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종류 | 정의 | 임대차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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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공공임대주택 | 5년의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하므로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주택으로 전용면적 83.66 ㎡ 이하의 주택입니다. | 5년 |
50년 공공임대주택 | 분양전환하지 않고 임대로만 거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 2년(임대차기간) 단위로 계약이 갱신되며 50년 까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입니다. (신규공급은 없으며 예비입주자로만 가능) |
50년 |
임대종류 | 입주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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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공공임대주택 |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세대주. |
50년 공공임대주택 |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세대주. |
1. 65세 이상 직계존속 3년이상 부양자 우선공급 |
1순위(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 24회 이상 납입자)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이상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그 배우자도 무주택자 이어야 함)는 공급량의 10% 범위내에서 우선공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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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용면적 40제곱미터(39.67㎡) 초과주택 | ① 5년이상 무주택세대주로서 매월 청약저축 월납입금을 60회 이상 납입자 중 저축총액이 많은 자 ② 3년이상 무주택세대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자 ③ 저축총액이 많은 자 ④ 납입회수가 많은 자 ⑤ 부양가족이 많은 자 ⑥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장기간 거주한 자 |
3. 전용면적 40제곱미터(39.67㎡) 이하주택 | ① 5년이상 무주택세대주로서 납입회수가 많은 자 ② 3년이상 무주택세대주로서 납입회수가 많은 자 ③ 납입회수가 많은 자 ④ 부양가족이 많은 자 ⑤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장기간 거주한 자 |
신청
청약자격 순위에 따라 신청일에 청약 하실 수 있습니다.
추첨
주택공급규칙의 입주자 선정 방법에 따라 당첨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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