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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의 국가직접소송제란

지식창고지기 2010. 8. 23. 11:16

권경아 님이 2010.08.18 에 작성한 답변입니다.

 

한미FTA는 단지 무역에 관련된 협정이 아니라 경제통합이다. 경제통합에는 관세 면제부터 시작해서 통화까지 통합하는 수준까지 있을 수 있는데, 한국과 미국이 맺은 FTA는 정치경제 제도와 운영에서 같은 수준의 통합이다.

투자자-국가 직접소송제는 바로 이러한 FTA의 성격을 잘 보여주는 제도다. Investor-State Dispute, 줄여서 ISD는 어디까지나 재판이 아니라 중재에 관한 제도이므로, 그냥 투자자-국가 분쟁 정도로 옮기는 게 낫다. 정부에서는 ISD를 외국 투자자가 부담할 위험을 달래주어 안심시키려는 국제 표준이라 말한다.

ISD는 중재 회부에 대해 포괄적이고 사전적인 동의 간주 조항을 둔다. 정부는 공공정책은 분쟁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말하지만 더 자세히 들여다 도면 투자자의 피해가 극심한 경우는 중재 회부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투자가가 국가를 중재로 끌어내는 데 필요한 허가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협정문에 규정된 예외 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자체도 중재 절차에서 심사한다. ISD는 국가가 투자자를 규제하는 데 이용될 수는 없다. 어디까지나 투자자가 일방적으로 국가를 공격하는 제도다.

ISD가 전면적으로 받아들이는간접 수용이라는 개념도 매우 위험하다. ‘수용은 국가가 개인의 재산을 취득하면서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는 것이고, 몰수는 보상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다. 국유화는 대규모 몰수를 말한다. 그렇다면 간접 수용은 무엇인가? 국가가 직접적으로 소유권을 가져가지 않아도 재산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된 경우 수용된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개인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간접 수용을 참작하면 국가가 산업 정책을 펼칠 여지가 거의 없어진다. 국가가 전략 산업을 선정했다면 여기에 선택되지 않은 외국인 투자 기업이 제 자산을 침해받지 않을 리가 없다. 정부는 서비스 산업을 개방해서 경쟁력을 갖추겠다는 웃기는 논리를 내세우는데 경제학원론 교과서를 펼칠 필요도 없이 고등학교 경제 교과서를 한 번 펼쳐 보자. 자유무역을 하면 경쟁력이 약한 산업은 어떻게 되는가. 비교 우위가 낮은 산업은 도태된다. 이 문제를 지적하면 정부는 한민족은 장보고의 후예니까 잘해낼 수 있다고 한다.

정부 관료들이 ISD를 반드시 한미FTA에 포함하려는 의도는 아마 소위 글로벌 스탠더드에 쐐기를 박아 다시는 다른 방향으로 돌릴 수 없게 만들려는 데 있어 보인다. 투자자가 투자에 매력을 느끼는 금융허브 국가로 만들겠다는 것 같은데 국민경제 순환 구조가 붕괴한 상태에서 인구가 얼마 되지 않는 베네룩스 같은 모델 도입은 가능하지 않다고 본다. 대선 후보에 나선 사람들이 경제 성장률 7%를 언급한다. 작년 한국 경제 성장률이 4.9%였다. OECD 국가 중에 높은 편이다. 대기업은 이윤으로 투자와 고용을 하기는커녕 자사주 매각을 통해 소유경영권 방어에 급급하다. 경제와 사회 영역을 잇는 혈맥을 다시 세우려면 산업정책이 필요하다.

한미FTA에 찬성하는 많은 사람이 비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어쩌면 이민 가는 일에 대한 판단과 유사한데 다른 나라로 건너가서 일이 잘 풀릴지, 잘 안 될지는 알 수가 없다. 미래가 불확실할 때에는 그 불확실한 미래를 감싼 안개에 대한 이미지를 보고 결정을 내린다. 미국을 풍요로운 나라로 생각하는 한국인들이 많아서 찬성 여론이 형성되는 게 아닐까 싶다.

 

 

전문을 보시려면 http://foog.com/500 여기를 참조하세요.

 

- 투자자 국가 직접소송제(FTA의 지구정치경제학) 의 저자인 홍기빈 님의 특강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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