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영철 님이 2010.08.17 에 작성한 답변입니다.
공익재단의 설립요건 및 절차
일단 질문자께서 사단과 재단 등 법인에 대한 일반사항을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답변 드립니다.
1. 법적근거
공익재단은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재단법인으로서 법적 근거는 민법 제32조, 공익법인설립운영에관한법률(이하 ‘공익법’이라 함), 기타 개별법(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등 관련 개별법) 등.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음.
공익법 제4조(설립허가 기준) ① 주무 관청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공익법인의 설립허가신청을 받으면 관계 사실을 조사하여 재단법인은 출연재산의 수입, 사단법인은 회비·기부금 등으로 조성되는 재원(財源)의 수입(이하 각 "기본재산"이라 한다)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설립허가를 함.
② 주무 관청은 공익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비 징수, 수혜(受惠) 대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음.
③ 공익법인은 목적 달성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하려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마다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음.
2. 공익재단의 설립 전 확인사항
1) 사업영역의 확인
: 설립하고자 하는 공익재단의 목적사업이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에 해당하는 것인지 확인 필요함.
2) 주무관청의 확인
: 민법과 공익법에서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은 「허가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허가권자는 「주무관청」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목적사업과 관련된 주무관청 확인이 필요함.
3) 주무관청의 판단
: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의 설립취지, 목적, 사업과 관련된 사무를 주관하는 정부조직법, 행정각부 소속기관직제 상의 중앙행정기관 등이 주무관청이 되니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함.
3. 설립허가 기준
1) 목적사업 : 설립취지, 정관상의 목저 사업,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 등으로 확인.
2) 재원 확보 : 재단법인의 경우 출연재산 및 그 수입(이자, 배당금, 임대수익금 등). 법적 근거가 없고, 지원여부가 불투명한 재원은 수입으로 인정하지 않음.
3) 기본재산 출연 : 기본재산 출연 기준 5억원 이상(비영리재단법인 또는 공익재단법인)
※ 기본재산의 평가방법은 상속세및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함)에 의함.
4) 보통(운영)재산 출연
설립 후 제세공과금 등 창립비용으로 집행가능한 기본재산 이외의 운용재산(보통재산)을 별도로 출연해야 함. 재단법인의 경우 당해년도 목적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경비가 포함되어야함. 6개월 이상 목적사업 개시하지 않으면 설립허가 취소사유(공익법 제16조)
4. 법인설립허가 신청서 제출에 필요한 구비서류 목록
① 법인설립허가신청서,
② 설립취지서,
③ 재단법인 출연자 인적사항
④ 임원취임 에정자 인적사항
⑤ 임원취임승락서
⑥ 창립총회 회의록
⑦ 정관,
⑧ 법인조직 및 상근임직원 정수표
⑨ 재산출연증서,
⑩ 기본재산 목록과 그 입증서류,
⑪ 보통재산 목록과 그 입증서류
⑫ 당해년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공익재단의 경우, 사업개시예정일 및 사업개시이후 2사업년도분의 사업계획서)
⑬ 사무실확보증명서
(건물사용승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건물소유권 입증서류 등)
5. 공익법인 유의사항
1) 수혜자 범위 한정 합의
: 원칙상 수혜자 범위를 제한 할 수 없음. 그러나 목적사업의 수헤자 범위를 불가피하게 한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설립취지서, 창립총회 회의록, 정관,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등에 구체적으로 명시 필요. 주무관청이 수혜자범위 한정의 필요를 인정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과 합의 필요함.
2) 등기 및 신고 등
: 허가서교부, 법인설립등기(허가서 도달로부터 3주간내에), 법인설립 신고 및 사업자등록 신청(설립등기를 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3) 설립허가 후 이행사항
: 공익법인은 허가받은 후 지체 없이 출연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3개월내에 재산이전보고서를, 설립등기를 완료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등기부등본을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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