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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관리제도 세부운영기준

지식창고지기 2010. 7. 19. 13:34

공공관리제도 세부운영기준

 

- 서울시
 
 서울시는 지난달 15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공공관리의 본격적 시행을 위한 세부기준 등을 정하고, 그동안 조례의 운용상 미비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달 22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실시, 7월 중 공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관리제는 조합이 시행하는 모든 정비사업에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정비구역 지정대상이 아닌 주택재건축사업과 토지 등 소유자 수가 100명 미만이고 주거용 건설비율이 50% 미만인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제외한다.


 또한 공공관리 기간은 정비구역으로 지정한 날부터 사업시행인가 후 시공자 선정까지며, 종전 규정에 따라 추진위원회 단계이나 시공자가 선정된 정비구역은 조례 시행일부터 사업시행인가까지로 하고 공공관리비용은 구청장이 부담한다.
 아울러 공공관리자는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 선출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 위탁 ▲참여업체 선정방법 등에 대한 지원 ▲조합설립 준비업무 지원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운영 및 정보공개 업무지원 등을 수행하게 된다. 이때 공공관리자는 구청장, 위탁관리자는 SH공사 등 공공관리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시공자는 사업시행인가의 내용을 반영한 설계도서에 따라 내역에 의해 경쟁입찰로 선정하며 설계자는 총회에서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업무신고를 한 자를 선정한다.
 또 시장은 구청장에게 공공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70% 범위 내에서 자치구 재정력을 감안해 차등 지원한다.
 아울러 주택재개발사업의 노후도 기준을 선택에서 필수로 조정한다. 즉 주택재개발사업은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을 정비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노후도가 선택요건으로 돼 있어 상대적으로 양호한 주거지에서 재개발사업이 추진되는 등 불합리한 점이 있어 노후도 요건을 필수요건으로 개선한다.


 이와 함께 준공업지역에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경우에도 임대주택의 건설계획을 수립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기준이 없어 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건설기준을 준용토록 했다.
 또한 기본계획 및 정비예정구역 등의 계획이 수립돼 있지 않은 지역임에도 2003년 12월 30일을 획일적으로 건축물의 분양을 받을 권리산정기준일로 적용하고 있어 이를 기본계획 수립 후 정비구역 지정·고시 전까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날을 권리산정기준일로 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