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프로젝트 입찰, 보이지 않는 비용 고려해야
-호주의 규격인증제, 근로현장 노동관행등 고려, 입찰서작성시 추가비 포함-
얼마 전 호주의 한 지방정부가 발주하는 환경관련 인프라공사의 입찰에 참여하려는 국내기업 A사 임원의 내방을 받고 무역관에서 상담한 적이 있다. 입찰서 제출에 앞서 원가에 꼭 반영시켜야 하는 호주의 거래관행, 시장특성에 대해 중점적으로 문의하였다. 환경관련 인프라공사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기자재 및 부품의 생산 또는 조달 비용, 한국산 제품의 호주 수출 및 물류 비용, 공사 현장에 투입되는 인력의 인건비 등은 국내외 입찰 경험이 많은 A사가 쉽게 산정할 수 있으나, 기타 현지 시장 특성을 감안하여 꼭 추가해야 할 비용이 더 있는지에 대해서는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이며, 이는 현지 시장특성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호주의 경우 도로, 철도, 항만, 상·하수도 등 인프라 공사에 사용하는 철강 등 기자재에 대해서는 호주규격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홍수, 태풍, 강풍 등의 자연재해가 많은 호주는 다른 나라보다 보다 엄격한 기준의 제품을 사용하도록 법제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Perth를 중심으로 한 서호주에서는 건물외벽에 사용하는 외장용 유리는 수입산 사용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호주산 유리가 수입산에 비해 훨씬 비싸므로 입찰 참가 전에 건축기자재의 규격인증 의무 규정(제도)에 대해 숙지하고 입찰 견적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 서호주의 광물 자원 개발에 따른 인프라 공사 참여를 진행하고 있는 B사의 경우에도 유사한 사례에 경험하고 있어 당초 예상했던 공사 비용보다 훨씬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동 사는 인프라 공사 수주를 위한 견적서 제출 당시에는 해당 공사에서 사용하는 철강기자재의 경우 한국산을 수입하여 사용하는 조건으로 비용을 산정하였으나, 낙찰 후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입찰서에 명기된 강도, 내구성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호주산을 사용할 수 밖에 없는 규격. 인증 규정이 있음을 나중에야 알게 되었다. B사는 가격경쟁력을 고려하여 국내철강제품 메이커에 호주의 규격. 인증 규정을 충족시키는 철강제품을 별도 제조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국내메이커는 동기준을 충족시키는 제품의 주문수량이 많지 않아 제조할 수 없다고 해서 할 수 없이 호주산을 비싼 가격에 구매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다. 특히 시멘트, 철강제품 등 건설현장에 많이 사용되는 있는 건자재의 경우 호주의 규격인증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강도, 내구성, 물성 등을 반드시 체크하고 이 규정을 충족시키는 국내산 또는 외국산 자재가 있는지 또는 호주산 자재의 사용의무여부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인프라공사 진행에 앞서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것이 설계과정이다. 일반적으로 기본설계(FEED; Front-End Engineering and Design), 상세 설계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입찰 전에는 우리기업의 기술진이 이 설계 과정에 다수 참가하여 공사 준비기간이나 설계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낙찰 후 설계 진행단계에서는 호주의 건축사 등 일정 자격증을 가진 전문인력이 반드시 설계해야 하는 호주국내법 등으로 인하여 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함을 물론, 설계하는 기간을 당초보다 훨씬 길게 잡아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호주의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의 주당 근무시간은 38시간인데다 호주의 노동관행상 근로자들이 법정근로시간외에는 시간외 수당을 받더라도 잔업을 하지 않는 경향이 강하여 납기를 지키는데도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특히 최근 호주의 경제를 견인하고 있는 광물자원기업의 채굴 현장 및 인프라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대부분 현장에서 2주간 근무하고 1주간 휴식하는 형태의 관행을 유지하고 있어 이러한 비용도 입찰 에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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