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금융상품은,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정기예금, 정기적금 등으로 단기적 자금운용 목적으로 소유하거나 기한이 1년 내에 도래하는, 금전신탁, 양도성 예금증서(CD), 어음관리구좌(CMA), 신종기업어음(CP), 환매체(RP), 표지어음등입니다.
유가증권은 그 가치를 법률상 보장받을 수 있는 증권으로서 일반적으로 주식이나 채권, 수익증권 그리고 국공채를 말합니다. 이는 1년 내에 현금화가 가능해야 하며, 1년 이내에 현금화가 불가능한 것은 고정자산중에서 투자 유가증권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결산기말 현재 만기가 1년 이내에 도래하는 것은, 단기 금융상품으로 회계처리를 하고, 그 이외의 것은 고정자산으로 분류됩니다.
선급금은 상품이나 제품 등의 재고자산 구입시 납품에 앞서 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선급비용은 아직 제공되지 않은 용역에 대하여 지급된 대가로서, 일정 기간동안 특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청구권을 말합니다. 이러한 예로 보험료, 임차료, 지급이자, 보증료, 할인료, 광고료, 고용보험료 등이 있습니다.
전도금은 사업장이 다수인 경우 사업장의 운영비와 관련하여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사업장이라하며 공장이나, 사무소, 대리점 등을 말합니다.
재고자산중 재공품은 제품 또는 반제품의 제조를 위하여 제조과정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만들고 있는 재고자산입니다.
고정자산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장기 금융상품 투자 유가증권 장기 대여금 장기성 매출채권 투자 부동산 보증금 이연법인세차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선박 차량 운반구 건설중인 자산
영업권 공업 소유권 광업권 어업권 차지권 창업비 개발비
장기 금융상품이나, 투자유가 증권은 유동자산에서 언급했듯이, 유동자산에 속하지 않는 금융상품으로써, 정기예금, 정기적금, 금전신탁, 양도성예금증서(CD), 어음관리구좌(CMA), 신종기업어음(CP), 환매체(RP)등 입니다.
이연법인세차는 법인세법 등의 법령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금액이 법인세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유형자산중 구축물은 토지위에 정착된 건물 이외에 교량, 안벽, 가로등, 철탑, 궤도, 저수지, 갱도, 굴뚝, 정원설비 및 기타의 토목설비 또는 공작물 등을 말합니다.
공업소유권은, 법률에 의하여 일정기간 독점적,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 의장권 및 상표권 등이 있습니다.
차지권이란, 임차료 또는 지대를 지급하고 타인이 소유하는 토지를 사용 혹은 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