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토
地頭
중세 일본에서 중앙 군사정부인 바쿠후[幕府]가 임명한 토지관리인. 세금을 부과하고 장원(莊園) 내의 치안을 유지하는 것이 이들의 임무였다.
12세기초에 처음으로 임명된 지토는 바쿠후의 훈령들을 시행하고 세금을 정확하게 부과· 징수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그 대가로 지토직은 세습이 보장되었으며 영지에서 생산되는 것 중의 일부를 할당받았다.
또한 그는 지역 재판관 역할도 했으며 자기 재량으로 처분할 수 있는 군량미를 세금으로 부과할 자격도 갖고 있었다.
긴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지토는 세습적인 군사독재자인 쇼군[將軍]에게 군사적으로 봉사하게 되어 있었다.
애초에는 지토 중에서 지방군사 책임자인 슈고[守護]가 임명되었다.
그러나 14세기경이 되면서 이들 슈고의 권력이 엄청나게 커진 데 반해 하급 지토들은 일반 지주계급과 다름없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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