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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피해 보상

지식창고지기 2010. 9. 5. 10:39

이현아 님이 2010.09.03 에 작성한 질문입니다.

 

태풍으로 인해 여러 가지가 피해를 입었는데요.

 

농작물 피해, 그리고 자동차 피해 , 그리고 유리창이 파손되는 건물등의 피해 ,

 

이러한 것들은 보상을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

 

 

정부에서 해주나요 아니면 민간 보험사에서 해주는 건가요 ?

 

 

조홍연 님이 2010.09.04 에 작성한 답변입니다.

 

 

기본적으로 어쩌다 한번 발생하는 (발생할 확류이 있는) 것은 보험으로 처리하는것이 기본입니다. 자동차 보험이나 개념이 같습니다. 따라서 보험사에서 보험료를 지불해 주는 것은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이고....

 

정부는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이런저런 보상용도의 기금이 있다면 모를까... 재난수준을 선포하여 특별재해-재난지역으로 지정되어야 보상이 됩니다. 특별예산이 되겠죠...

 

기본적으로 작은(?) 피해는 개인이 알아서 하고... 감당할 수 없는 큰(?) 피해는 국가가 도와주는 정도입니다.

 

크고 작은 모든 것을 다 지원하면 국가가 부도납니다. 다만 무엇이 크고 무엇이 작은 가의 판단이 중요하겠죠...

 

 

이재성 님이 2010.09.03 에 작성한 답변입니다.

 

결론을 말하자면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에 미리 가입했다면 큰 걱정이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구제 받을 수 있는 길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1. 자동차 피해

 

태풍 때문에 차량이 물에 잠긴 경우에도 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 ,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담보(일명 자차보험)에 가입한 운전자여야 합니다. '자기차량손해', 교통사고나 태풍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로 인해 자기 차량에 손해를 입었을 때 보험사가 보상해 주는 보험입니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전체 차량 중 자기차량 손해에 가입한 차량 비율은 54.7% 정도라고 합니다.. 따라서 운전자는 일단 자신이 어떤 보험에 가입했는지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 보험에 가입했다고 해서 무한정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 차량가액 범위 내에서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 태풍 피해 때문에 보상을 받은 경우 1년간 보험료 할인이 유예되지만, 차주가 관리를 소홀히 해서 보상받은 경우에는 다음 해부터 자동차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가령 운전자가 태풍·홍수 등으로 침수되거나 강이 넘쳐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큰 도로임을 알면서도 운행하다가 차량 침수 피해를 보았다면, 일단 보험 처리는 해주지만 다음 해부터 보험료를 할증합니다. 자신의 상점 간판이 떨어지면서 차량이 부서졌거나, 자신의 주차장 지붕이 무너지면서 자동차가 망가졌을 때도 보험료 할증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보험료 할증 비율은 보상금액에 따라 10~40%로 다르므로 이도 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2. 건물피해

 

건물이 물에 잠기거나 혹은 유리창이 깨지는 등의 피해를 보았다면, 풍수해보험이나 화재보험 풍수해특약에 가입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 됩니다. 풍수해보험은 보험료 일부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해 주기 때문에 개인 입장에선 저렴한 보험료로 태풍 등 자연재해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건물뿐만 아니라 가재도구의 손해도 보상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3. 인명피해

 만약 상점 간판이 태풍 때문에 갑자기 떨어지거나 혹은 가로수가 쓰러지는 바람에 몸을 다쳤다면, 상해보험이나 상해담보특약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병원비를 보상받으면 됩니다.

4. 그 동안의 사례들

- 2005년 인천지법은 태풍이 지나갈 때 아파트 유리창이 파손되면서 근처에 주차된 벤츠 승용차가 훼손된 사고에 대해 지하 주차장을 놔두고 옥외에 차를 세운 점을 고려해 차 주인의 책임도 30% 있다고 판결.

- 정전 사고가 발생해 주민이 불편을 겪었더라도 통상적인 수준을 벗어나는 기상 상황이었다는 점 등이 인정되면 한국전력공사가 별도의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판결도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