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건설업체를 위한 해외정책금융 개선 방안
• 해외건설시장에서 금융이 수주 경쟁력의 주요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해외건설 자금 동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본고에서는 중소 건설업체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해외정책금융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수출입은행의 지원 확대방안
• 수출입은행은 수출 금융과 해외 투자 금융 등 해외 정책 금융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정책 금융기관임. 수출입은행의 수출금융과 해외 투자금융 상품 중 해외건설 관련상품으로는 직접대출, 전대자금대출, 프로젝트 파이낸스, 해외투자자금 대출 등이 있음.
• 이처럼 해외건설 관련 금융 상품을 통하여 수출입은행이 해외건설사업 관련해 융자한 실적은 2004년 4,817억원, 2005년 7,730억원, 2006년 8,537억원, 2007년 1조 97억원 수준. 이는 모두 대기업에 대한 융자실적이고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실적은 전무(<표 1> 참조).
< 표 1> 수출입은행의 해외건설 관련 융자 실적
(단위 : 억원)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대기업 4,817 7,730 8,537 10,097
중소기업 0 0 0 0
도급공사 4,817 7,730 8,537 10,097
개발사업 0 0 0 0
자료 : 수출입은행 내부자료
• 수출입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해외건설 융자실적이 미미한 것은 수출입은행이 평가한 중소기업의 신용도가 낮아 중소기업에 대해 해외건설 융자를 기피하는 것으로 판단됨.
• 수출입은행이 중소기업에 대한 해외건설 융자를 확대하려면 현재보다 세밀한 신용평가를 해야 하고, 보증 대상 공사에 대한 현재보다 세밀한 타당성 조사가 수반돼야 하나, 수출입은행의 입장에서는 인력과 비용이 많이 들어 중소기업에 대한 해외건설 융자를 자발적으로 확대할 유인이 없음.
• 수출입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정부가 중소기업에 대한 해외건설융자를 위한 자금을 특별히 제공하는 방안과 수출입은행의 전체 건설기업 융자 금액에 대한 중소기업의 해외건설 융자 금액의 비율을 할당(quota)하는 방안이 있음.
■ 수출보험 확대방안
• 수출보험공사는 수출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정책 금융 기관임.
• 수출보험공사의 해외건설사업과 관련한 보험 상품으로는 중장기수출보험, 이자율변동 보험, 해외공사보험, 수출보증보험, 환변동보험, 해외투자보험, 해외사업금융보험 등이 있음.
• 이 중 수출보증보험 실적은 2007년 1조 7,344억원이고, 이 중 35.5%인 6,153억원이 중소기업에 대한 실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판단됨.
• 그러나, 수출보험공사의 해외투자보험 인수실적은 2006년 1,327억원, 2007년 4,817억원이고, 2007년에 도입한 해외사업금융보험 인수실적은 2007년 2,190억원에 불과함(<표 2> 참조).
<표 2> 수출보험공사의 해외 건설 관련 수출보험 인수 실적
(단위 : 억원)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해외공사보험 - 3,150 - 4,408 - 2,373 - 8,730
수출보증보험 대기업 172 12,594 92 6,316 57 9,619 72 11,190
중소기업 145 2,326 241 3,682 212 3,627 312 6,153
중소기업
비중 - 15.6% - 36.8% - 27.4% - 35.5%
합계 317 14,919 333 9,998 269 13,247 384 17,344
환변동보험 - 69,773 - 123,606 - 162,709 - 169,793
해외투자보험 2 805 5 646 2 1,327 9 4,817
해외사업금융보험 - - - - - - - 2,190
주 : 수추보증보험은 건설공사 이외의 선박 등에 관한 실적을 포함한 자료임.
자료 : 수출보험공사 내부자료
• 중소건설업체의 해외 진출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수출보험공사가 중소건설업체에 대한 해외투자보험 및 해외사업금융보험 인수를 확대해야 함.
• 특히, 수출보험공사가 중소기업에 대한 해외 부동산 개발사업의 프로젝트 파이낸스도 해외사업금융보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함.
• 현재 중소건설업체가 많이 진출하고 있는 부동산개발사업은 리스크가 높다는 이유로 해외사업금융보험의 대상 사업에서 제외되고 있음.
이의섭(연구위원․eslee@cerik.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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