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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벗고 하면...혼인 무효

지식창고지기 2010. 3. 8. 11:36


(레바논의 여가수 하이파 와흐비의 요염한 자세)

“다 벗고 부부관계를 가지면 혼인이 무효가 된다”.

이집트의 한 종교학자가 이슬람법(샤리아)에 따른 이같은 부부관계 방식이 이슬람법 학자들 사이에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일간 알미스리 알야움이 8일 보도했다.

이 같은 이색 파트와(종교해석)를 내린 사람은 수니파 이슬람 최고의 교육기관으로 꼽히는 이집트내 알아즈하르대학의 이슬람법 학장을 지낸 라샤드 하산 칼릴 교수다.

칼릴 교수는 최근 부부가 관계할 때 알몸 상태로 하게 되면 혼인이 무효가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자 칼릴과 견해를 달리하는 종교학자들이 반박하고 나섰다.

알아즈하르대학의 이슬람학부에서 여성학과장을 맡고 있는 수아드 살리흐는 부부가 최대한 가깝게 접촉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며 알몸 관계가 혼인을 무효화시킨다는 칼릴의 견해를 배척했다.

이슬람학자인 압둘 무으티도 이 문제를 주제로 열린 한 위성TV의 토크쇼에 출연해 이슬람법은 부부관계에서 일부 비정상적 행위를 빼고는 모두 허용한다면서 알몸 성관계가 괜찮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와 관련해 알아즈하르 ‘파트와위원회’의 압둘라 미가와르 위원장은 “부부는 서로의 알몸을 볼 수 있지만 상대의 중요 부분을 직시해선 안된다”며 담요 같은 것을 뒤집어 쓰고 관계하면 논란을 피할 수 있다는 중간적인 의견을 밝혔다.

하지만 이같은 이슬람 학자들의 논란은 사실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한 것이다.

30대의 한 이집트 남자는 “부부관계를 할 때 알몸으로 하면 안된다는 얘기를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레바논 출신 섹시스타 가수 낸시 아즈람)

이론적으로는 이슬람이 개인의 행복이나 기본적인 욕구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더나가 장려하기 때문이다.

라마단 단식기간을 제외하고는 성욕을 결혼범위내에서 제한하는 쿠란의 귀절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엄격한 종교학자들은 고대 전승들을 인용해 부부간에도 지나친 노출이나 과도한 섹스는 금물이라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사회학자들은 이같은 종교적 의견이 나온 이유는 중동의 유목민 전통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유목생활을 하는 대가족이 한 텐트에서 잠을 자기 때문에 부부생활을 조심해야했었기 때문이다.

(레바논의 섹시 여가수 엘리사)

또한 텐트 내부 바닥이 거친 낙타털로 깔려있거나 대추야자나무 잎 혹은 맨땅 이었기 때문에 알몸으로 섹스를 하는 것도 어려웠다.

이 때문에 중동에서는 여성 상위가 오래전부터 발달했다.

여성의 부드러운 피부가 맨땅에 닿게하는 남자는 별로 없었을 것이다.

이 외에도 중요한 부분만을 내놓고 즐길 수 있는 남성후배위(일명 doggy style) 자세가 보편화됐다.

(아직도 갈라비야라는 원피스 모양의 전통옷을 입은 아랍인들은 빨리 걸어야하거나 다리를 많이 사용할 때 옷 아랫부분을 입에 가져다 문다.)

남자와 여자 모두 원피스같은 옷을 입었기 때문에 아랫자락을 들어올리기만 하면 된다.

누워서 가족과 같이 잠을 자야하는 것을 피해 시간과 공간에 구애를 적게 받기 때문이다.