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 창고

담합과 카르텔의 차이

지식창고지기 2011. 1. 10. 16:48

김재석 님이 2010.12.23 에 작성한 답변입니다.   
  - 담합행위 : 사업자가 협약·협정·의결 또는 어떠한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일정한 시장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가 여러 명 있어도 이들이 서로 공모(共謨)하여 공동행위를 하게 되면, 가격이나 품질 면에서 서로 경쟁하지 않고도 시장을 지배하는 이른바 독점과 같은 효과가 발휘된다.
그 결과 소비자들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경제질서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공정거래법을 제정하여 이를 금지하고 있다. 또 공동행위를 실행하지 않았더라도 합의한 사실만 인정되면 위법인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공정거래법 19조에는 가격의 결정·유지·변경 , 상품·용역의 거래조건이나 지급조건 결정, 상품·용역거래의 제한, 거래지역·상대방 제한, 설비 증설·장비도입 제한 등의 행위를 합의해서 할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또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경우에도 명시적인 합의가 없더라도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산업합리화나 산업구조조정, 연구·기술 개발, 불황 극복, 거래조건의 합리화 및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적용받지 않을 수 있다.
위법사실이 인정되면 해당 행위의 중지 및 법 위반 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조치가 취해지며, 매출액의 5/100 이내(매출액이 없는 경우 10억원 이내)의 과징금이 부과되거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 카르텔 : 기업 상호간의 경쟁의 제한이나 완화를 목적으로, 동종 또는 유사산업 분야의 기업간에 결성되는 기업결합형태.


카르텔은 가맹기업간의 협정, 즉 카르텔 협정에 의하여 성립되며, 가맹기업은 이 협정에 의하여 일부 활동을 제약받지만 법률적 독립성은 잃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카르텔은 가맹기업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결성되나, 국가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결성되는 경우도 있다. 협정내용이 어떤 부문에 관한 것인가에 따라 구매카르텔 ·생산카르텔 ·판매카르텔로 구분되며, 구체적으로는 판매가격 ·생산수량 ·판매지역 분할 ·조업단축 ·설비투자제한 ·과잉설비폐기 ·재고동결 등에 관하여 협정을 맺게 된다.
자본주의 기업의 경쟁이 격화하던 1870년대 이래 특히 유럽 지역에서 급속히 발전하였는데, 경제의 비효율화, 국민경제발전의 저해 등에 미치는 폐해가 크므로, 국가에 의한 강제 카르텔의 경우 외에는 일반적으로 각국은 금지 ·규제하고 있다. 한국도 이 폐단의 심화를 막기 위하여 1980년에 제정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로 통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