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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에 대한 법률적 이해

지식창고지기 2010. 8. 23. 11:15

주영철 님이 2010.08.16 에 작성한 답변입니다.

 

1. 개념

유가증권이란 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사권(私權)을 표시하는 증권을 말합니다.

여기서의 증권이라는 용어는 민법상의 채권의 개념과 동일 유사한 것으로 보면 됩니다.

채권이라는 것은 특정인에게 특정한 채무 또는 급부등을 요구(금전의 지급 또는 용역의 제공) 할 수 있는 권리를 말 합니다.

 

2. 요건

유가증권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재산권이 증권에 화체(化體)되어 있고,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증권의 점유(소지한다고 이해하시면 편할 듯)를 필요로 한다는 두 가지 요건이 구비되어야 합니다.

 

3. 요건의 이해 및 사례

1) 권리의 화체

권리가 증권에 화체되어 있다는 말은 재산권과 증권의 특별한 결합을 말합니다.

이런 경우의 일반적인 행태는 해당 증권에 해당 권리가 명기되는 경우이나, 단순히 해당 권리의 명시적 기록만으로는 부족하고 해당 증서, 증권 속에 해당 권리가 명기되고 여기에 해당 증권과 권리가 합체되어 동일시될 만큼의 긴밀한 결합을 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따라서 권리(재산권)이 증권에 화체되어 있으면서 점유할 수 있는 공증전화카드, 스키장의 리프트탑승권, 할부구매전표 등은 유가증권에 해당합니다. 반면, 재산권이 화체되어 있다고 할 수 없는 물품구입증, 영수증 같은 증거증권 및 정기예탁금증서와 같이 증서의 점유가 권리행사의 요건이 되지 않는 면책증권은 유가증권이 아닙니다.

 

2) 증권의 점유

또 유가증권의 중요한 요건으로는 권리의 행사에는 증권의 점유를 요한다는 점입니다. 화물상환증·선하증권·창고증권 등과 같이 권리의 이전과 행사에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하는 것(상품증권), 어음·수표·은행권과 같이 권리의 발생에 관하여서도 증권의 발행을 필요로 하는 것(화폐증권), 공사채권·기명주권과 같이 권리의 이전에는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하지만, 권리의 행사는 증권에 의하여서가 아니라 주주명부의 기재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것(자본증권) 등으로 나누어집니다.

 

3) 권리자의 표시

추가로 증권에 표시되어 있는 권리자의 표시방법에 의하여 기명증권·지시증권·무기명증권·선택무기명증권 등으로 나누어 집니다.

무기명증권 또는 무기명채권(無記名債權)이란 특정 채권자를 지정함이 없이 증권 소지인에게 변제하여야 하는 증권적 채권을 말하며 무기명사채, 무기명식 수표, 상품권, 철도승차권, 극장의 입장권 등이 이에 해당함. 반면 지명증권은 특정인 또는 특정 채권자가 해당 증권의 권리자로서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의 증권(채권)을 말합니다.

 

4. 결어

결론적으로 어떤 증권 또는 증서가 존재하고, 여기에 특정한 권리가 결합하여 화체되어 있고, 이 증권 및 해당 권리를 행사하는데 있어서 증권의 점유 또는 소지가 필요한 것은 모두 유가증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품권 등도 포함)

 

※ 먼저 올라와 있는 답변의 경우, 금융거래 또는 기업회계관점에서 정리한 내용인 것같습니다. 질문자의 질문의도 및 목적에 따라 원하시는 답변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 제 답변의 경우, 법률적인 측면이기에 부족한 답변일 수 있겠지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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