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오늘날 한국교회가 성장해 온 과정 속에서 세상으로 부터 받아온 비판의 소리가 적지 않다. 기복신앙, 물량주의적 교회, 신앙과 생활이 괴리된 현실 등을 지적 받아 왔다. 더이상 이러한 비판의 소리를 외면 할 수 없다. 이러한 때 참된 교회가 요청된다. 참된 교회가 요청되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꼭 필요한 것이 교회의 권징이란 사실은 이제 부정할 수 없다. 왜냐하면 모든 교회는 목회의 방향은 성장중심에서 성숙을 향하여 방향을 전환하고 있으며, 모든 교회는 교회헌법의 내용과 특히 권징에 관한 사항을 교인들에게 교육하여 교회헌법의 중요성을 인지하도록 힘쓰고 있고, 오늘의 사회적 현실이 요한 칼빈 당시와 차이가 없을 정도로 교회가 세속화와 음란 퇴폐풍조의 위기에 처해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때에 교회는 권징에 대하여 제대로 이해 시켜야 하며 더불어 제대로 시행 되도록 해야 한다. 그렇기에 본론에서 권징을 필요로 하는 죄와, 권징의 대상, 권징의 단계, 권징의 위험성을 서술하고자 한다.
2. 본론
A. 권징을 필요로 하는 죄
토마스 오덴(T. C. Oden)은 마땅히 권고를 받아야 할 범죄를 구원에 좌우되지 않는 이슈들과 근본적인 기독교 교훈으로 구분하고 있다. 근본적인 문제란 교리적인 것으로서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스도의 구속사업, 신앙으로 말미암아 은혜에 의한 구원에 대하여 부정하는 일 등을 들고 있고 도덕적 윤리적인 문제로는 도적질, 음행, 사기등을 마땅히 권고를 받아야 할 죄로 규정하고 있다.
장로교헌법에서는 권징에 해당하는 범죄를 "교인과 직원의 신앙과 행위 또는 치리회의 결정이 성경에 위배되거나 성경에 의거하여 제정된 규례를 위반하는 것과 다른 사람으로 범죄하게 하거나 덕을 세우는데 방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는 권징에 해당하는 죄에 대하여 단순히 "성경에 위배된 경우"에 한하고 있으므로 때로는 성경의 신학적 해석에 따라 시비가 있을 가능성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감리교의 경우는 이와는 달리 범죄 내용을 명확하게 밝혀 두고 있는데 그 적용을 교인과 교직자로 구분하고 있으며 교인의 경우도 교인이 범죄 했을때 담임목사가 두세번 간곡히 권면하여도 고치지 아니할 때 심사에 부칠 죄와 권고없이 곧바로 심사에 부치는 죄로 구별하고있다.
B. 권징의 대상
정교가 일치된 당시대에는 모든 시민이 권징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었지만 정교가 분리되어 있는 사회에서는 그 대상을 교회안으로 국한 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 안에서 칼빈의 그러한 입장을 받아들여 이 권징의 대상에서 제외될 사람을 두어서는 안될 것이다. 대상에 예외가 없음을 사도 바울이 선배인 베드로를 책망한 일을 통해서도 분명히 알 수 있다. 사도라 할지라도 권징의 대상이 됨은 오늘날 교회의 모든 교인은 그 대상이 된다는 좋은 본보기 이다. 감리교의 경우는 교인과 교직자를 치리의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성결교의 경우는 교역자를 모든 교인과 치리회를 그 대상으로 하며, 장로교의 경우도 교인과 직원과 치리회를 권징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치리의 대상을 사람만 아니라 치리회 자체도 포함하고 있음을 그 특징으로 본다.
C. 권징의 단계
권징의 단계는 마태복음 18:15절-22절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셨다. 첫째, 형제를 판단하는 문제에 대한 태도이다. 예수님께서는 판단받지 않으려면 남을 판단하지 말라고 가르치셨다. 그러나 마태복음 18:15절은 판단을 요구하신다. 이로 미루어 보아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가 신중해야 하며 비난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험담을 피하도록 해야 한다. 험담을 한다면 치리의 목적이 오히려 악영향을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셋째, 화해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움을 줄 수 있는 증인을 데리고 가야 한다고 한다. 넷째,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라. 즉 개인적으로 권고해서 듣지 않을 때는 증인을 내세우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의 회중 전체에게 고해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그러나 이렇게 해서 회개를 동반한다면 언제든지 화해와 용서의 길은 열려 있다는 것이 유대인들의 입장과 다른 것이다. 칼빈의 경우를 보면 첫단계는 범죄자에게 개인적으로 경고하는 것이요 둘째 단계는 범죄자가 어떤 고집의 태도를 보일때 증인들 앞에서 재차 경고하는 것이며 셋째 단계에서는 앞서 말한 두가지 효과가 없을 때 그를 교회의 공중 심판에 넘긴다는 것이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도 권징의 기초단계는 개인적인 훈계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D. 권징의 위험성
"교회권징의 재 도입은 그것과 함께 위험을 가져올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심한 상처를 입을지도 모른다."고 화이트와 브루는 권징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단계마다 꼭 필요한 것은 "사랑과 상호성과 신뢰 가운데 뿌리를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만일 개인 신자가 치리에 저촉 된다면 즉각적으로 공개적으로 일을 진행해서는 안된다. 그보다 개인적으로 은밀하게 확실한 증거를 근거로 진행해야 한다. 그 사람에 대한 편파적 가정으로 부터 출발하지 말고 그 사람이 말하고 자 하는 것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오덴은 권징의 신중론을 제기한다. 왜냐하면 권고의 과용 때문에 교인들이 분열되고 양극화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분별력으로 자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너무 완만하게 느리게 일을 처리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는 일을 몹시 기뻐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 합법적인 이 기능을 남용하기 때문이다. 또 어떤 이들은 지나치게 소심하여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리라는 비 현실적인 희망을 품기도 한다. 그러므로 권징에 있어서는 균형을 추구해야 한다. 오판의 혐의를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하여 분노와 방어심의 껍질을 가려내어야 한다. 즉 권징에 있어서 신중한 자세를 잃어서는 안된다. 권징을 시행함에 있어서 엄격성에 사랑의 정신을 함께 가져야 한다. 왜냐하면 권징의 대상자가 슬픔에 잠겨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항상 세심한 주의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3. 결론
오늘날 권징이 교회에서 사라져 가고 있는 이유중 하나는 권징의 남용에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17세기에 죤 오웬(John Owen)은 "권징은 끔직한 괴물로 변형되어 왔다."고 말했으며 찰스 딕켄스(Chsrles Dickens)의 소설에서는 "부당한 권징은 가난한 사람과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것"이라고 묘사했다. 권징은 법대로만이 아니라 법 이전에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사랑과 인내와 절재와 은혜와 사랑의 법에 의하여 신중하고 적절한 때에 시행하며 아울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로 삼아서 권징 자체보다 권징의 남용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시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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