |
자본 잉여금 |
이익 잉여금 |
자본 조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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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발행초과금 감자차익 기타자본잉여금 |
이익준비금 기타 법정적립금 임의적립금 차기이월 이익잉여금 차기이월 결손금 |
주식할인발행차금 배당건설이자 자기주식 미교부주식배당금 투자주식평가손익 해외사업환산차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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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차익이란, 무상감자의 경우 감소시킨 자본금의 금액이 주주에게 되돌려준 회사자본을 초과하는 경우 그 차액을 말합니다.
주식발행 초과금은, 회사가 신주를 할증 발행하는 경우, 발행가액 중 액면가를 초과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익 준비금이란, 상법에 규정되어 있기를 자본금의 1/2분에 달할 때까지, 이익배당액의 일정 금액을 강제적으로 기업내부에 유보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규정에 의해 적립된 준비금을 말합니다.
임의 적립금은,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의결에 의해 적립된 금액으로써, 일정기간이 경과후에 다시 환입될 준비금을 의미하는데, 여기에는, 사업확장 적립금이나, 부채 변제를 위한 감채 적립금, 배당평균 적립금, 결손보전 적립금등이 있습니다.
자본조정이란, 자본의 구성항목 중 어느 계정에 계상하여야 하는 지 분명치 않아서, 회계처리상 자본총액에서 가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하는 항목을 말합니다.
예를들어, 배당건설이자라 하면, 주식회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이익이 없으면 배당이 불가능 하나, 이에 대한 예외로써, 상법의 규정에 의해 자본금에 대한 이자를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을 말합니다.
해외사업 환산차대란, 해외지점이나 영업소의 자산이나 부채가, 환율변동에 의해 발생하는 환산손익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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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 숨 돌리고픈 휴게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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