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가와 법가의 사상
1. 묵가의 사상
(1) 墨子와 묵자집단
하류계층 출신인 것으로 짐작되는 묵자의 생애는 잘 알려져있지 않다.
고대문명을 옹호한 유가와 달리 묵자는 고대문명의 효용성을 의심하고 비판하였다. 이는 묵자가 피지배계층의 입장에 서있었음을 말해 준다. 묵자의 사상은 실제로 피지배계층의 큰 호응을 받았으며 공자 이후 가장 큰 집단세력을 이루었다.
큰 집단 혹은 교단을 이루고 살았던 묵자집단은 엄격한 조직과 규율을 통해 강력한 결속을 다졌으며, 매우 검소하고 절제된 생활을 하였다.
(2) 겸애와 교리
兼愛와 交利는 묵자집단의 엄격한 규율과 조직체계의 바탕이었다. 겸애는 정치적 평등, 교리는 경제적 평등에 대한 요구였다.
겸애는 극한상황 아래 동고동락하던 하급 무사들의 체험으로부터 나온 관념이었다. 겸애는 자기 자신을 위하듯이 친구와 타인을 위하는 것을 말한다. 겸애는 유가적인 別愛와 반대되는 관념이다. 겸애란 모두가 상대방과 타인을 존중해 주면 결국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익이 된다는 공리주의적 관점을 바탕으로 하였다.
겸애의 기준으로 三表라는 세 가지를 제시하였다. 옛 성왕들이 했던 일, 백성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일, 백성들에게 이익이 되는 일이라는 경험적이고 현실적인 일들을 가리킨다.
군주가 겸애의 덕을 편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尙同論을 주장하였다. 尙同이란 ‘윗사람을 따른다’ 혹은 ‘같은 것을 따른다’라는 뜻인데, 가장 현명한 사람을 따르면 혼란이 없다는 것을 말한다.
묵자는 피지배계층과 약소국의 편에서 강대국 위주의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현실을 비판하였다. 강대국의 침략전쟁을 반대하는 반전평화론은 그런 맥락에서 제기되었다.
2. 법가의 사상
(1) 법가사상의 연원
법가는 제자백가 가운데 가장 현실적인 학파였다. 법가가 내세운 법은 군주를 중심으로 한 전체주의나 권위주의를 구현하는 수단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管鮑之交로 유명한 제나라의 명재상 管仲이 법가사상의 선구자이다. 자산, 신도, 신불해, 상앙 등을 거치면서 법가사상은 점차 높은 수준으로 발달하였다.
덕이 높은 사람만이 군주가 될 자격이 있다고 주장한 유가와 달리, 법가는 군주란 권세와 지위로 신하와 백성들을 복종시킬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보았다.
법가사상의 발달과정에서 특이한 사람은 상앙이다. 상앙은 법을 바탕으로 한 부국강병책을 주장하였다. 연대책임제와 신상필벌은 법치주의의 주요한 도구였다.
(2) 한비자의 사상
한비자는 법가사상을 완성한 사람으로 꼽힌다.
한비자의 인간관은 순자의 성악설에 바탕을 두었다. 한비자는 인간의 이기적인 심리를 오히려 이용하여 부국강병을 이룰 수 있다고 보았다. 즉 이해관계를 잘 조정하고 상벌의 수단을 활용하여 사람들의 행동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군주는 덕이 아니라 법, 세, 술을 통하여 통치해야 한다는 통치원리를 제시하였다. 군주는 인민을 통제하는 공개적이고 자세한 규칙인 법, 인민과 신하를 굴복시키는 힘으로서의 세, 그리고 신하들을 지배하는 은밀한 방식인 술이라는 세 요소를 적절하게 쓸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옛 성인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현실의 효용성을 기준으로 삼는 것도 한비자 사상의 큰 특징이다. 유명한 矛盾의 비유를 들어 한비자는 법질서 확립과 사상 통일을 내세우고, 실용성에 입각하여 세상의 규칙과 질서를 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비자는 守株待兎의 이야기를 통해 다른 사상들의 복고적 성격을 비판하였다. 법이란 시대에 따라 바뀌어야 하며 당장의 긴박한 현실에 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비자에 의해 완성된 법가사상은 인간을 도덕적 존재로 보지 않고 이해관계를 추구하는 이기적인 존재로 보았다. 당연히 도덕성보다는 현실상황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역량을 중시하였다.
법가사상은 현실적 인간관과 진보적 역사관을 갖춘 사상체계였지만, 중앙집권적 전제군주국가가 합법적으로 독재를 행사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 측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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