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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지식창고지기 2010. 7. 19. 14:18

공공임대소개 

공공임대 정의 및 종류

임대종류 정의 임대차기간
5년 공공임대주택 5년의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하므로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주택으로 전용면적 83.66  ㎡ 이하의 주택입니다. 5년
5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하지 않고 임대로만 거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 2년(임대차기간) 단위로 계약이 갱신되며 50년 까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입니다.
(신규공급은 없으며 예비입주자로만 가능)
50년

입주자격

임대종류 입주자격
5년 공공임대주택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세대주.
50년 공공임대주택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세대주.

선정순위

1. 65세 이상 직계존속
3년이상 부양자 우선공급
1순위(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 24회 이상 납입자)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이상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그 배우자도 무주택자 이어야 함)는 공급량의 10% 범위내에서 우선공급
2. 전용면적 40제곱미터(39.67㎡) 초과주택 ① 5년이상 무주택세대주로서 매월 청약저축 월납입금을 60회 이상 납입자 중 저축총액이 많은 자
② 3년이상 무주택세대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자
③ 저축총액이 많은 자
④ 납입회수가 많은 자
⑤ 부양가족이 많은 자
⑥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장기간 거주한 자
3. 전용면적 40제곱미터(39.67㎡) 이하주택 ① 5년이상 무주택세대주로서 납입회수가 많은 자
② 3년이상 무주택세대주로서 납입회수가 많은 자
③ 납입회수가 많은 자
④ 부양가족이 많은 자
⑤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장기간 거주한 자

신청 및 추첨

신청

청약자격 순위에 따라 신청일에 청약 하실 수 있습니다.

추첨

주택공급규칙의 입주자 선정 방법에 따라 당첨자를 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