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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준비를 위한 펀드 투자 5원칙

지식창고지기 2010. 4. 20. 10:59

노후 준비를 위한 펀드 투자 5원칙

추천 11 | 조회 13060 | 번호 200 | 2010.04.16 11:37

[아이엠리치]지난 금융위기에서 경험 했듯이 펀드로 노후 준비를 하기는 매우 어렵다.

 

펀드가 편입하고 있는 주식, 채권의 속성상 경기흐름에 의해 일반인이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노후준비를 위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다섯가지 펀드투자원칙에 대해 알아보자.

 

1원칙: 투자의 목적과 기간에 맞춰 장기 투자하라

 

국내 대표 펀드인  미래에셋 인디펜던스 주식형펀드는 좋은 주식을 가격이 쌀 때 사서 보유하면 그 주식의 가치가 다시 올라간다는 매수 후 보유(Buy and Hold)’라는 장기 투자전략에 충실한 펀드다. 2001년 2월 14 국내최초 개방형 뮤추얼펀드로 출시된 이후 9년이 지난 현재 600%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와 같이 펀드 투자에 성공하려면 좋은 펀드를 골라 최소 3년 이상 묵혀둘 각오를 해야 한다. , 주식시장이 하락하거나 상승하는 시점을 정확히 판단할 수 없으므로 장기적인 시각으로 투자에 임해야 한다는 뜻이다.

 

만일 경제침체나 외부적인 시장환경에 따라 가입한 펀드가 주가하락으로 수익률이 저조하더라도 계속 투자해야 한다. 주가가 하락하면 투자자는 싼 값에 주식을 많이 살 수 있는 기회로 봐야 한다. 경기는 순환하므로 2~3년 후 경기가 회복되면 주가는 다시 오를 것이고 이때에는 그 동안의 손실을 모두 만회하고 비싼 값에 되팔아 훨씬 더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다.

 

따라서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할 때는 매일 수익률을 확인하며 발을 동동 구르지 말고 없는 셈 치는 게 현명하다. 수익률이 마이너스라고 바로 팔면 손해이므로 가만히 주가가 오르기를 기다리며 추가 불입해 보유좌수를 늘리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펀드는 단 기간에 성과를 내는 상품이 아니라 3년 이상 미래를 내다보는 투자상품이다. 다만 경기가 성숙기에 접어들면 경기가 다시 위축되는 과정으로 순환되므로 가입기간에 연연하지 말고 주식형펀드를 적절하게 환매하고 경기에 따라 혼합형, 채권형 등으로 분산투자하여 장기로 운용하여야 한다.

 

2원칙: 분산투자가 답이다

 

적극적으로 펀드에 투자하면서 손실의 위험을 줄이려면 다양한 펀드를 적절하게 조합해 기대 수익을 높여야 한다. 그렇다고 무조건 여러 펀드에 가입하는 것은 답이 아니다. 성격이 각기 다른 펀드에 투자하는 것이 바로 분산투자의 핵심이다.

 

같은 유형의 여러 펀드에 조금씩 투자하면 상승장에서는 기대 이상 수익을 내기가 어렵고 하락장에서는 모든 펀드의 수익률이 떨어지므로 손해가 더 커진다. 따라서 국내 주식형 펀드에만 투자하되 위험을 낮추고 싶을 때는 성장형 펀드를 기본으로 하고 가치주와 배당주, 테마펀드로 보완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국내 주식시장이 불안하다면 해외 펀드로 보완해야 한다. 100만 원의 투자원금이 있을 때 국내 펀드에 50만 원, 해외 펀드에 50만 원씩 나누어 투자한다면 국내 경기가 하락해 국내 주식형 펀드에 손실이 나더라도 해외 펀드에서 이득을 볼 수 있다.

 

3원칙: 이익과 손실에 신속하게 대처하라

 

펀드가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면 더 손해 보기 전에 당장 찾아야 할 것 같고, 반대로 수익률이 높으면 곧바로 더 투자해야 할 것 같아 안절부절못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이런 자세로는 더 큰 수익을 얻지도 못하고 안전하게 원금을 지키기도 쉽지 않다.

 

펀드에 수익이 발생했을 때는 먼저 수익이 발생한 이유를 따져봐야 한다. 투자설명서에 명시한 운용원칙을 확실히 지켜 수익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이고 특별한 이유로 이득이 났다면 그것이 앞으로도 계속될지 확신할 수 없으므로 환매를 고려하는 것이 좋다.

 

펀드는 증시의 등락과 채권 가격의 등락을 이용해 수익을 낼 수 있도록 만들어진 상품이기 때문에 손실을 입더라도 이것이 일시적 현상이 아닌지 검토해야 한다.

 

주식형 펀드는 가입한 후에 5~6개월 정도 지났는데 수익이 기대에 못 미치거나 펀드 규모가 축소되고 운용성과 순위가 자주 바뀐다면 운용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원금을 회복한 때 과감히 환매하고 다른 상품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채권형혼합형펀드는 시장의 변동과 관계없이 채권의 비중이 크고 주식의 비중이 적어 절대수익을 추구하는 특성이 있으므로 증시 등락에 수익이 좌우되는 경우에도 환매해야 한다.

 

반면 채권형 펀드는 조금 다르다. 채권의 가격은 금리가 올라가면 떨어지고 금리가 낮아지면 상승하므로, 채권형 펀드는 금리 상승장에 수익률이 저조하고 금리 하락장에 수익률이 높아진다.

 

따라서 금리가 당분간 하락할 것 같으면 펀드를 좀더 보유해 수익을 높이고, 최근 금리가 많이 떨어졌다면 앞으로 금리가 오를 가능성이 높으므로 채권 가격이 떨어지기 전에 환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금리 때문에 채권시장이 충격을 받아 일시적으로 수익률이 떨어졌다면 곧 금리가 조정되므로 바로 환매하지 말고 기다리는 자세도 필요하다.

 

원금을 손해 볼 정도로 펀드 수익률이 떨어졌다면 큰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로 여기고 추가로 납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4원칙: 시장 상황에 따라 펀드를 적립식과 거치식으로 운용하라

 

주식과 펀드를 적금처럼 매월 일정한 금액을 적립하는 형태로 투자하는 방법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이루어졌다. 이처럼 목표로 하는 주식을 일정 기간 동안 정해진 돈으로 꾸준하게 매입하면 주가가 높을 때는 주식을 적게 사고, 주가가 낮을 때는 주식을 많이 구입함으로써 평균 매입 단가를 낮출 수 있다. 이것을 코스트 애버리지 효과Cost Averagine Effect라고 한다.

매월 정해진 날짜에 일정한 금액을 투자하는 적립식 펀드 역시 주식시장의 등락이 심하거나 침체되었을 때 잘 버티기만 하면 코스트 애버리지 효과로 주가가 상승했을 때 목표한 수익을 달성할 수 있다.

 

경기가 좋지 않거나 회복기에는 적립식의 비중을 높이고 경기가 성장할 때는 거치식(임의식)의 비중을 높이는 것도 펀드투자의 지혜이다.

 

5원칙: 수익률 계산 방식과 세금을 정확히 알고 투자하라

 

펀드는 금액단위인 을 사용하지 않고 주식의 와 같은 수량단위인 를 이용한다. 따라서 펀드를 처음 출시될 때 1원은 1좌로 불리우므로 100만원을 펀드에 투자하면 100만좌의 펀드를 산 것과 같다. 또한 주식의 경우 삼성전자 1주의 현재가가 수시로 상승 하락 하듯이 펀드도 주식의 현재가와 같이 펀드를 평가할 수 있는 가격이 필요하다. 이가격을 펀드에서는 기준가격이라고 하는데 기준가격은 1,000좌가 현재 얼마인지를 나타낸다. 즉 펀드는 기준가격의 변동에 따라서 수익이나 손실이 발생된다.

 

일반 투자자 대부분은 펀드를 투자하면서 이렇게 기준가격의 변동에 따라서 수익이 달라진다고 알고 있다. 여기에 펀드의 금액단위인 라는 개념을 도입하면 더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예를 들어 펀드를 기준가격이 1,000원일 때 100만원을 투자를 했다면 1,000,000좌의 펀드를 산 것과 같다. 이후 5개월간 매월 100만원씩 더 투자하였는데 기준가격이 변동하여 1,060, 970, 890, 870, 1,000원이 되었다면 보유좌수는 943,365, 1,030,928, 1,123,596, 1,149,425, 1,000,000좌로 투자금 600만원에 매입수량은 총 6,247,345좌가 된다.

 

이는 1,000좌당 평균매입가격이 약 960(1좌가격=총투자금액/전체매입좌수=6,000,000/ 6,247,345)이고 수익률은 약 4.1%임을 보여 준다. 펀드투자는 현재의 기준가격과 평균매입가격이 얼마인지가 중요하다. 가계부에 생활비를 적듯이 투자할 때마다 투자원금과 보유좌수를 기록하면서 꾸준하게 현재의 기준가격 대비 평균매입가격을 낮추면 반드시 성공하게 된다.

 

펀드에 붙는 세금도 얼마인지 따져봐야 조금이라도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 펀드마다 붙는 세금은 다음과 같으므로 꼭 기억해서 좋은 펀드를 선택하기 바란다.

 

· 주식형 펀드 : 주식 매매로 얻은 이익은 비과세

· MMF, 국공채 펀드 : 채권 매매로 발생한 이익에 15.4% 과세

· 배당주 펀드 : 주식 매매 이득은 비과세, 배당소득은 15.4% 과세.

· 장기주택마련 펀드 : 7년 유지 시 비과세

 

[아이엠리치(www.ImRICH.co.kr) 석한 칼럼니스트 / 비앤아이에프엔 대표컨설턴트 http://blog.naver.com/bebest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